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이어 구청 공무원까지 고발 “주민들 피해 방관한 책임 물을 것”
주거 건물의 강제 철거를 놓고 토지소유주와 치열한 법적공방을 펼치고 있는 서울 방배OO빌 주민들이 철거 당시 경찰 및 구청 공무원들의 행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며, 해당 기관을 상대로 본격적인 문제제기에 나섰다.
주민들은 지난달 초 서울 방배경찰서장 등을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한데 이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최근에는 서초구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당시 현장을 방문했던 담당 주무관이 절차와 규정을 미이행커나 불법행위를 방치하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는 이유다. 특히 해당 철거가 마땅한 신고나 허가 없이 이뤄졌음에도 담당 공무원이 이를 전혀 제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을 대표해 진정서를 접수한 A씨는 "건축사와 법체처에 등록된 법률조항에는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들에게 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다"며 건축물관리법 제30조 1항을 제시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모든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즉, 허가없이 이뤄진 방배OO빌의 철거행위에 대해 구청이 즉각 제재를 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당연히 이러한 절차 없이 철거가 이뤄질 경우 즉각 제재가 이뤄져야 하지만, 담당 공무원이 이를 눈감아줬다"면서 "신고를 거치지 않은 탓에 철거로 인해 발생한 상당량의 산업폐기물이 현재 어떻게 처리됐는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주민들은 담당 공무원이 철거 당일, 주민들의 강력히 항의에도 해당 철거가 단순 인테리어일 뿐이라며, 이의를 묵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테리어는 신고나 허가가 필요치 않다는 것이다.
A씨는 "아파트 출입구, 앞마당, 담장 옹벽, 다목적실, 엘리베이터, 주차장 바닥, 주차장 내력벽 등을 강제로 파괴하고, 철거한 행위가 어떻게 인테리어라고 말할 수 있나"면서 "이에 대한 분명한 해명과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전 신고와 허가 없이 집행된 철거로 인해 현재까지 입주민들이 큰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는 헌법에 명시한 국민의 주거안정 권리를 명백한 침해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임신 10주째 입주민이 유산을 하고, 고령의 노인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등의 말못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주민은 "선량한 주민들이 심각한 인권, 주거권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경찰과 구청 관계자들이 피해자 보호규정을 무시한 채, 저들의 범법행위를 비호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피해가 날로 가중되는 상황에, 사태를 방관하는 자들에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다"고 호소했다.
방배OO빌 사건은 최근 MBC 생방송 오늘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바 있다.
한편, 방배OO빌은 대법원의 철거명령을 앞세운 토지소유측과 거주권 관련 방해금지가처분을 앞세운 주민들이 재산권 행세와 거주권 보장을 놓고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다.
토지소유주측은 철거에 대해 법원에서 허락한 대체집행에 따른 것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퇴거소송에 있어 일부 사무실에 국한되어 대법원 '파기환송'된 것일 뿐, 나머지는 자신들이 승소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입주민측이 내세운 '방해금지가처분'보다 대법원까지 거친 철거소송에 근거한 대체집행이 '우위'에 있다며, 철거와 관련한 불법적 행위는 없다고 밝혔다.
반면 주민들은 "방배OO빌은 848-7번지(약23평). 848-10번지(약498평) 두 필지의 토지위에 공동주택18세대와 공유면적에 포함된 다목적실(사무실)1개호실로 건축된 집합건물이다. 이 중 토지소유주측은 10번지에 대한 권리만 갖고 있을 뿐, 7번지는 입주자와 시행사 명의로 되어 있다"면서 "즉 토지소유주뿐 아니라 입주민들도 7번지 소유에 따른 법적지상권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입주민들이 엄연히 법적지상권을 갖고 있기에, 이를 배제한 강제 퇴거집행은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철거는 반드시 입주민들이 완전히 퇴거한 상황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이번 사태는 입주민들의 동의나 퇴거 조치 없이, 철거를 강행한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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