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리회의 기소권 행사는 소속회원에게 국한되고
상회가 기소했어도 장로는 당회, 목사는 노회 재판
그러나 행패정치는 그 정도에 머물지 아니한다. 노회에서 조사처리위원회에 재판권까지 주었다면서 재판하겠다고 목사 지지세력을 소환하여 닦달을 한다. 조사처리위원회에 재판권까지 맡겼다면 조사처리위원회가 재판국으로 변경하는 변격권(變格權)이 있으니 재판국으로 변경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재판국은 재판할 대상이 없는데, 도대체 누구 마음대로 사람을 불러 신문한다며 닦달을 하는가?
노회가 조사처리위원회에 재판권까지 위탁하려고 하면 위탁할 수는 있다. 그러나 교인의 관할권은 지교회 당회가 가지는 고유한 특권인데, 치리회의 기소권은 소속회원에 국한되는 것이니, 교인은 소속 당회가 기소할 수 있고, 다른 당회는 물론 상회인 노회도 총회도 기소하지 못한다.(다만 장로가 노회총대가 되었을 경우에는 노회서기가 총대천서를 호명한 후부터는 노회원이니, 이런 경우에는 노회도 그 노회원(즉 하회에서 올라온 총대장로를 가리킨다)을 기소할 수는 있어도(권 제2장 제7조 고신: 권 제2장 제10조 1, 기장: 권 제2장 제9조, 합동보수: 권 제2장 제7조, 개혁: 권 제2장 제8조 2. 합신: 권 제2장 제7조) 노회의 총대장로가 아닌 장로를 노회가 어떻게 기소하느냐? 또 총회총대가 된 목사나 장로도 총회서기가 전서를 호명한 후부터는 총회원이니 총회가 그 목사, 장로를 기소할 수는 있거니와 총회총대가 아닌 목사, 장로를 총회가 어떻게 기소할 수 있겠는가? 또 총대가 되어 장로나 목사가 총회 혹은 노회에서 기소할 수는 있으려니와, 교인의 재판관할권은 오직 소속 지교회의 당회요 목사의 재판관할권은 오직 소속노회이니(합동: 권 제4장 제19조, 개혁: 제3장 제14조, 합동보수: 권 제4장 제19조, 고신: 권 제3장 제17조, 통합: 권 제2장 제7조 2, 기장: 권 제1장 제4조), 대등한 다른 노회는 물론, 상회인 총회에도 이 권한이 없다. 그러므로 장로가 노회원이나 총회원으로서의 범행에 대하여 노회나 총회가 기소할 수는 있으나, 재판은 그 장로가 속한 지교회 당회가 행해야 하고 기소한 노회나 총회는 불가불 그 장로가 속한 당회에서 재판을 받는 일에 원고 구실을 하는 것 뿐이라고 하는 말이다. 총회총대가 된 목사가 총회회원으로서의 범행에 대해서도 역시 총회가 기소할 수는 있어도 재판은 그 목사의 소속노회로 가서 행할 수 밖에 없다는 말이다.
그런데 노회에서 조사처리하기로 하고 그 위원회에 재판권까지 맡겼다고 해도, 노회원도 총회원도 아닌 교인을 노회재판국이나 총회재판국이 어떻게 재판하겠다며 오라! 가라! 하는가? 이러고서도 행패정치 깡패정치가 아니라고 하겠는가? 높은 “어른들이여! 고유한 특권이 무엇입니까? 상회의 권위나 결의로도 박탈하지 못하는 오직 그 회에서만 가지는 권한이어서 고유한 특권이라고 불리는데, 이것을 상회라고 박탈할 수 있다면 그것은 상회지상주의이지 어떻게 장로회정치인가? 그것은 독재정치이지 어떻게 주권이 교인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인 장로회정치인가?
