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 언론에 류 목사 관련 일방적 의혹 제기··· 형사 재판도 진행 중
류광수 목사 관련 폭로 글을 교계 언론에 제보하며, 논란을 빚은 K목사가 결국 법원으로부터 류 목사에 6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K목사가 제보한 내용이 허위사실에 근거한 명예훼손, 그리고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인데, 현재 검찰의 기소로 시작된 형사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K목사는 지난해 모 언론에 오른 류광수 목사 관련 폭로 기사를 제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보도에는 류광수 목사와 관련한 10여개의 의혹이 제기됐으며, 이 중에는 심지어 류 목사가 사망사고를 일으켰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내용을 상당수 허위라고 봤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월 9일 판결에서 K목사가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신문에 제보해 이를 보도케 함으로 류 목사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K목사가 인터넷 카페에서 류 목사를 '거짓선지자, 도둑놈'이라고 표현한 것을 인격권 침해로 인정했다.
전도협회측 관계자는 "아무런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거짓들이 난무하며, 협회는 내부의 혼란과 이탈로 실로 계산하기 어려운 큰 피해를 입었다"며 "이번 판결은 무분별한 거짓 양산과 이를 확산하는 범법 행위에 철퇴를 가한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K목사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기소되어 형사 재판 중이다.
당시 K목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제보와 관련해) 정확히는 내가 한게 아니라, 내가 속한 개혁연대에서 한 것이다. 목사님들과 검토 끝에 제보를 했다"면서 "다만 증거는 없다. 증거 없이 제보한 것은 맞다"고 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