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처분 승소 간접강제 등에 업은 이 목사측 교회 진입 초읽기
- 유 목사측 ‘예배 주관’ 명분 상실, 사실상 ‘두 교회·두 예배’ 성립
벌써 2년 넘게 분쟁을 지속 중인 평강제일교회 사태가 점차 장기화 양상을 띄며, 교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실상 평강제일교회 안에 두 개의 교회가 인정된 셈인데, 최근 법원이 이승현 목사측 성도들의 교인 지위와 권리를 확인하는 판결을 내리며, 법에서 보장한 '한 지붕 두 체제'가 본격 시작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법원, ‘교회출입방해금지’ ‘접근금지’ 사건서 각각 양 측의 신청 인용
법원은 최근 평강제일교회 사태와 관련한 두 개의 사건에서 각각 이승현 목사측과 유종훈 목사측의 신청을 인용했다.
먼저 법원은 지난 7월 9일, 이승현 목사측 성도 727명이 유종훈 목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교회 출입 및 사용 방해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이 목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승현 목사측 교인들은 지난 8월 하계성회 이후 사실상 유종훈목사측으로부터 교회 출입을 제지당해 왔다. 특히 이 와중에 유 목사측은 교회 정문에 버스와 펜스, 철조망 등 여러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방어 자세를 취했다.
이런 상황에 법원은 이번 가처분 결정을 통해 △교회 정문과 후문 출입구에 펜스, 외벽, 출입문, 철조망, 잠금장치 등 채권자(이 목사측 성도)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교역자, 직원, 신도 및 외부용역을 동원해 출입구를 막고 채권자(이 목사측 성도)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 차량을 배치해 채권자(이 목사측 성도)들의 출입을 막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시 방해받은 채권자들에게 총 100만원 한도 내에서 위반일수 1일당 5만원을 지급하는 '간접강제'를 명령했다.
이에 더해, 법원은 유종훈 목사측이 임시당회에서 의결한 '교인서약서 작성'에 대해 '교회 출입을 방해한 행위'라고 명시키도 했다.
반면, 법원은 같은 날 유 목사측이 이 목사측 목회자 및 성도 48명을 상대로 제기한 두 개의 '접근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유 목사측의 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법원은 이승현 목사측으로 하여금 △유종훈 목사측 교인들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차량 통행을 막는 행위 △출입 교인 또는 교회 정문을 지키는 교인들에게 서치라이트를 비추거나 폭행, 협박 행위 △물리력을 행사해 위 교회 안으로 진입커나 교회 내 외부 종교시설을 점거하는 행위 등을 금지시켰다.
반면, 간접강제, 불법점거측 비방 및 집회 시위, 현수막(인쇄물) 제작 및 배포 등의 요청은 기각했다.
'교회는 교인 총유의 재산' 대법원 판례
교인들의 교회 출입 및 시설물 사용 막기 어려워
교회 출입을 골자로 한 두 개의 사건에서 법원은 각각 이 목사측과 유 목사측의 손을 들며, 공평한 판결을 한 듯 하지만, 실상 해당 판결은 이 목사측에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일단 유 목사측이 현재 교회에 설치한 모든 방해 구조물과 인력을 동원한 교회 출입 방해행위를 모두 금했으며, 여기에 위반시 727명에 대해 1인당 최대 100만원의 간접강제까지 명령했다.
반면, 유 목사측이 '접근금지가처분'에서 상대측 교인들이 '물리력을 행사해 교회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를 금하는 결정을 받아내기는 했지만, 이는 어디까지 '물리력'을 행사할 때의 경우로, 법원으로부터 정당히 교회 출입을 허가받은 이 목사측 입장에서는 굳이 교회에 진입키 위해 '물리력'을 행사할 필요가 없어진다. 설령 상대의 방해로 들어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간접강제'가 있기에 급할 이유도 없다.
또한 물리력을 행사해 이 목사측이 '교회 내 외부 종교시설을 점거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지만, 물리력을 사용치 않고, 교인의 지위를 이용해 정당하게 교회 시설물을 사용한다면, 이를 막기는 어렵다.
