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선교회는 지난 1월 26일 서울 연지동 기독교연합회관 내 한국교회언론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강원도교육청의 징계처분은 허위사실에 근거한 엄연한 종교탄압이라며,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1월 25일, 해당 교사들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제 56조 성실의무, 제59조 2항 종교중립의무), 교육기본법(제6조 제2항 특정종교교육 금지) 등의 위반을 이유로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진행했다.
이날 강원도교육청은 A교사에 대해서는 아이들에게 ‘예수보혈’이라는 종이를 부적형태로 만들어 화장실을 갈 때 지니게 했고, 학부모 상담과정에서 특정교회 홍보 책자를 주었다고 적시했다.
B교사에 대해서는 수업 중 아이들에게 자신의 간증동영상을 중간중간 보여줬으며, “예수 부활을 믿냐”고 말한 뒤 학생들과 함께 기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청의 발표 내용에 대해 해당 교사들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강조했다. 특히 A교사는 “이 문제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를 제기한 학부모들과 모든 오해를 풀고, 이 문제를 더 이상 거론치 않기로 합의했다”면서 “모든 문제가 종결됐음에도 교육청이 일방적인 결론을 내린 것이다”고 반발했다.
특히 A교사가 제시한 해명자료에 따르면, 학부모에 홍보 책자를 건넸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준 적도 없으며, 이 책자를 받은 학부모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부적에 대해서도 자신은 만들라고 한 적도 없으며, 아이들이 그런 종이를 들고 다닌다는 것을 알지도 못했는데, 이를 교육청에서 아이들에게 부적을 나눠준 것처럼 발표해 이로인해 심각한 명예훼손을 입었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 함께가 A교사 반 대표인 C학부모는 “교육청에 이 문제는 모든 오해를 풀고, 자체적으로 종료키로 했다고 알렸고, 학교측에서도 공문을 통해 교육청에 합의사안을 보냈었다”면서 “교육청에서 이러한 결과 보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간증동영상을 보여줬다는 B교사는 “아이들이 TV에 나온적이 있느냐고 물어봐서 확인시켜준 것일 뿐 교육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으며, “예수 부활을 믿냐?”고 물은 또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아이가 부모의 허락하에 교회에 다니는 것을 알고 있어, 신앙을 통해 용기를 북돋워주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다.
교육자선교회는 “징계의결이유서에 나타난 내용들은 학생을 사랑으로 대하는 과정에 나타난 지극히 일반적인 것들 뿐이다”면서 “명백한 허위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공개한 것은 개인의 명예훼손을 넘어 거짓을 이용한 종교탄압이다”고 비난했다.
이어 강원도교육청 민병희 교육감에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기독교사들에 대한 종교 및 인권 탄압 중지하고 종교의 자유를 허하라 △근거없는 징계의결을 즉각 철회하고 해당 교사들에게 즉각 사과하라 △차별금지법에 준하는 가이드라인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등의 요구사항을 밝혔다.
한편, 한국교육자선교회는 지난 1978년 창립되어 지난 39년동안 3만여명의 교육자들이 거쳐간 선교회다. 선교회 내 기독교육자인권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발족해 기독교사들의 인권과 학교 내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 교회연합신문 & www.ecumenicalpres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