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종훈 목사측 중앙노동위 상대 행정소송 1·2·3심 모두 패소
- 거센 ‘불법 법제인사위’ 파장… 교회 사태의 진실 가려질까?
- 이승현 목사측 교회 복귀 초읽기?… 교역자·성도 지위 및 교회 출입 법적 인정

평강제일교회 분쟁의 중대 분기점이 마련됐다. 대법원이 이승현 목사측 교역자 해고를 무효로 본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을 최종 확정하면서, 이승현 목사측의 교회 복귀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유종훈 목사측(현 변제준 목사측)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정직 등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를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로써 유 목사측은 1심과 2심에 이어 3심까지 모두 패소했으며, 교역자 해고의 부당성은 법적으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상고심의 성격상 새로운 법리나 증거를 판단하기보다 원심 판결의 법리 오해 여부를 심리하는데, 재판부는 유 목사측의 상고 이유가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해고 취소’ 결정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 목사측 교역자들의 지위는 이미 노동위원회 결정으로 회복된 상태였지만, 행정소송에서도 최종 확정 판결이 내려지면서 지위 회복을 둘러싼 법적 논란은 사실상 종결 수순에 들어갔다.
이번 사건의 핵심도 결국 '불법 법제인사위원회'였다. 유종훈 목사가 교회 정관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임명한 '법제인사위'의 불법성이 드러나며, 현재 대부분의 주요 교회 사건이 뒤집어진 상태다
특히 수백여 명의 성도 제명, 교역자 정직, 교회 출입 통제 등 분쟁 과정에서 단행된 주요 조치들이 법원 판단을 통해 위법 또는 무효로 뒤집히면서, 교회 분쟁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자연스레 관심은 이 목사측의 복귀 시점에 쏠리고 있다. 교역자 지위와 교인 자격이 법적으로 확인되고, 교회 출입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까지 내려진 만큼, 이 목사측의 복귀 자체를 가로막을 법적 요소는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외에도 교회 대표권을 둘러싼 갈등이 새로운 변수로 대두될 전망이다. 현재 교회는 변제준 목사가 총회 파송 ‘임시 당회장’으로 재임 중이며, 가처분 결과에 따라 유종훈 목사의 대리회장 복귀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두 인물 모두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을 안고 있다. 변 목사의 경우 노회가 아닌 총회 파송이라는 점에서 적법성 시비가 제기되고 있으며, 유 목사 역시 당회장 임기 문제와 내부 고발된 ‘23억 로비 의혹’ 등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이승현 목사측은 서울남노회 회복을 전제로 교단 헌법에 따른 절차 정상화를 추진하며 대표권 문제에 대응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만약 기존 서울남노회의 존속이 확인된다면, 앞서 서울남노회가 파송했던 임시당회장이 적법한 대표자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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