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승현 목사측, '목회자' '직원' '교인'으로서의 지위 모두 회복
지난 3년 가까이 서울 오류동 본 교회에서 쫓겨나 광야 생활을 지속해 온 평강제일교회 이승현 목사측이 최근 들어 교회 사태의 분수령이 될 주요 재판에서 잇달아 승소하며, 근 시일 내 큰 변화가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다. 사실상 교회로 복귀하기 위한 법적인 모든 조건을 갖춘 것인데, 일부에서는 아하론에 주둔 중인 이 목사측의 가나안 입성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예측을 보내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지난 10월 17일 평강제일교회 변제준 목사측(구. 유종훈 목사측)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정직등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심에서 변 목사측의 항소를 다시 한 번 기각했다.
본 사건은 변 목사측이 이승현 목사측 교역자들을 상대로 진행한 정직 처분'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부당 정직'으로 결론 내리자, 변 목사측이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행정 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다. 중앙노동위가 교회의 정당한 치리를 부당 정직으로 잘못 판단했다는 것인데, 재판부는 1심에 이어 금번 항소심까지 모두 중앙노동위의 손을 들며, 당시 교회의 정직이 명백히 부당했음을 확인했다.
현재 평강제일교회 사태 초기에 행해진 변 목사측의 치리는 대부분 무효화 된 상태다. 그간 변 목사측은 수차례에 걸쳐 이 목사측의 교인, 직원, 교역자 등의 지위를 제명 면직해왔지만 재판부는 이 모두를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먼저 지난해 면직 출교 처분을 받은 이 목사측 성도 700여명이 법원으로부터 교인 지위를 회복하고 교회 출입까지 허락받았고, 이 목사측 교역자들을 대거 정직 처리한 사건에 대해서도 노동위원회와 행정재판부가 모두 무효임을 확인했다.
결정적으로 지난달 법원이 이승현 목사 외 15명에 행해진 목회자 면직을 무효로 돌리며, 이 목사측의 목회자 지위를 모두 회복시켰다.
지난 3년 가까운 기간동안 계속된 불법적 치리에 거리로 떠밀린 이 목사측이 기나긴 싸움 끝에 목회자로서의 지위, 직원으로서의 자격, 교인으로서의 권리까지 모두 회복하며, 교회 사태의 극적인 반전을 이뤄낸 것은 현 평강제일교회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반전 요소가 될 수 밖에 없다.
관심을 끄는 것은 이 목사측의 본 교회 복귀 시기다. 일각에서는 법적으로 모든 권리를 회복한 만큼, 미룰 것 없이 조만간 대대적인 복귀가 이뤄지지 않겠나는 조심스런 예측을 보내고 있다. 본 교회 복귀에 대한 성도들의 간절한 열망과 지난 시간의 울분을 더 이상 막기 어렵다는 이유다.
반대로 이 목사측의 복귀에 대한 우려의 시선 역시 만만치 않다. 양측의 감정이 전혀 완화되지 않은 상황에 섣부른 복귀는 대대적인 충돌로 이어질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극단적 유혈사태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예측에서다.
교회 관계자는 “한때 최악의 상황으로 몰렸던 이 목사측이 법적인 지위를 모두 회복한 사건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평강제일교회 사태가 단순한 반전을 넘어 새 시즌을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상황에 따라 사태의 균형추가 원점을 지나 반대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결국 분쟁을 끝낼 수 있느냐에 대한 물음인데, 이는 단순히 법적인 승패와는 전혀 별개의 영역이다. 10년을 넘게 싸운 광성교회도 법이 아니라 합의(조정)로 분쟁을 종식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며 “새 시즌에서는 이기기보다 끝내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명분있는 제3자의 개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