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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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회의 담임목사는 교회 건물 및 대지를 처분하려 한다. 그는 자신의 단독 결정으로 처분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교회의 건문 및 대지는 교회의 재산이고, 교회의 재산은 법적으로 총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회 교인들의 총회결의에 의해 그 처분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회 재산은 누구의 소유일까? 법적으로 교회 재산의 소유 형태는 총유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재산 소유 형태 중 총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총유는 민법 제275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형태이다. 따라서 총유의 주체는 법인아닌 사단,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데, 이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교회이다.

 

그렇다면, 총유물의 관리나 처분은 누가 하는가?

민법 제276조에 의하면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며,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 관리 및 처분의 경우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하며, 사용, 수익에 관하여는 정관 기타 규약의 정함에 따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 고등법원의 한 판결을 소개해보겠다.

A교회(원고)의 담임목사가 지지교인들을 모아 소속 교단을 탈퇴하여 독립된 교회를 설립하되 명칭을 A교회(피고)로 하기로 결의하였는데, 피고측이 원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교회 건물 및 대지 등에 관해 위 교회 당회의 결의서 등 관련서류를 임의로 작성해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은 원고의 소 제기에 대해 총유권자인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배척하였다. 총유물인 교회 재산과 관련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내용이기에 소를 제기하려면 총유권자인 교인들의 총회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총유라는 소유 형태는 공유나 합유와는 또 다른 양상이다. 다만, 교인으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교회 건물과 부지와 같은 자산은 목사의 개인 재산이 아니며 교인들의 총유에 해당한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데에는 교인들의 총회 결의가 꼭 필요하다는 점, 만일 이와 관련하여 교회 자산을 놓고 소송이 벌어졌을 경우, 교인들의 총회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 사항이 된다는 점이다.

 

교회의 자산은 신앙심을 이어나가기 위한 터전이 되고, 자양분이 되는 소중한 자산이다. 이를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상황에 놓여있다면 총유권자로서 적극적으로 총회결의에 참여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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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변호사의 부동산 칼럼] 교회의 재산 소유형태, 총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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