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헌법은 한 번 바꾸면, 국민투표를 통해야 할 정도로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개정의 논란 가운데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동성애/동성혼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헌법개정안이다.
인권위는 현행 헌법 제32조 제1항의 ‘혼인과 가족생활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로 성립 유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에서, ‘양성(兩性)’의 개념을 삭제하므로, 어떤 성적 결합에서도 결혼이 가능케 하는 결혼을 제안하고 있다. 즉, 동성애, 동성혼, 다자간 혼인 등에 문을 열어놓겠다는 심산이다.
그렇게 되면, 혼인이 남녀 간에 이뤄지고, 그 속에서 자녀를 낳고, 가족제도의 핵심적 가치가 실현되는 것이 무너지게 된다. 다시 말해서, 국민의 행복과 건강성을 지켜 줄 헌법의 가치와 목적이 상당 부분 훼손되는, 심각한 도전이 된다.
결혼에 대하여,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는 분명한 헌법적 정의를 내리고 있다. “우리 헌법은 제정 당시부터 특별히 혼인의 남녀 동권을 헌법적 혼인 질서의 기초로 선언함으로써, 우리 사회 전래의 가부장적인 봉건적 혼인 질서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헌법적 결단을 표현하였으며, 현행 헌법에 이르러 양성 평등과 개인의 존엄은 혼인과 가족제도에 관한 최고의 가치 규범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고 하였다. 또 “혼인이 1남 1녀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일관되고 분명한 결정이다.
그러함에도 인권위가 이런 의견을 내는 것은 헌법적 가치를 뒤집고, 동성애/동성혼을 위한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인권위가 동성애를 위한 활동을 한 것을 살펴보면, 2003년에는 동성애 표현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에서 삭제하도록 권고하였고, 2005년에는 동성애에 대한 인권보고서를 작성하였고, 2006년에는 동성애가 포함된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를 하였으며, 2007년에는 어린이용, 동성애를 권고하는 에니메이션을 제작하여 전국의 초/중/고교에서 상영하도록 권고하였고, 2010년에는 군대 내 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폐지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고, 2011년에는 한국기자협회와 함께 ‘언론보도준칙’을 만들어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련된 내용을 보도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엄청난 역할을 하였으며, 2013년에는 마포구청에서, 동성애 지지자들이 ‘지금 이곳을 지나는 사람 10명 중 한 사람은 성소수자입니다’라는 현수막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을, 게시해야 한다고 권고하였고, 2014년에는 초/중/고교, 공무원, 공공기관 등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인권교육지원법안’을 제정하도록 권고하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헌법을 바꿔, 그러한 모든 동성애, 동성혼을 가능케 하는 것을, 헌법적으로 뒷받침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중요하고도 끔찍한 사실을 아는 국민들은 얼마나 될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동성애자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들을 양성화시키고, 동성애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법제화시키는 것은 별개이다. 더군다나 헌법으로 보장하자는 것은,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이미 동성애와 동성혼을 받아들인 서구 여러 나라에서는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2001년 동성결혼을 허용한 네덜란드에서는 남성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다. 또 필연적으로, 이성 혼을 신념으로 살아오는 대부분의 국민들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가해야 하는 불평등이 도사리고 있다.
뿐만이 아니라, 이성 커플에 대한 역차별과 동성 커플이 자녀를 입양하게 될 때, 그 자녀들이 겪게 될 성 정체성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동성애/동성혼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면, 이에 대한 제재가 따르게 되는데, 그럼 헌법에 보장된 절대 다수의 국민들에게 주어진, 표현의 자유, 행복추구권 침해 등의 다양한 충격과 피해는 어떻게 감수 할 것인가? 따라서 앞으로 정치권과 정부를 중심으로 헌법 개정의 문제가 나올때, 우리는 동성애/동성혼을 염두에 둔 헌법 개정에 대하여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아야 하며,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의 힘으로 강력하게 저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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