이는 '교회는 교인 총유의 재산'이라는 대법원 판례에 의한 것으로, 수많은 교회 분쟁에서 이 판례가 적용되어 '한 지붕 두 체제'를 만들어졌다. 대표적으로 과거 광성교회가 본당측과 교육관측으로 나뉘어 10년 넘는 분쟁을 펼쳤고, 성락교회는 신도림측과 신길측으로 나뉘어 현재 7년째 다툼을 진행 중이다. 교인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는 막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목사측, 2차례 교회 진입 요구했지만 결국 실패
유 목사측, ‘질서유지’ 이유로 구조물 유지 및 교인 서약서 요구
이런 상황에 법원의 결정 다음 날인 지난 7월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이승현 목사측은 교회 진입을 시도했다. 하지만 입구에는 지난해 설치한 구조물이 그대로 유지되고 상당수 인력이 배치됨으로 인해 결국 교회 진입은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유 목사측은 예배 광고를 통해 방해가 아닌 '질서유지'임을 주장했고, 지금도 '교인 서약서'를 쓰면 언제든지 교회 출입이 가능하다고 공표했다.
하지만 이 목사측은 “법원이 구조물은 물론 인력을 통해서도 출입을 막아서는 안된다고 했음에도, 방해물도 치우지 않고, 2~3겹으로 사람들이 입구를 막았다”며 이는 법원의 결정을 명백히 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법원에서 "유 목사측이 결의한 '교인 서약서'를 명백한 '출입 방해행위'로 규정했음에도 여전히 이를 요구한다"며 크게 반발했다.
‘한 지붕 두 체제’ 성립, 교회 사태 초장기화 예고
지교회 및 아카데미 고통 커··· 총회의 중립적 개입 요구
서로 간의 출입을 방해하지 말라는 법원의 결정에도 양측의 대립이 여전히 지속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교회 사태의 장기화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특히 양 측의 힘의 균형은 물론, 법원 역시 어느 한쪽의 일방적 지도권을 인정치 않는 상황에 한동안 사태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추측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교회 운영의 매우 중요한 요소인 '예배'에 대해 매우 예민한 판단을 내렸다. 유 목사측은 자신들이 주관하는 '예배'에 참여치 않은 이 목사측을 '이탈측'으로 규정하고, 수백여명의 성도들을 제명했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을 통해 나타난 법원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다. 유 목사측은 "모든 예배는 담임목사인 유종훈 목사가 주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유 목사는 공동의회를 통해 선출된 '담임목사'가 아닌 당회 결의로 선임된 '대리회장'으로 "유 목사가 교회의 모든 예배를 주관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반면, 이 목사측의 예배, 기도회, 컨퍼런스 등에 대해서는 제재치 않았다.
'본 교회'와 '이탈'을 구분짓던 '예배의 주관자'가 무너진 상황은 사실상 이 목사측이 유 목사측과 더불어 분열된 평강의 '한 지붕 두 교회'로 존속할 명분이 생긴 셈이다. 여기에 담임목사를 선출키 위한 ‘공동의회’ 역시 양측이 주장하는 ‘교인명부’가 상이함에 따라 사실상 개최가 힘들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구도는 한동안 깨지기 힘들 것으로 예측된다.
문제는 평강제일교회의 분열 지속에 따른 여파다. 현재 2년 넘는 분쟁을 지속하는 동안 산하 지교회들과 구속사아카데미 회원들의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 펜데믹 이후 가뜩이나 교회 운영이 힘든 상황에 발생한 분쟁이라는 악재는 지교회들의 전체적인 침체로 이어졌고, 상당수 교회는 현재 고사 직전의 위기를 호소 중이다.
이들은 분쟁 초기, 다툼이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에 이를 묵과했지만, 점차 사태가 초장기전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이자 양측의 대의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모양새다. 특히 양측 교인은 물론 고사 직전의 지교회들을 위해 총회가 중립의 입장에서 직접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