그리고 이런 일은 어느 노회든지 아무개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당을 지어 노회의 실권을 장악한 세력화 된 실세가, 그 실권자만 행할 수가 있다고 본다. 이런 노회에서 가령 어떤 목사를 찍어 내겠다고 생각하고 위와같은 방법을 취했을 경우 거의 100%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이런 노회에서 실세화한 세력이, 행하는 일에 반기를 들고 항거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반기를 들었다가는 그도 그 실세에게 찍혀 곤욕을 치르게 되겠으니 말이다. 이제 전국노회 중 세력화된 실세들과 실권자들에게 묻고 싶다. 목적대로 성공해서(즉 평온한 교회에서 목사를 찍어내서) 무엇이 좋은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판단을 받게 될 터인데, 그래도 실세노릇, 실권자 노릇을 계속해야 하겠는가? 세력화된 실세들과 그 실권자들이 돌이키지 않는 한, 또한 불의와 불법에 벌벌 떨기만 하던 자들이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저희와 싸워 승리하는 날이 오기 전까지는 이런 악행이 계속 될 것을 생각하니 안타깝다. 한심스럽다는 말로 이 글을 마쳐야 하는가?(계속)
상회가 기소했어도 장로는 당회, 목사는 노회 재판
(승전) 그런데 장로회정치 체제 하에 있으면서도 당회에서는 노회가 높은 것만 같고, 노회에서는 총회가 높은 것만 같아, 노회는 지교회 당회의 고유한 특권인 교인관계 통치권을 무시하고 소원도 없고 상소도 없었는데, 동의와 재청에 의한 조사처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에 재판권까지 부여하는 결의를 하고, 그 조사처리위원회는 목사 배척심을 가진 교인이나 장로나 집사를 불러 조사한다며 배척심에 힘을 실어주거나 맞장구를 친다. 잘못 판단인지는 모르나 어느 지교회를 시무하는 목사든지 100% 지지를 받는 목사가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제아무리 훌륭한 목회자라고 해도 목회하는 과정 속에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할 것을 했구나’ 하고 후회스러운 실책이 전혀 없는 목회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불행스럽게도 ‘털어서 먼지 안 날 놈 없다’는 속담에서 그 속담은 성직자인 내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 앞에서 호언장담할 수 있는 자가 과연 몇%나 되겠는가? 너는 해당될 일이 과연 없겠는가?
교회 안에 허물도 있고, 흠도 있고 심한 경우는 한 대 때려서 바로 잡아야 할 일이 있을지라도 용서하고 관용하고 오래 참아 밖으로 표출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이 교회는 평온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런 교회에 노회가 조사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한다는 것은 평온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를 뒤흔들어 용서하고 참고 있는 허물을 들추어내어 분쟁을 일으키는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악행이 노회는 높고 지교회 당회는 낮다고 여기는, 즉 치리회의 동등도 고유한 특권도 헤아릴 줄 모르는 무식한 실세들의 정치라 하겠은즉 곧 행패정치요 장로회정치가 아니란 말이다. 그리고 행패정치라고 한 것은 평온한 교회에서 목사 배척세력에 힘을 실어주고 맞장구를 쳐서 교회의 평온을 망치는, 권리의 원인 없이 권리를 행사하는 그런 정치이니, 이것이 행패정치가 아니면 무슨 정치인가?그러나 행패정치는 그 정도에 머물지 아니한다. 노회에서 조사처리위원회에 재판권까지 주었다면서 재판하겠다고 목사 지지세력을 소환하여 닦달을 한다. 조사처리위원회에 재판권까지 맡겼다면 조사처리위원회가 재판국으로 변경하는 변격권(變格權)이 있으니 재판국으로 변경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재판국은 재판할 대상이 없는데, 도대체 누구 마음대로 사람을 불러 신문한다며 닦달을 하는가?
