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회법학회, ‘부교역자의 지위와 역할’ 주제로 학술세미나 개최
한국교회법학회(이사장 소강석 목사, 학회장 서헌제 교수)가 제32회 학술세미나를 “교회 부교역자의 지위와 역할”이라는 주제로 11월 23일, 사랑의교회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학술세미나 발제는 학회장 서헌제 교수, 진지훈 목사, 서승룡 목사가 맡, 토론은 백현기 변호사, 김상백 교수, 송준영 목사, 박상흠 변호사가 나선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춘천의 어느 한 교회에서 4명의 전도사가 6년간 사역을 하였는데 그 가운데 사직한 전도사 1명이 근로기준법상 시간외수당 등 7천2백만원의 미지급을 이유로 담임목사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여 결국 담임목사가 유죄판결(벌금형)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고, 또다른 교회의 부목사도 근로자를 자처하며 부당해고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논란과 화제가 되었다.
위의 사례를 볼 때 이제 한국교회는 부교역자의 교회내에서 지위와 역할을 제대로 규정하고 대처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담임목사와 교회가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오랫동안 일선 교회에서는 제대로 된 사역계약서도 없이 관행에 따라 부교역자를 채용하여 사역하는 등 너무 안일하고 무책임한 조치로 법적 논란을 자초해온 측면이 있다.
현재 부교역자인 부목사와 전도사의 교회법상의 지위와 역할은 담임목사와 같은 목회자라기 보다는 목회를 돕는 부교역자 또는 근로자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교회법의 올바른 수정을 통해 성경적 부교역자상을 확립하는 일이 시급하다.
목회현장에서도 담임목사와 부교역자의 종속적 관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고, 부교역자도 자기계발을 통해 스스로 교회내에서 위치를 정립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함께 부교역자에 대한 호칭, 임기, 사역, 처우에 관한 법적 보장이 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
이에 한국교회법학회는 제32회 학술세미나에서 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부목사와 전도사의 지위를 살펴보고 그 대책으로 ”교준사역계약서(부목사)“를 제시하고자 한다. 표준계약서는 교회와 부교역자간의 관계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고용관계가 아닌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정하고, 부교역자는 ‘담임목사를 보좌하며 협력하는 사역자’ 정의하였다. 표준사역계약서는 제1조(목적과 정의), 제2조(당사자의 의무), 제3조(시무기간), 제4조(사역기간), 제5조(사례비), 제6조(후일 및 휴가), 제7조(계약해지), 제8조(분쟁해결), 제9조(기타)의 9개 조항으로 되어 있다.
부교역자에 대한 사례비 등 재정적 지원은 각 교회의 형편에 맡기되 교회법학회에서 제시한 표준계약서를 참조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양측이 준수하는 법치주의 정신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면 부교역자의 지위와 역할이 보장되고 목회자들이 더이상 세상 법정에서 서로 얼굴을 붉히는 사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교회법학회는 2013년 법인 설립 후 11년째 한국교회를 법적으로 대변하고 지키기 위한 활발한 학회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국교회총연합과 MOU를 맺고 한국교회를 섬기고 있다. 교회법학회가 매년 1~2회 출간한 학술지 『교회와 법』는 2022년에 국내 최고 권위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승격되어 교회법 분야에서는 한국교회 첫 번째 등재지로 공인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