임원선출은 ‘분립위’와 무관한 종전노회의 고유권
종전노회의 임원인준 취소 총대 제재는 오만방자
(승전) 하회가 고유한 특권에 의해 전권으로 처결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하회의 치리에 복종하는 자 중 1인 혹 1인 이상이 행정사건에 대하여 처결 후 10일 이내에 소원하면(권 제9장 제84조~85조), 상회가 비로소 재판절차를 따라 옳고 그름을 가리려니와, ‘후 10일’ 이내에 소원이 없어 이미 확정된 사선인데, 총회도 아닌 총회의 일개 위원회가 하회의 확정사건을 가지고서 왈가왈부하는가?
혹시 모든 위원회가 유행병처럼 널리 번지는 권 제4장 제19조를 원용하였는가? 그 조문을 먼저 게재한다.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 직할에 속하고, 일반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 직할에 속하나, 상회가(필자 주: 치리권이 없는 상회의 한 위원회가 아니고, 직접 치리권 행사가 가능한 상급치리회를 가리킨다) 하회에 명령하여 처리하라는 사건을 하회가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하면 상회가(역시 직접 치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원회가 아니고 치리권을 가진 상급치리회를 가리킨다) 직접 처결권이 있다.”고 하였으니, 이 조문은 목사의 재판은 노회가 하고 교인의 재판은 당회가 한다는 재판관할 규정이다. 다만 상급치리회가 하급치리회에 대하여 어떤 일을 처결하라고 지시 명령할 권한도 있고, 이에 대하여 하급치리회가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혹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 재판관할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급치리회가 직접 처결할 수 있다 함이 이 조문의 법의(法意)이다.
그런즉 이 조문은 (재판권 행사가 가능한) 상회와 하회 즉 치리회 관계 규정이요, 치리권이 없는 위원회와는 무관한 규정이다.
따라서 노회분립위원회는 치리회가 아니므로 하회에 대하여 지시 명령할 권한이 없고, 지시 명령에 대하여 불순종하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한다고 직접 처결할 권한이 위원회에는 없다는 말이다. 그런즉 종전노회 (한서)에서의 소속 목사관계 처결에 대하여 분립위원회의 지시도 효력이 없고, 그 (무효인) 지시에 불순종했다며 노회임원 인준을 취소하고 총회총대권을 제한하기로 했다는 일체의 분립위원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본다.
여섯째로 “한서노회장 진○○ 씨가 헌의한 한서노회 제○교회 소속 보류에 관한 이의의 건은 수습위원 5인을 선정하여 수습하게 하되, 수습될 때까지 제○교회의 소속은 한서노회나 서한서노회에 소속되지 않는 것으로 가결하다(위원: 이○○, 김○○, 최○○, 황○○, 김XX). (제97회(2012년)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83)고 하였는데, 우선 지교회가 설립되어 노회에 소속되려면 ‘교회신설 인허청원서’를 관할지역 노회에 제출해야 하고, 노회가 설립을 인허하면 바로 그날부터 그 노회 소속 지교회가 된다. “지교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 및 당회를 조직하는 것과, 미조직교회의 목사청빙과 전도와 학교와 재정 일체사항의 처리 방침을 지도 방조”(정 제10장 제 6조 5) 할 권리와 의무가 노회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회를 분립하려고 하면 노회가 어떻게 분립할 것이지 (지역경계, 혹은 A, B,로 나누고자 할 경우 A소속 지교회와 B소속 지교회의 작정, 재정관계 처리안, 전통승계 노회와 신설노회의 작정 혹은 그 칭호 등등을 가리킨다) 분립안을 노회의 결의로 작성한 후 노회분립청원서를 총회에 제출해야 하고(“총회는 노회, 대회를 설립, 합병, 분리하기도 하며, 폐지하는 것과, 구역을 작정하며, 강도사 지원자를 고시하며, 전국교회를 통솔하며, 본 총회와 다른 교파 교회 간에 정한 규례에 의하여 교통한다”) 총회가 이를 심의하여 청원대로 허락하든지, 정정해서 허락하든지, 부당하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불허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허락할 경우(청원한 그대로이거나, 혹은 총회가 정정해서 한 허락이거나) 분립위원(과거에는 조직장 혹은 소집장이라고 했었다)을 파송하여 전통 승계 노회에 대해서는 간섭할 권이 없고(혹시 임원 중 신설노회로 옮기게 되었으면 스스로 보선하면 될 것이니), 신설되는 노회는 노회를 소집할 자도 사회할 자도 아직은 없으니, 총회가 보낸 분립위원이 신설노회를 소집하고, 노회를 조직하는(즉 임원을 선출하는)일을 행하게 된다.
