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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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년 로마 라테란에서 모인 지역 공의회는 ‘성직매매’와 ‘니골라주의’라는 두 이단을 금하는 법령을 통과시켰다. 당시에는 수도사나 독신으로 살 것을 선언한 성직자를 제외하고는 하급 사제이든, 상급 사제이든 결혼해 가정을 이루고 살았다. ‘성직매매’는 중세의 주교좌를 아들이나 조카 등에게 세습하는 과정에서 돈을 주고 주교직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당시 주교는 국가의 왕이나 황제가 재가했다. 따라서 왕실의 측근들을 움직이지 않고는 주교직을 얻을 수 없었다. 더욱이 후계자가 주교로서의 인품이나 지식을 갖추지 못한 경우이면 더욱 돈으로 그 자리를 살 수 밖에 없었다.
◇교회의 성직록에 그 이름이 오르면 매달 정해진 급료를 받을 수 있었다. 여기에는 사제뿐 아니라, 부제나 차부제도 포함되었다. 그들은 교회에서 성직복을 관리하거나 성찬에 필요한 성물을 구매하고 관리하는 일을 맡았다. 중세에는 성직을 돈 주고 팔고 사는 행위가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는 폐습이었다. 그것이 만약에 주교나 추기경 또는 교황들의 차원에서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로 인한 폐해가 훨씬 컸다. 그런 이유로 1075년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의 성직자 독신제도가 선포된 것이다. 그레고리우스는 “모든 성직자는 독신이어야 한다. 결혼한 사제는 이혼하라. 여자를 숨겨놓고 있는 자는 간음한 자로 처벌하겠다”는 회칙을 선포하고, “만약 (아내를 두고 사는) 음행의 죄를 범한 사제들이나 부제들이나 차부제들이 있다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성 베드로의 권위에 힘입어 그들이 회개하고 행실을 고치기 전까지는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금한다”고 선언했다.
◇니골라주의는 계시록 2장 6절의 음행과 관련된 ‘니골라당’에서 나온 말이다. 에베소교회에 대하여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라고 했다. ‘니골라주의’는 성직자가 ‘자의적으로 몰래 끌어들이는 여자’, 죽 첩을 두는 경우를 말한다. 당시 교회는 성직후보자가 미혼일 경우 독신으로 지낼 능력이 있는지를 물었고, 그럴 능력이 없다고 대답하면 법적으로 결혼이 허용되었다. 하지만 재혼은 금지됐고, 신부가 반드시 처녀여야 한다는 레위기 법도 준수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위기에서 가정을 세워가는 성직자들은 존경을 받았고 주교직의 적임자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축첩은 가증한 범죄로 여겨져 교회는 첩을 둔 성직자의 미사집례에 평신도들이 참석하지 말 것을 규정했다.
◇그럼에도 성직자들의 축첩 행위는 비밀리에 지속되었다. 중세교회가 윤리적 도덕적 일탈에 지나지 않는 ‘성직매매’와 ‘니골라주의’를 이단으로 규정한 것은 당시 교회의 성적 부패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개혁의 대상이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런데 이를 막아보겠다고 도입된 성직자 독신제도는 교회의 유익보다 폐해가 훨씬 더 컸다. 무엇보다도 성직자들의 축첩과 방탕이 신성한 결혼생활을 대체하고, 그들의 성적 불륜이 평신도들의 신망을 저해했으며, 중세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한 중요한 요인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오늘날 개혁주의 교회도 이 ‘두 이단’을 경계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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