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12(목)
 
  • 한기총 교회안전관리위원장 박승주 목사 ‘교회안전관리’ 특별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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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교회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박승주 목사이하 교회안전위)가 지난 11월 30한기총 회의실에서 교회건물안전관리 세미나를 개최했다세미나의 강사로 나선 교회안전위 위원장 박승주 목사(새일꾼교회)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교회 건물 안전관리의 중요성과 실제적 관리 방안에 대해 강의했다.

 

박 목사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한 연수만큼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며 세월은 중단할 수 없지만생명은 더 연장해서 살아도 할 일은 많고살아가기 위한 의식주에서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많다고 했다.

 

그는 삼풍백화점 붕괴(1995사망자 502, 부상자 937), 성수대교 붕괴(1994사망자 32부상자 17), 성남 정자교 붕괴(2023사망자 1부상자 1), 이태원 압사 사고(2022사망자 159부상자 195),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 사고(2020사망자 38부상자 10),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2022사망자 6), 인천 검단신도시 안단테아파트 붕괴사고(2023등의 사고사례를 소개하며 대형 사고들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사고로 생명 안전을 지키지 못한 것은 관련업 종사자들의 책임만은 아니라며 모든 국민이 생명 안전 지킴이 역할을 하지 못한 결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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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목사는 국가에서도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법령을 제정·시행하고 있다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6개월마다 정기 점검, 3년마다 정밀 점검, 5년마다 정밀진단을 시행하고 있고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기존 건축물에 대해 3년마다 정기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축공사를 할 때 공정별로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있고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을 정기적으로 월 2회 이상 점검하고 있다며 그러나 안전 점검이 일상화되지 않고 정기적으로 관련 업체에서 수시로 점검한다고 안전사고가 예방되지 않는다그러므로 일반 국민이 생명 안전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어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법령 시행에 따라 정부에서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기관에 소속된 점검기술자가 점검을 하여 정부에 보고 승인을 받는다며 상기에 해당된 1·2·3종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매년 6월 전, 12월 전 2회를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점검을 위탁하여 시행하여야 하고시행하지 않을 경우 지체 기간에 따라 부과한다과태료는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 참여 방안으로는 생명 안전 지킴이’ 활동이 있다며 “(지킴이는대상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법령 이행 홍보 및 점검 접수를 받고대상 건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직접 시행한다고 했다.

 

아울러 교회안전관리위원회의 지원 방안으로는 먼저전국 지역별 우수 안전진단 전문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둘째로 생명 안전 지킴이로 활동할 자를 선별 선정하여 본 업무에 대한 교육 및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셋째로 점검 대상 건축물 소유 및 관리자가 본회에 점검을 위탁할 경우점검 비용을 최소화(최하 정부 고시가격 500만 원본회 정부 고시가의 30%인 150만 원)하고마지막 넷째로 점검 내용에 대한 원활한 처리로 불법 증측용도 변경 등 보고전 처리 방안 등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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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박승주 목사는 건축 관련 국가면허 15건축에 필요한 국가자격증 17개를 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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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건물 안전관리 소홀 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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