(그런데 총회임원으로 오랫동안 봉사하다가 지금은 고인이 되신 그 목사 전성시대(?)에 전통승계 노회에 대해서까지 분립위원이 간섭한 부당한 선례에 따라 지금도 관여하는 일은 고쳐져야 한다고 본다).
그런즉 노회가 분립이 될지언정 원소속노회에 소속된 지교회들이 혹 A로 가게 되거나 B로 가게 되는 이속(移屬)은 있을 수가 있으려니와 무소속이 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고 본다. 지교회 관할권이 노회에 있는데, 총회가 무소속이라고 결의했다고 해서 무소속이 되겠는가? 지교회가 A노회 소속인지, B노회 소속인지는 총회가 분립청원을 허락할 당시 이미 확정하고, 총회가 허락한대로 분립하라고 분립위원까지 파송하여 분립을 성취하였으면, 분립위원이 분립결과를 총회에 보고할 때에 잘못 처결되었으면 바로잡을 수는 있으려니와, 총회가 분립청원대로 혹은 수정하여 허락할 당시에 확정된 지교회 소속에 대하여 A노회에도 B노회에도 소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결의하는 일은 총회결의의 권위를 총회 스스로가 짓밟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고 하는 말이다.
이제 총회가 파송한 노회분립위원회의 월권적인 행태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다. ‘분립위’가 분립되는 한서노회와 서한서노회를 실사한 것이 하회에는 불신이요 총회에는 결의권위의 손상이며, 분립 두노회의 역사공유 합의 운운이 불법이요, 이를 용인한 것이 ‘분립위’의 월권이며, 전통노회의 칭호 그대로인 한서노회 조직을 ‘분립위’서의 주관이 노회권 침해의 월권이며, 한서노회의 권징권 행사에 따르는 임원인준 취소결의, 총회총대 제재 결의가 분수 밖의 일이요, 제○교회 소속은 한서노회나 서한서노회에 소속되지 않는 것으로 가결한 결의도 역시 ‘분립위’가 결의만 하면 모두 효력이 있는 것으로 여기고 행한 분수 밖의 결의, 즉 월권이요 위헌적인 결의가 된다고 하는 말이다.(계속)
종전노회의 임원인준 취소 총대 제재는 오만방자
(승전) 하회가 고유한 특권에 의해 전권으로 처결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하회의 치리에 복종하는 자 중 1인 혹 1인 이상이 행정사건에 대하여 처결 후 10일 이내에 소원하면(권 제9장 제84조~85조), 상회가 비로소 재판절차를 따라 옳고 그름을 가리려니와, ‘후 10일’ 이내에 소원이 없어 이미 확정된 사선인데, 총회도 아닌 총회의 일개 위원회가 하회의 확정사건을 가지고서 왈가왈부하는가?
혹시 모든 위원회가 유행병처럼 널리 번지는 권 제4장 제19조를 원용하였는가? 그 조문을 먼저 게재한다.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 직할에 속하고, 일반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 직할에 속하나, 상회가(필자 주: 치리권이 없는 상회의 한 위원회가 아니고, 직접 치리권 행사가 가능한 상급치리회를 가리킨다) 하회에 명령하여 처리하라는 사건을 하회가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하면 상회가(역시 직접 치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원회가 아니고 치리권을 가진 상급치리회를 가리킨다) 직접 처결권이 있다.”고 하였으니, 이 조문은 목사의 재판은 노회가 하고 교인의 재판은 당회가 한다는 재판관할 규정이다. 다만 상급치리회가 하급치리회에 대하여 어떤 일을 처결하라고 지시 명령할 권한도 있고, 이에 대하여 하급치리회가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혹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 재판관할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급치리회가 직접 처결할 수 있다 함이 이 조문의 법의(法意)이다.
그런즉 이 조문은 (재판권 행사가 가능한) 상회와 하회 즉 치리회 관계 규정이요, 치리권이 없는 위원회와는 무관한 규정이다.
따라서 노회분립위원회는 치리회가 아니므로 하회에 대하여 지시 명령할 권한이 없고, 지시 명령에 대하여 불순종하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한다고 직접 처결할 권한이 위원회에는 없다는 말이다. 그런즉 종전노회 (한서)에서의 소속 목사관계 처결에 대하여 분립위원회의 지시도 효력이 없고, 그 (무효인) 지시에 불순종했다며 노회임원 인준을 취소하고 총회총대권을 제한하기로 했다는 일체의 분립위원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본다.
