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 “유 목사에 대한 서울남노회(A)의 ‘면직’ 결정 유효하다”
- ‘불법 법제인사위’ 구성, 결국 ‘대리회장’ 다툼까지 영향
분쟁을 거듭 중인 평강제일교회 유종훈 목사의 대리회장 직무가 결국 정지됐다. 법원이 유 목사에 대한 소속 노회의 '면직' 징계를 유효로 판단해 대리회장 직무를 정지시킨 것인데, 교회 사태의 최대 쟁점으로 꼽힌 '대리회장'에 대한 새로운 판단이 나옴에 따라 분쟁 양상이 완전히 바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서울고법은 지난 5월 13일 평강제일교회 성도 4인(김OO, 안OO, 박OO, 이OO)이 유종훈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대리회장) 직무집행정치가처분' 결정에서 1심 결정을 뒤엎고, 유 목사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재판부는 본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유 목사가 대리회장 및 당회장(대표자)으로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이번 결정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유종훈 목사의 면직 여부였다. 유 목사가 속한 서울남노회(A)는 지난 2023년 5월 7일, 권한 남용, 이단 설교 옹호 등의 이유로 유 목사를 면직한 바 있다. 대리회장의 직무는 반드시 '목사'가 맡아야 하는데, 유 목사의 면직이 유효하다면, 대리회장의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유 목사측은 이번 사건에서 당시 서울남노회의 재판국 구성원 중에 교회 법제인사위의 징계를 받은 인물이 있어 재판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오히려 유 목사가 법제인사위를 불법으로 구성한 사실을 지적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근 교회 관련 재판에 핵심으로 등장한 '법제인사위'의 불법 구성 문제가 결국 유 목사의 발목까지 잡은 셈이다.
총회임원회(실행위원회)의 개입 역시 무효로 판단했다. 당시 총회임원회는 유 목사의 면직을 무효로 한데 이어, 기존의 서울남노회(A)를 해산하고, 새로운 서울남노회(B)를 구성케 하며, 서울남노회(A)의 존재를 부정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결정을 전 회원이 참여하는 총회가 아닌 임원회(실행위원회)에서 처리했다는 점을 짚어 이를 교단 차원의 결정으로 볼 수 없다고 봤고, 결정적으로 소집권이 없는 사람이 총회를 소집했다는 점을 본질적인 하자로 지적했다.
서울남노회(A,B) 적법성에 대한 새로운 판단
교회 분쟁의 중요한 변수 등장에 관심 고조
이번 결정문에서는 대리회장 직무정지 외에도 교회 사태의 쟁점이 되는 서울남노회(A)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총회임원회가 서울남노회(A)를 해산하고, 서울남노회(B)를 새로 구성한 것을 사실상 무효로 본 것인데, 이는 결과적으로 유종훈 목사를 비롯해 소속 교역자를 면직한 서울남노회(A)의 징계는 유효하고, 반대로 이승현 목사와 소속 교역자를 면직한 서울남노회(B)의 징계는 원천무효가 된다는 해석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주목할 것은 같은 날(13일) 이승현 목사측 교역자 16명이 서울남노회(B)를 상대로 제기한 '(면직) 효력정지가처분'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는 사실이다. 해당 재판부는 서울남노회(B)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허나 대법원 재판은 새로운 증거제출 없이 2심 판결에 대한 법리적 검토만 한다는 점과 시기상 이번 '(대리회장) 직무집행정치가처분' 결정에 사용된 논리가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에, 모든 근거가 새롭게 제출될 오는 6월 본안 선고에서는 전혀 다른 판결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면직’ 남발한 대리회장의 ‘면직’ 이슈··· 일방적 승자는 없어
명분 잃은 다툼보다 전쟁 종식 위한 합리적 해결책 고민해야
이번 유종훈 목사의 대리회장 직무정지와 '면직'에 대한 확인은 이제까지의 교회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점에서 충분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유 목사는 그간 법제인사위를 앞세워 교역자와 성도 수백여명을 치리했던 소위 '갑'의 위치에 있는 인물이었지만, 이번에 '면직'이 인정되며 순식간에 '을'의 위치에 서게 됐다.
이는 한때 일방적으로 흐를 것 같던 평강제일교회 분쟁이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갑-을' 관계조차 뒤바뀔 수 있는 혼돈으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승리가 아닌, 이전투구(泥田鬪狗)의 장기전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모 교회 관계자는 양측이 객관적이고 냉정한 시선을 가져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는 “이번 가처분 결정에서 재판부는 유 목사가 대리회장을 맡아 무리하게 징계를 남발함으로 교회의 혼란이 가중됐다고 봤다. 이는 유 목사가 대리회장으로 교회를 정상화 한다고 주장했던 교회측의 입장과 완전히 대치되는 부분이다”며 “이미 평강제일교회 다툼은 애초의 명분이 사라진 지 오래다. 지금은 싸움을 위한 싸움일 뿐, 결코 의를 위한 싸움이라고 볼 수 없다. 이제는 돈만 쏟아 붓는 소모적인 다툼보다는 전쟁을 끝내기 위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고 조언했다.
전체댓글 38
수준이 한참 이하인 거 같아 수준에 맞춰서 같이 쌍욕도 해보고 눈 부라리면 같이 눈 부라려보고 했는데 개인적인 이익은 하나도 발생하지 않네요 그저 조용히 묵묵히 하나님의 뜻과 시간이 얼른 차기를 기도했더니 이런 결과가 와서 감사할 뿐입니다. 수준 낮게 사시려거든 끝까지 그렇게 사세요. 당신들이 지역, 인성 모독하며 조롱하는 우리 수장은 당신들한테 손 한번 더 내미려고 했고 사비로 밥도 사먹여 보내는 대인배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고 저희는 그런 분 밑에서 그런 인성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무슨 말을 해도 감정적인 호소와 조롱뿐이니 더이상 무슨 말을 할까요? 성경을 좀 읽으세요 말씀으로 좀 무장하세요..! 예배를 안 드리니... 모르려나

말씀이 좋아야 성도들도 붙어 있는데, 원로목사님이 보셔도 교회 유지되려면 설교 제대로 할 줄 아는 제자가 이승현 목사 하나 뿐이니, 그 사람에게 설교권 맡기고, 담임목사도 맡기고 천국 가셨는데,
설교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하나 덕에 나머지들도 붙어서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 수 있는거를 모르고,
있지도 않은 횡령죄를 뒤집어 씌워서 내몰고 자기들이 먹으면 먹을 수 있는 자리인줄 알고, 앉아봤자.
교회 재산만 축내고, 원로목사님에 대한 의리로 다녀주는 신도들 죽고 떠나면 교회는 빈 껍데기만 남을텐데,
믿음이 있다면 아차 하고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나오겠지만,
자기들 한평생 먹고 살거만 해결되면 교회야 망하던 말던 상관 없으니,
그저 원로목사님 설교 영상이나 틀면서 연명하며 살고,
거기 붙어있는 직원들도 이승현 나가 어쩌고 시건방 떨었으니, 이미 엎질러진 물. 유종훈한테 충성하며 살아야 되고.
유종훈 이제 나가야 되는데, 교회 재산 줄어든거 하며, 거짓말로 1-2년 해먹은거 어떻게 해명할 수 있겠냐.
교회가 공산당이냐 하신 말씀이 생생한데도, 핏줄일뿐 교회 뜻과 아무 연관 없는 원로목사님 혈족들이 장로다 뭐다 대접받고, 대단한 사람인양 의사결정에 관여를 하고.
지옥에 안가면, 정상이겠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