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상 횡령 고발 \"증거 불충분··· 혐의없다\"

지난해 인터콥 분쟁 당시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을 당했던 최바울 본부장에 대해 검찰이 올 5월, '불기소' 결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은 고발 내용에 대해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5월 27일, 최바울 본부장에 대한 '업무상 횡령' 고발건을 '불기소' 결정했다.
최바울 본부장은 지난해 인터콥 분쟁 이후 수십여건의 재정 고발을 당한 바 있다. 당시 제기된 내용들에 대해 대부분 아무런 문제가 없거나 오해와 억측이었던 것이 확인됐음에도, 다수의 고발이 이어졌다. 이에 검찰이 1년여의 심도깊은 수사를 펼쳤으나 마땅한 혐의를 찾지 못해 '불기소'가 결정됐다.
인터콥측은 '불기소 결정' 사실을 확인해 주면서도 굳이 이를 외부로 알리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인터콥 관계자는 "애초 문제가 전혀 없었기에 불기소로 끝날 것이라고 이미 확신했었다. 그렇기에 이번 결과가 우리에게 특별한 것은 아니다"며 "다만 최바울 본부장이 이 일로 매우 마음 고생을 하셨다. 아무 근거없는 억측이 몇몇의 선동에 의해 이렇게도 왜곡될 수 있구나하는 생각에 우리 공동체 모두가 큰 상처를 입었다"고 전했다.
한편, 인터콥선교회는 지난해 내부 혼란으로 국내 간사는 물론 해외 선교사들이 집단 탈퇴하는 등 상당한 타격을 입었지만, 이후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고 오해가 해소되며, 현재는 혼란 이전의 규모를 거의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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