노회가 조사처리위원회에 재판권까지 위탁하려고 하면 위탁할 수는 있다. 그러나 교인의 관할권은 지교회 당회가 가지는 고유한 특권인데, 치리회의 기소권은 소속회원에 국한되는 것이니, 교인은 소속 당회가 기소할 수 있고, 다른 당회는 물론 상회인 노회도 총회도 기소하지 못한다.(다만 장로가 노회총대가 되었을 경우에는 노회서기가 총대천서를 호명한 후부터는 노회원이니, 이런 경우에는 노회도 그 노회원(즉 하회에서 올라온 총대장로를 가리킨다)을 기소할 수는 있어도(권 제2장 제7조 고신: 권 제2장 제10조 1, 기장: 권 제2장 제9조, 합동보수: 권 제2장 제7조, 개혁: 권 제2장 제8조 2. 합신: 권 제2장 제7조) 노회의 총대장로가 아닌 장로를 노회가 어떻게 기소하느냐? 또 총회총대가 된 목사나 장로도 총회서기가 전서를 호명한 후부터는 총회원이니 총회가 그 목사, 장로를 기소할 수는 있거니와 총회총대가 아닌 목사, 장로를 총회가 어떻게 기소할 수 있겠는가? 또 총대가 되어 장로나 목사가 총회 혹은 노회에서 기소할 수는 있으려니와, 교인의 재판관할권은 오직 소속 지교회의 당회요 목사의 재판관할권은 오직 소속노회이니(합동: 권 제4장 제19조, 개혁: 제3장 제14조, 합동보수: 권 제4장 제19조, 고신: 권 제3장 제17조, 통합: 권 제2장 제7조 2, 기장: 권 제1장 제4조), 대등한 다른 노회는 물론, 상회인 총회에도 이 권한이 없다. 그러므로 장로가 노회원이나 총회원으로서의 범행에 대하여 노회나 총회가 기소할 수는 있으나, 재판은 그 장로가 속한 지교회 당회가 행해야 하고 기소한 노회나 총회는 불가불 그 장로가 속한 당회에서 재판을 받는 일에 원고 구실을 하는 것 뿐이라고 하는 말이다. 총회총대가 된 목사가 총회회원으로서의 범행에 대해서도 역시 총회가 기소할 수는 있어도 재판은 그 목사의 소속노회로 가서 행할 수 밖에 없다는 말이다.
그런데 노회에서 조사처리하기로 하고 그 위원회에 재판권까지 맡겼다고 해도, 노회원도 총회원도 아닌 교인을 노회재판국이나 총회재판국이 어떻게 재판하겠다며 오라! 가라! 하는가? 이러고서도 행패정치 깡패정치가 아니라고 하겠는가? 높은 “어른들이여! 고유한 특권이 무엇입니까? 상회의 권위나 결의로도 박탈하지 못하는 오직 그 회에서만 가지는 권한이어서 고유한 특권이라고 불리는데, 이것을 상회라고 박탈할 수 있다면 그것은 상회지상주의이지 어떻게 장로회정치인가? 그것은 독재정치이지 어떻게 주권이 교인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인 장로회정치인가?
그리고 이런 일은 어느 노회든지 아무개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당을 지어 노회의 실권을 장악한 세력화 된 실세가, 그 실권자만 행할 수가 있다고 본다. 이런 노회에서 가령 어떤 목사를 찍어 내겠다고 생각하고 위와같은 방법을 취했을 경우 거의 100%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이런 노회에서 실세화한 세력이, 행하는 일에 반기를 들고 항거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반기를 들었다가는 그도 그 실세에게 찍혀 곤욕을 치르게 되겠으니 말이다. 이제 전국노회 중 세력화된 실세들과 실권자들에게 묻고 싶다. 목적대로 성공해서(즉 평온한 교회에서 목사를 찍어내서) 무엇이 좋은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판단을 받게 될 터인데, 그래도 실세노릇, 실권자 노릇을 계속해야 하겠는가? 세력화된 실세들과 그 실권자들이 돌이키지 않는 한, 또한 불의와 불법에 벌벌 떨기만 하던 자들이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저희와 싸워 승리하는 날이 오기 전까지는 이런 악행이 계속 될 것을 생각하니 안타깝다. 한심스럽다는 말로 이 글을 마쳐야 하는가?(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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