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언론 관계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부터 국회에 올라 와 있다. 윤영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관계법 개정과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 관련법 개정안 등 6개가 있는데, 이를 여당에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곧 처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거짓된 보도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한다는 것이 있다. 또 가짜 뉴스로 사생활과 인격권 침해의 경우 뉴스 사업자에게 열람을 차단하게 하고, 정정 보도를 할 경우 보도의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과 분량을 주게 한다는 것 등이다.
이렇듯 강력한 징벌적 조항까지 넣으면서라도 잘못된 언론 보도를 바로 잡겠다는 의도는 이해가 되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언론의 자유’가 있는데, 이를 지나치게 통제한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손해액의 3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 배상’을 청구할 경우, 언론들의 공인(公人)과 사회적 이슈에 대한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고, 손해 배상의 남발로 언론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행 형법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언론중재위원회법이 있는데, 중복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언론의 비판적 기능을 약화시켜, 정부의 독재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듯 소위 언론 규제법에 해당하는 미디어는 기존의 언론은 물론이고, 유튜브, SNS, 1인 미디어까지를 포함하여, 실제적으로 전 언론과 여론에 파급되는 영향은 대단히 클 것으로 보인다.
사실 소위 말하는 ‘가짜뉴스’의 문제는, 과거 효순이·미순이 사건, 광우병 사건, 4대강 사건, 다스 소유주 문제, 세월호 7시간 괴담 사건 등이 진보 계통의 언론들이 과장되게 사용하여, 전 정권을 흔들거나 탄핵을 당하게 하는데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한 적이 있다.
이런 괴력을 모를 리 없는 현 정권과 여당이 이제는 강력한 세력으로 집권하자, 현 정권에서 떠나는 민심과, 이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들에 대하여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게 한다.
기존의 언론들이 지나치게 편파적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함으로, 새로운 미디어 대안 매체로 떠오른 것이 유튜브와 1인 미디어인데, 소위 말하는 ‘가짜뉴스’를 단속한다는 빌미로 이를 강력하게 규제하게 된다면, 언론의 자유는 크게 침해되며, 다양한 사실 전파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여권이 막강한 세력을 발판으로,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강력한 움직임은 4월 7일 이 정부에 대한 심판 성격을 띠게 될 보궐선거를 겨냥하여 불리한 여론 형성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언론개혁시민연대도 5일 논평을 통해, ‘언론 관계법’ 개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와 상충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더욱 놀라운 것은 언론인 출신들이 이런 ‘언론 관계법’ 개정에 앞장선다는 것이다. 이낙연 대표, 노웅래 ‘미디어 언론 상생 태스크포스’ 단장, 윤영찬 의원, 양기대 의원 등이 바로 언론인 출신이다.
언론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규제법에 앞장선다는 것은, 언론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겠고, 그 생리를 잘 알기에 언론을 통제하려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의도적으로 침해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법률 개정은 일반인이 언론으로부터의 피해 구제가 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지, 공인(公人)이나 권력자들, 심지어 집권 여당의 권력 연장의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자신들의 목을 겨누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