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9(월)
 
  • 앞서 수차례 유포 금지 판결에도 계속된 범죄에 결국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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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해 온 A씨가 결국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최근 A씨에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이미 수차례의 민사 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이 목사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말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이영훈 목사에 대한 허위사실들을 다룬 영상을 게시하는 등 202011월경부터 무차별적인 방식으로 같은 내용을 지속하여 유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를 상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과 명예훼손 등 3건이 병합된 사건을 다룬 1심 재판에서 이 목사에 대한 음해성 사실들이 모두 허위일 뿐 아니라 이를 믿을 만한 이유도 전혀 없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고령인 A씨를 법정구속까지 한 것은 여태까지의 경과로 봐서 그의 죄질이나 재발 가능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종교인인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범행은 전파성이 높은 유튜브를 사용한 점,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그간 A씨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던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지난 3일 임시당회를 열고, 이번 사건이 성도들은 물론 외부 전도 및 선교활동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했다.

 

또한 허위사실로 발생한 소모적 논란과 갈등에서 벗어나 다시 한 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재부흥을 위해 전력키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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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영훈 목사 관련 허위사실 유포한 A씨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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