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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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노회 지역교회만 이속(移屬)되는 노회분립
장로회정치는 공동의회 아닌 치리회 회의정치

(승전)
제98회(2013년) 총회의 위헌 결의
‘제○교회 소속 확인을 위한 수습위원 보고’ “제○교회 소속 확인을 위한 수습위원장 이○○ 씨의 수습위원 보고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다.  ① 법원 비송사건에 의해 명단이 확정된 교인수로서 공동의회를 개최하되, ② 총회임원회에 맡겨 공동의회를 주관케 하고, ③ 다수교인이 원하는 노회로 소속하게 하고, 만일 소수교인들도 교회조직을 원하면, 원하는 노회로 소속하기로 처리하기로 가결하다”(동 총회결의 및 요람 p.62).
위 결의사항 ① (법원 비송사건에 의해 명단이 확정된 교인수로서 공동의회를 개최하되,)에 대해서는 마땅히 정 제9장 제9조 2에 의한 당회에 비치된 입교인 명부에 의해야 할 것인데, 분규중인 교회였으니, 그냥 넘어가거니와, 총회록에 기록될 결의인데 그냥 ‘비송사건 의해…’가 아니고, ‘비송사건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의해 확정된 입교인 명단에 의해…’였었으면 하고 생각된다. 그런데 문제는 “②총회임원회에 맡겨 공동의회를 주관케 하고”라고 하였는데, 노회 아닌 총회가 지교회 공동의회를 총회임원회에 맡겨 주관케 한다는 결정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는가?
교인에 대한 관할권은 당회에 있고, 목사에 대한 관할권은 노회에 있으니(권 제4장 제19조), 결국 총회에는 소원이나 상소를 접수하지 않고서는 교인과 목사에 대한 원치리권(직접 다스릴 권리)이 없는데, 그래서 교인들의 총회인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가 소집하도록 하는 당회의 고유한 특권인데, 이를 총회가 침해하도록 결의할 수 있겠는가? ‘제직회의 청원이나, 무흠입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었는데도 당회가 공동의화를 소집하지 아니하여 그 청원인들이 당회를 피소원인으로 소원기일(당회의 공동의회 소집 거부 후 10일 <권 제9장 제96조>) 이내에 노회에 소원장을 접수 시켰는가? 그렇다면 노회의 처결에 따라서는 공동의회 소집을 ‘결정서’로 결정하여 피소원자인 당회에 명령할 수가 있게 되고, 이같이 상회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회가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하면 상회가 직접 처결권이 있느니라”(권 제4장 제19조)고 규정하고 있다.  즉 상회가 공동의회 소집을 명령해도 공동의회를 주관할 권리는 여전히 당회에 있고 노회에 있지 아니하며, 이같은 상회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당회가 응종하지 아니할 경우에 한해서 공동의회를 주관할 권리가 노회에 있게 된다. 이것이 공동의회 소집문제를 둘러싼 최종처결이 되는 셈이다. 그러면 총회가 공동의회를 주관할 경우란 전혀 없는가? 사실상 없었으나, 일부러 총회가 공동의회를 주관할 경우를 만들어 본다면, 가령 공동의회 소집 청원인들이 노회에 소원했고, 그 소원에 따라 노회에서 공동의회 소집을 당회에 명령했고, 그런데도 당회가 불응하면 노회가 직접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가 있는데, 가령 소원에 의한 노회의 결정이 공동의회 불소집 결정이 되었을 경우, 소원인(공동의회 소집 청원인 즉 제직회의 결의, 혹은 무흠입교인 3분의 1 이상을 가리킨다)들이 노회의 결정에 불복하고 소원기일(후 10일)이내에 소원절차를 필했으면, 총회가 심의하여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결정서’로 공동의회 소집을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은 총회가 공동의회를 직접 주관할 수는 없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권 제4장 제19조에 따라 당회에 공동의회 소집을 명령했는데도 당회가 응종하지 않았을 때에만 총회가 직접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게 된다. 
이제 본 문제로 돌아가자. 제98회(2013년) 총회가 과연 위의 절차에 의한 결의(‘총회임원회에 맡겨 공동의회를 주관케 하고’를 가리킨다)였는가? 그렇다면 합법적이요 합헌적인 결의라 하겠거니와, 그런 절차,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결의였다면 당회 내지 노회의 고유한 특권을 총회가 침탈하는 불법적인 결의요, 위헌적인 결의라 할 것인즉, 당연무효라고 하는 말이다.
끝으로 ‘③다수교인이 원하는 노회로 소속하게 하고, 만일 소수교인들도 교회조직을 원하면, 원하는 노회로 소속하도록 처리하기로 하다’고 하였는데, 사건 해결을 위해 심각하게 고심한 흔적은 엿볼 수 있으나, 법적인 처결은 아니라고 본다. 첫째로 제○교회는 분립 전에도 한서노회 소속이요, 노회 분립이 되었다고 해도 총회의 분립허락이 분립청원에 의한 허락이었으니, 분립청원에 ‘제○교회는 추후 공동의회 결의에 따라 소속을 결정하도록’ 조건적인 허락이 아니었다면 노회분립을 허락한 총회의 결의로 어느 노회로 속할 것인지도 이미 확정되었는데, 소속 확인을 위한 수습위원은 무엇이며, 총회임원에 맡겨 그 지교회의 공동의회를 소집케 하되…” 운운하는 결의가 왜 필요한가?
장로회정치는 공동의회 정치가 아니고, 공동의회에서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치리회 정치인데, 치리권을 행사할 장로는 교인들이 뽑고, 목사도 역시 공동의회 결의로 청빙한다고 해서 주권이 교인에게 있는 민주정치인데, 그렇다고 해서 노회분립을 청원할 때에 ‘이렇게 이렇게 나누게 해 주십시오’라고 청원하는 것이니, 즉 노회가 분립이 되어도 “지교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 및 당회를 조직하는 것과, 지교회와 미조직교회의 목사청빙과 전도와 학교와 재정 일체사항의 처리방침을 지도?방조한다”(정 제10장 제6조 노회의 직무 5.)고 한 대로 지교회 관할권을 가진 노회에서 결의하여 총회에 청원했으니, 총회가 불허한 것이라면 노회의 결의(이렇게 분립하게 해 달라는 분립청원을 가리킨다)가 실효(失效) 되려니와, 허락이 되었는데도 효력이 없는가? 분립청원 때의 결의가 유효하다면, 유효로 정해진 총회의 허락 결의는 최종심의의 결의인데, 여기에 딴전을 붙일 수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제○교회 소속확인 위원회의 구성도 그렇고, 그 위원회에서 보고하여 총회가 채택한 총회임원회로 공동의회를 주관케 한 결의, 공동의회 결의로 다수측은 물론, 원하면 이라는 전제가 붙었지만 소수측도 원하는 노회로 속할 수 있게 한 결의 일체는 불법이요 위헌적인 결의라는 판단을 면할 수 없다고 본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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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인 처결과 그 실상-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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