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 지난해 기사삭제 및 간접강제 이어, 손해배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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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대천 목사(SDC인터내셔널스쿨학원, 홀리씨즈교회 담임)에 대한 고발 기사를 낸 CBS를 향해, 서 목사에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CBS의 보도에 따른 서 목사의 피해를 인정해, 이를 물질로 배상하라는 것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서대천 목사가 주식회사 CBS미디어캐스트(대표이사 하근찬) 재단법인 CBS(대표자 김학중 목사) OO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지난 1223일 피고들이 연대해 2000만원을 131일까지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8CBS를 상대로 법원으로부터 받아낸 명예 및 인격권 침해 금지 가처분에 따른 후속조치다. 2000만원은 언론 관련 분쟁에서 나오는 액수치고는 매우 높은 금액으로, 서대천 목사의 피해 정도를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서대천 목사는 J, 김화경 목사, 김인기 목사에게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지난해 825일 서대천 목사는 이들 피고들을 상대로 명예 및 인격권 침해 금지 가처분을 제기했고, 법원은 서 목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CBS가 보도한 기사들을 삭제토록 명령한 바 있다. <관련기사= http://www.ecumenicalpress.co.kr/news/view.php?no=53673>

 

특히 법원은 CBS가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이를 그대로 보도했다며, 앞으로 특정사안에 대해 취재 및 보도까지 하지 말라는 매우 이례적인 제재까지 나왔었다.

 

재판부는 총 5개의 기사를 삭제케 한데 이어, 위반 1회당 각 100만원씩 서 목사에 지급하라는 간접강제를 명령했다.

 

여기에 J씨를 포함해 김화경 김인기 목사 등의 제보나 인터뷰, 이들을 취재원으로 한 취재 또는 보도행위도 금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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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CBS는 서대천 목사에 20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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