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조부(교단) 합동씨면 아들(노회) 손자(교회)도 합동씨
근간 대법원은 8,9년 동안이나 계속된 개혁측 전주 S교회 (이하 개혁측 S교회라 약칭한다)와, 공동의회 결의로 교단을 탈퇴하고 합동측 SB노회에 가입한 합동측 전주 S교회(이하 합동측 S교회라 약칭한다)와의 지루한 법정송사에서 대법원 제1부는 합동측 S교회가 개혁측 S교회를 피상고인으로 노회가입 및 임시당회장 파견무효확인 상고건(2012다 10232)을 기각하고, 대법원 제3부는 개혁측 S교회가 합동측 s교회를 피상고인으로 건물 명도 등 상고건(2012다14340)을 기각하는 것으로서 형식상 1승 1패가 되었으나, 이 사건은 승패와는 관계없이 앞으로 교회분규 사건을 처결하는 기준이 된다고 생각될 때에 그대로 묵과해서는 안된다는 신념을 가지고서 졸견을 개진코자 한다.
교단탈퇴와 교회탈퇴를 구분하는 오류
장로회정치 체제 하에서 “교회를 다스리는 치리권(즉 통치권을 가리킨다)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대회(필자 주: 한국에서 대회제는 시행치 않음), 총회같은 치리회에 있다.”(합동: 정 제8장 제1조, 개혁: 정 제12장 제1, 2조). 그리고 이 치리회의 구성요원은 그 어느 치리회든지 모두 치리회 안에서 권한이 서로 같은 목사나 장로이니, 각급 치리회의 권한도 모두 목사의 권한과 장로의 권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등하다. 뿐만 아니라, 각급 치리회의 관할범위 혹은 통치대상을 규정하되, 각기 고유한 특권이 되게 하였으니, 예컨대 교인을 통치하는 일은 바로 소속 지교회 당회이니, 이 교인에 대해서는 대등한 다른 당회들은 물론, 상회인 노회나 총회에도 이 권한이 없으며, 목사를 통치하는 일은 바로 그 목사의 소속노회요, 대등한 다른 노회들은 물론 상회인 총회에도 이 권한이 없으니, 이와같이 고유한 특권을 가진 소속치리회 외에는 교인도 목사도 다스림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다. 그리고 “각 치리회는 각립(各立)한 개체가 아니요 서로 연합한 것이니, 어떤 회에서 어떤 일을 처결하든지 그 결정은 법대로 대표된 치리회로 행사하게 하는 것인즉 전국교회의 결정이 된다”(합동: 정 제8장 제2조 2, 개혁: 정 제12장 제3조 3)고 하였으니, 어느 치리회서든지 고유한 특권에 따르는 처결권을 행사하였을 경우, 그 결의 효력은 그 치리회 안에서의 효력일 뿐 아니라, 전국교회에 효력이 미치는 결의가 된다는 말이다.
예컨대 A당회에서 유아세례를 베풀었을 경우 이 아이는 물론 A교회에서의 유아세례교인이면서 동시에 전국교회가 다 이 아이를 유아세례교인으로 인정(실은 복종)해야 하고, B노회에서 Z에게 목사로 장립하였으면, 그는 물론 B노회에서의 목사이면서 동시에 전국교회가 Z를 목사로 인정(실은 복종)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제는 교단탈퇴와 교회탈퇴를 설명하기에 앞서 편의상 교인의 교회 소속 방도를 보면 만 15세 이상된 자가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면 바로 세례를 베푼교회 소속으로 입적이 되고, 혹은 신자의 자녀로서 만 두 살까지의 유아가 부모의 고백으로 유아세례를 받은 후 만 15세 이상이 되었을 때에 입교문답으로 입교예식을 거치면, 입교예식을 행한 그 지교회의 소속교인으로 입적이 되며, 또는 다른교회의 교인이 이명증서(전출입 증서이다)를 가지고 온 교인의 전입을 당회가 허락하면 역시 그 교회의 교인으로 입적이 된다. 그리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교인관계 치리권은 소속 지교회 당회의 고유한 특권이니, 다른 당회는 물론 상회인 노회도 총회도 교인에 대한 원치리권이 없으므로 교인의 입적을 받아들이거나, 교인의 전출을 허락하거나, 제적하거나, 탈퇴하거나, 권징하거나 온갖 통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러면 이 논제의 핵심은 교인이 교단(총회를 가리킨다)에 소속하거나 교단에서 탈퇴하는 방도이다. 이렇게 문제를 적어 놓고서도 스스로가 한심스럽게 여겨진다. 교인이 입교하면 당연히 입교한 교회 당회의 소속이 되며, 당회의 소속이 되면 동시에 그 당회가 소속된 노회의 소속교인이 되며, 노회가 소속한 총회(교단)의 소속교인이 될 뿐이요, 이 모든 소속이 각기 별도의 절차에 의하는 것이 아니고, 교인이 지교회 교인으로 입교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에서 본 바대로 교인의 관할 혹은 통치대상은 오직 소속 당회의 고유한 특권이니, 노회도 총회도 교인의 입교를 허락하거나 전출, 즉 이명을 허락하거나 제적하거나 권징하거나 할 수가 없고, 목사는 노회가 임직하지만 장로, 집사, 서리집사, 권사, 전도사, 전도인 등 직원으로 임직하는 일도 총회는 물론 노회도 못하고, 대등한 다른 당회도 못하고 오직 그 교인의 소속 당회에서만 할 수 있음은, 그것이 소속 지교회 당회의 고유한 특권이기 때문이다. 결국 교인이 교회에 입교된다는 뜻은 동시에 그 지교회 소속노회의 교인이 된다는 뜻이요, 그 노회 소속 총회(교단)에 속하는 교인이 된다는 뜻이니 거꾸로 그 교인이 교단(총회)을 탈퇴했다고 하면, 그 교인은 소속노회도 소속 교회도 탈퇴함이 된다는 말이다.
그래도 의심이 풀리지 아니하는 이들을 위해 예를 들어 설명한다.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아들에게 옥동자가 출생하는 경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복이 많은 이 옥동자는 낳자마자, 훌륭한 어버이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훌륭한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손자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출생으로 단번에 이루어졌고, 출생신고로 호적에 입적함과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아기의 거주지는 경기도 용인시였습니다. 이 아이는 출생과 동시에 혹은 입적과 동시에 용인시민이 되었습니다. 경기도민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습니다. 출생신고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국적을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경기도민이 아니라고 하고, 용인시민이 아니라고 하니, 이것이 옳습니까? 교단(총회)를 탈퇴했어도 교회탈퇴는 아니라는 이들이여, 해답해 주소서”하고 묻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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