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11(금)
 
  • 합동측 교회로 지켜낸 이들에 교회 정상화의 길 터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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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회 총회를 준비하고 있는 예장합동측(총회장 오정호 목사)이 오는 12일 막판 임원회에서 혜린교회 정상화를 위한 결단을 내릴 지 관심이 일고 있다. 이바울 목사가 교회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나온 상황에 더 이상 임원회가 혜린교회 사태 해결을 회피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829일 이바울 목사의 혜린교회 지위 관련 '대표자 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심리불속행 기가으로 원심인 고법의 판결을 확정했다. 교단 탈퇴, 면직 등 굵직한 이슈로 교회의 대표자 지위에 시비가 걸렸던 이바울 목사는 교회 내부 여론과 관계없이 법원의 판결로 최종 대표자 지위를 상실케 됐다.

 

문제는 이바울 목사의 낙마에도 여전히 저울질을 멈추지 않는 임원회다. 앞서 임원회는 제19차 회의에서 김낙주 목사측이 신청한 혜린교회 별명부(행정정) 해제 청원을 대법원 판결 이후 처리키로 한 바 있다.

 

허나 약속과 달리 지난 92, 열린 임원회는 '별명부 해제건'을 다음회기로 넘기며 또다시 교회 정상화의 기회를 날렸다. 혜린교회 사태의 최대 핵심이었던 '대표자' 문제가 확정된 상황에 임원회가 맡겨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결정적으로 교단 일각에서는 이러한 임원회의 우유부단한 태도를 놓고, 외부적인 작용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도 일고 있는 상황, 혹여 이번 회기에서 임원회가 이를 처리하지 않으면 이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겠다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이바울 목사측이 합동측을 떠나 개혁측에 가입하며 시작된 사태의 본질을 간과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바울 목사측의 개혁측 가입에 맞서 합동측 잔류를 고수한 김낙주 목사측이 있어서 혜린교회가 개혁측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고, 이번 대법원 판결과 더불어 혜린교회가 합동측 교회로 온전히 남을 수 있게 됐다는 지적이다.

 

교단 관계자는 "김낙주 목사측이 없었다면 혜린교회는 일찌감치 개혁측 교회가 됐다. 당연히 합동측 임원회가 교회사태를 다룰 일도 없었을 것이다""합동측 임원회가 이렇게 혜린교회 사태를 고민할 수 있었던 것도 김 목사측이 있어 가능하다. 또한 김 목사측에 내려진 혜린교회 별명부(행정중지) 역시 김 목사측을 소속 교회로 인정한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 더 이상 별명부 해제를 미룰 이유가 무엇이냐?"고 성토했다.

 

이어 이바울 목사는 개혁측 소속이고, 김낙주 목사는 합동측 소속이다. 임원회는 이번 사태의 기본 전제를 간과하면 안된다혜린교회가 오랫동안 분쟁하며, 피해가 너무도 크다. 하루빨리 정상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임원회가 길을 터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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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임원회는 혜린교회 ‘별명부 해제’ 회피해서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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