여섯째로 “한서노회장 진○○ 씨가 헌의한 한서노회 제○교회 소속 보류에 관한 이의의 건은 수습위원 5인을 선정하여 수습하게 하되, 수습될 때까지 제○교회의 소속은 한서노회나 서한서노회에 소속되지 않는 것으로 가결하다(위원: 이○○, 김○○, 최○○, 황○○, 김XX). (제97회(2012년)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83)고 하였는데, 우선 지교회가 설립되어 노회에 소속되려면 ‘교회신설 인허청원서’를 관할지역 노회에 제출해야 하고, 노회가 설립을 인허하면 바로 그날부터 그 노회 소속 지교회가 된다. “지교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 및 당회를 조직하는 것과, 미조직교회의 목사청빙과 전도와 학교와 재정 일체사항의 처리 방침을 지도 방조”(정 제10장 제 6조 5) 할 권리와 의무가 노회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회를 분립하려고 하면 노회가 어떻게 분립할 것이지 (지역경계, 혹은 A, B,로 나누고자 할 경우 A소속 지교회와 B소속 지교회의 작정, 재정관계 처리안, 전통승계 노회와 신설노회의 작정 혹은 그 칭호 등등을 가리킨다) 분립안을 노회의 결의로 작성한 후 노회분립청원서를 총회에 제출해야 하고(“총회는 노회, 대회를 설립, 합병, 분리하기도 하며, 폐지하는 것과, 구역을 작정하며, 강도사 지원자를 고시하며, 전국교회를 통솔하며, 본 총회와 다른 교파 교회 간에 정한 규례에 의하여 교통한다”) 총회가 이를 심의하여 청원대로 허락하든지, 정정해서 허락하든지, 부당하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불허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허락할 경우(청원한 그대로이거나, 혹은 총회가 정정해서 한 허락이거나) 분립위원(과거에는 조직장 혹은 소집장이라고 했었다)을 파송하여 전통 승계 노회에 대해서는 간섭할 권이 없고(혹시 임원 중 신설노회로 옮기게 되었으면 스스로 보선하면 될 것이니), 신설되는 노회는 노회를 소집할 자도 사회할 자도 아직은 없으니, 총회가 보낸 분립위원이 신설노회를 소집하고, 노회를 조직하는(즉 임원을 선출하는)일을 행하게 된다.
(그런데 총회임원으로 오랫동안 봉사하다가 지금은 고인이 되신 그 목사 전성시대(?)에 전통승계 노회에 대해서까지 분립위원이 간섭한 부당한 선례에 따라 지금도 관여하는 일은 고쳐져야 한다고 본다).
그런즉 노회가 분립이 될지언정 원소속노회에 소속된 지교회들이 혹 A로 가게 되거나 B로 가게 되는 이속(移屬)은 있을 수가 있으려니와 무소속이 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고 본다. 지교회 관할권이 노회에 있는데, 총회가 무소속이라고 결의했다고 해서 무소속이 되겠는가? 지교회가 A노회 소속인지, B노회 소속인지는 총회가 분립청원을 허락할 당시 이미 확정하고, 총회가 허락한대로 분립하라고 분립위원까지 파송하여 분립을 성취하였으면, 분립위원이 분립결과를 총회에 보고할 때에 잘못 처결되었으면 바로잡을 수는 있으려니와, 총회가 분립청원대로 혹은 수정하여 허락할 당시에 확정된 지교회 소속에 대하여 A노회에도 B노회에도 소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결의하는 일은 총회결의의 권위를 총회 스스로가 짓밟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고 하는 말이다.
이제 총회가 파송한 노회분립위원회의 월권적인 행태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다. ‘분립위’가 분립되는 한서노회와 서한서노회를 실사한 것이 하회에는 불신이요 총회에는 결의권위의 손상이며, 분립 두노회의 역사공유 합의 운운이 불법이요, 이를 용인한 것이 ‘분립위’의 월권이며, 전통노회의 칭호 그대로인 한서노회 조직을 ‘분립위’서의 주관이 노회권 침해의 월권이며, 한서노회의 권징권 행사에 따르는 임원인준 취소결의, 총회총대 제재 결의가 분수 밖의 일이요, 제○교회 소속은 한서노회나 서한서노회에 소속되지 않는 것으로 가결한 결의도 역시 ‘분립위’가 결의만 하면 모두 효력이 있는 것으로 여기고 행한 분수 밖의 결의, 즉 월권이요 위헌적인 결의가 된다고 하는 말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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