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인 총대천서 거절은 총회형성 방해하는 악행
16개노회 총대 168명 묶어놓고 개회한 101회 총회
교회의 구성요원은 바로 그 교회 교인들이요, 노회의 구성요원은 그 노회소속 목사들과 당회가 파송하는 총대장로들이요, 총회의 구성요원은 총회 산하 전국노회에서 파송하는 총회총대가 된다. 바꾸어 말하면 교인이 없으면 교회를 형성할 수가 없고, 노회 산하 목사들과 산하 각 당회가 파송하는 총대 장로가 없으면 노회를 형성할 수가 없으며, 전국노회가 파송하는 총회총대 목사, 장로가 없으면 총회를 형성할 수가 없게 된다. 각 회원들이 그 회를 형성하는 구성요원이 되기 때문이다.
“총회는 각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와 장로로 조직하되, 목사와 장로는 그 수를 서로 같게 하고, 총대는 각 노회지방의 매 7당회에서 목사 1인 장로 1인 씩 파송하되, 노회가 투표선거하여 개회 2개월 전에 총회서기에게 송달하고, 차점순(次点順)으로 부총대 몇사람을 정해 둔다…”(정 제12장 제2조)고 파송 기준까지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같이 총회총대를 파송하는 일은 하회인 노회의 직무(정 제10장 제6조 6)로 규정된 마땅한 의무요 동시에 권리가 된다. 그래서 교회헌법을 해석하는 유일한 참고서인 교회정치 문답조례 (1919년 제8회 총회록 p.40 “만국장로회 정치문답조례 책은 참고서로 쓸 일”이라고 결의하였고, 바로 그 전 해인 1918년 제7회 총회에서는 규칙부장 왕길지 씨가 보고하매 채용함이 여좌하다. 「1. 회규(會規)는 곽안련 씨 저술한 정치문답조례 책 618문답에 기입한 ‘장로회 작 치리회 규칙’을 본총회의 회 규칙으로 적용하되, ‘회록에 부록할 일’<동 총회록 p.14>」이라고 결의하였다. 그리고 곽안련 선교사가 이 책을 저술한 것은 대정(大正) 8년 즉, 1921년 11월 20일이요, 인쇄인은 일본 요꼬마 시 소재 복음인쇄 합자회사요, 발행소는 경성(서울) 종로 야소교서회와 평양 관(貫)동 야소교서원으로 되었는데, 「미국 신학박사 곽안련(C. Allen Clark)」을 역자(譯者)라 하지 않고 역술인(譯述人)이라 하였으니, 원저를 그대로 번역하되, 한국교회 실정에 비추어 불필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은 축약(縮約)하기도 하고(예컨대 제18장 「OF MISSIONS」 130여 문답을 불과 10개 문답으로 축약하였다.) 원저의 표현이 미흡하게 여겨지는 부분은 괄호 안에 서술(敍述)을 보태기(예컨대 “26문: 장로회의 지교회라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집하여…” 라고 한 후에 <이 지(支)자는 노회에 대한 지(支)지 자로 괄호 안에 서술한 것과, 또 38문답에서 “문: 장로회정치대로 본교회 사단(社團)이나 재단법인을 설립하면…교회에 속한 재정을 일체 위임하는 것이 가하뇨?” “답: 장로회정치에 위반됨이 없이 사단 혹 재단을 설립하면… 이사회 회장이나 이사가 되지 못하느니라 <혹시 방청으로 참석할 수 있음>”이라고 한 괄호 안의 설명 등이 도처에 나타난다). 즉 「곽안련 역」이 아니고 「곽안련 역술」이라고 술(述)자를 붙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말이다.
그런데 6.25 전란 이후 곽안련 선교사의 역술본인 교회정치문답조례를 찾아 볼 수가 없게 되었을 때에, 필자가 그 역술본의 옛스러운 표현을 그 본 뜻을 건드리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심스럽게 현대어로 바꾸어 발행한 것이 1968년 이었으니 벌써 50년을 이어오고 있다. 그러던 중에 2011년에 이르러 배광식, 정준모, 정홍주 세분을 통해서 ‘원저자의 원문을 충실히 번역하는데 중점을 준…’ 완역본이 발행되었으니, 이는 ‘곽안련의 축약 번역’(완역본 역자들 서문의 지칭)본과는 완연히 다르다고 본다.
그러나 1918년과 1919년에 이어 총회가 ‘헌법을 해석하는 참고서로 쓸 일’ 이라고 결의한 것은 곽안련 역술본이요, 지금의 완역본이 아닌데, 곽안련 역술 646문답을 보면 “문: 천서가 법대로 되었는데 총회가 총대를 거절할 수 있느뇨?” “답: 총대된 자가 피소하였으면 재판을 할 수 있으되, 소속노회가 파송한 총대를 거절할 수 없느니라”고 풀이한다.
그러면 총대천서의 위격여부를 판단하는 판단기준은 어떠하냐? 곽안련 역술 645문: 천서의 위격(違格)은 어떠한 점을 가리키느뇨? 답: 다음과 같은 점을 위격으로 인정하나니라. ① 선택하였다는 짧은 글만 있고, 천서가 없는 것. ② 본 노회서기의 날인한 회록등본만 있고 천서가 없는 것. ③ 본노회 회장 혹 서기의 날인이 없는 것. ④ 연, 월, 일을 기입하지 아니한 것. ⑤ 연, 월, 일이 오래된 것(7개월 이상). ⑥ 뜻은 방불하나 규식이 위반된 것. ⑦ 본 대회의 보고가 없는 노회의 천서. ⑧ 천서는 없고 본 미숀회가 택한 증거만 있는 것. ⑨ 천서가 우편에서 유실되던지, 지체된 것. ⑩ 본노회가 파송한 정수(定數) 외에 가파(加派)된 자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그 교단의 총회규칙에 의하면 천서검사위원은 원·부 서기와 회록서기로 되어 있고(총회규칙 제3장 제9조 1의 6) 천서검사위원의 임무는 “총회총대의 천서를 검사하여 적당하지 못한 총대가 있을 때에는 해 노회에 보고하여 재보고토록 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총회에 보고하여 그 지시대로 한다”(동 제9조 2의 6)고 하였으니, 위에서 본 정문:645문답에 따라 위격 여부를 판단하여 총회에 보고하게 된다. 그렇다면 과연 16개 노회 168명의 총대가 위에서 본 위격 여부를 판단하는 판단기준을 모두 어겼느냐? 어긴 노회도 있는지는 알 수 없거니와 그 교단의 「총회회의 결의 및 요람」에 보면, 2008년 제93회 총회 이래로 재판국에서 사건당사자에게 총대권을 제재하더니(P.59), 2014년 제99회총회재판국에서는 A노회 소속 교회가 B노회 소속교회의 소원에서 소원인도, 피소원인도 아닌 B노회 총회총대 천서를 3년간 제한했고(동 P.95), 제100회 총회재판국은 노회의 총대제한이 3건이나 되니, 이것이 웬 일인가?(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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