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연 대표의 저작물 일방적으로 왜곡해 동성애 혐오로 둔갑시켜
- 손해배상금 500만원 및 왜곡 내용 삭제 조치 명령
- 김지연 대표 “개인을 넘어 한국교회의 싸움··· 함께해 주셔서 감사”
국민들을 향해 동성애의 위험성과 법제화를 경고해 온 한국교회를 동성애 혐오 세력으로 호도한 현직 교수가 법원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한국교회 대표 운동가들의 저서와 논문을 왜곡해, 기독교의 이미지를 훼손한 것인데, 결국 법원이 이를 제재하며, 반기독교 세력의 몰염치한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제61부(김세용 부장)는 최근 한국보건가족협회 김지연 대표가 이OO교수 및 백OO씨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인격권침해정지 청구의 소'에서 김 대표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씨와 백 씨는 서울 소재 대학의 교수와 조교로 일하면서 지난 2017년 2월, 공동으로 '한국 개신교의 동성애 혐오담론'이라는 자극적인 문구를 논문의 제목으로 포함시켜 이를 모 대학 여성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게재한 바 있다.
이들은 해당 논문의 목적을 ‘특정 개신교 집단에서 생산되는 동성애 혐오발화의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애초 한국교회의 동성애 혐오가 사실임을 전제로 하고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문제는 해당 논문의 내용이 마치 한국교회가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고 괴롭히고 있다는 이미지를 조장하며, 당사자들은 물론 한국교회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이다. 더욱이 해당 논문은 단순 왜곡을 넘어 없는 사실까지 과감히 조작해서 만들어 내는 등의 무리수를 뒀는데, 결국 이들의 행위가 김지연 대표의 제재로 발목을 잡히게 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들은 자신들의 논문에 김지연 대표를 포함해 10여명의 학자·운동가들이 공동 저술한 '동성애, 21세기 문화충돌'이라는 저작물의 일부를 인용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 간 성행위 근절이 힘든 이유는 (항문성교로 축소되는) 쾌락에의 중독 때문이다(김지연 2016: 656)”라고 서술했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이로써 '동성애자'는 막대한 국민 세금을 낭비하게 만드는 '무자격 국민'이자, '무분별하고 '이기적'이며 '몰염치'하고 '비윤리적'인 '혐오스러운' '환자로 재탄생된다.”고 서술했다.
이러한 서술은 읽는 이로 하여금 마치 김지연 대표가 ‘쾌락에의 중독’ ‘무자격 국민’ ‘무분별’ ‘이기적’ ‘몰염치’ ‘비윤리적’ ‘혐오스러운’ 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며 동성애자들을 공격·혐오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데, 문제는 정작 김 대표의 저작물에 이러한 내용은 단 하나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이들이 인용한 저서 '동성애, 21세기 문화충돌'은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한 의학적·과학적 데이터와 세계 주요 나라 보건당국의 통계를 근거로 객관적이고 담담하게 동성애의 문제점을 풀어 나가는 자료다.
무엇보다 김 대표는 동성애 및 포괄적차별금지법 연구에 있어 한국교회를 대표해 온 인물 중 한 명으로, 성경적 성가치관 교육자, 운동가로서의 위치를 감안할 때, 그의 저서를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논문은 개인을 넘어 한국교회 전체 이미지에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법원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적극 인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물 전체를 살펴보아도 위 내용이나 '쾌락에의 중독'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지적한데 이어, "이 씨와 백 씨는 김 대표의 저작물에 존재하지 않는 내용을 추가해 이를 인용하였는 바 김 대표의 저작물이 왜곡,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두 사람의 불법을 인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논문이 사실과 전혀 다르게 거짓으로 서술한 해당 부분을 모두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삭제치 않고서는 해당 논문을 등재, 게시, 출판, 발생, 인쇄, 복제, 배포 및 공중송신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을 허락해서는 안된다고 선고했으며, 이외에도 손해배상금 500만원과 일정 비율의 지연손해금 지급하라는 강력한 제재를 명령했다.
이번 소송의 당사자인 김지연 대표는 판결 직후 ‘기도해주시는 분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이번 재판이 단순히 개인의 명예가 아니라 한국교회의 명예와 신뢰와도 직결된 것이었음을 언급했다.
김 대표는 먼저 "한국교회가 동성애자들을 혐오하는 사회적 담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 매우 조직적으로 전문가들을 내세워 행악하고 있다는 취지의 논문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국민들을 악법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에 헌신해 온 기독교 운동가들을 거짓 선동으로 집중적으로 공격하며, 한국교회를 혐오집단으로 매도하는 논문이 지속적으로 게시, 인용, 참조되고 있는 것을 좌시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문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논문에 대한 소송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그러나 악한 논문에 속은 많은 영혼들이 한국교회를 오해하고, 이로 인해 실족하는 것을 방치할 수 없어 기도 끝에 송사를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이 외에도 "이번 소송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 한국교회를 위한 일임을 알고, 최선을 다해 함께 싸워주신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와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응원해 주신 여러 목사님,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이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오직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감사를 전했다.
소송을 담당한 지영준 변호사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소송을 도울 때 변호사는 더욱 힘이 난다. 이번 소송이 그런 소송이었고 옳은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그리고 용기내어 소송을 시작한 김 대표에게도 많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결과를 접한 한 교계 관계자는 “가짜 논문까지 써가며 한국교회를 혐오와 차별, 가짜뉴스 집단으로 매도하는 엘리트 집단이 실존한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한편, 본 사건은 이OO 측이 항소를 포기하며, 최종 종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