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의 1천만원 배상 판결 이어, 2심서 위반 1회당 20만원 간접강제 명령
서대천 목사(홀리씨즈교회)와 관련해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김화경 목사(한국공익실천협의회 대표)와 서 목사의 전 부인 J씨가 최근 2심 법원으로부터 간접강제 1회당 20만원이라는 추가 징계를 받았다. 앞서 1심 법원에서는 이들에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서울고법은 최근 판결을 통해 피고들(김화경 목사, J씨)은 ‘원고 서대천이 에스디씨인터내셔널스쿨 학원생의 학원비 등을 홀리씨즈교회의 계좌로 받는 방법으로 탈세하였다’라는 내용을 외부로 전파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위반 시 1회당 2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를 명령했다.
특히 법원은 구체적인 금지 행위를 명시하며, △유튜브를 비롯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 △언론사와 유튜버를 비롯한 제3자에게 인터뷰 등의 방법으로 제보하거나 전파하는 행위 △인터넷상에 인용, 전재, 링크 등의 방법으로 게재하거나 말, 문서, 전신, 우편, 이메일, 모사전송, 문자메세지(SNS, 카카오톡, 라인, 텔레그램 등과 같은 멀티 문자 메시지 포함)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행위 △유인물을 배포 또는 게시하거나 현수막, 대자보, 피켓 등을 통해 게시하는 행위 △확성기나 그 밖에 영상이나 음향시설(컴퓨터, 텔레비전, 비디오, 라디오, 스피커,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시청, 청취가 가능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지 말도록 했다.
앞서 1심 법원은 피고들에 1천만원 지급 판결 외 간접강제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오히려 2심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반복될 수 있음을 우려해 간접강제까지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J씨가 이미 허위로 판명된 내용을 김화경 목사에게 전달하고, 김 목사가 이를 유튜브 등에 유포하며 발생했다. 법원은 피고들이 이 사건 내용을 판단함에 있어 충분히 허위로 볼 증거, 자료들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치 않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