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령 불복 예상 제명출교는 법 빙자한 폭거
환부와 환송회 뜻도 헷갈리는 총회상설재판국
원심파기 스스로 판단하고서도 노회 환부가 웬 말
여기 관계 판결 주문이 과연 환부인지, 환송을 환부라고 썼는지 종잡을 수가 없어 그대로 옮겨 본다.
“…상소건은 주문: 상소인 A, B, C, D, E, F, G 씨에 대한 2017년 2월 13일자 ○○교회 당회재판회의 제명출교 판결과, 상소인들의 상소장 및 조사청원서들에 대한 2017년 3월 13일자 ○○노회의 기각 및 청원인 상소인들의 자격을 3년간 정지한 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하고, 위 상소인들의 시무장로직 및 당회원의 지위를 회복한다”는 환부 하기로 가결하다고 하였는데, 주문의 내용을 보면 총회재판국이 다 판결 하였는데 끝에 가서는 환부(즉 총회상설재판국으로 돌려보낸다) 한다고 하였으니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는가? 다 판결했으면 그냥 보고하면 될 것인데 이 사건을 판결한 총회재판국이 다시 돌려 보낸다가 말이 되는가? 더구나 총회재판국이 판결해 놓고, 총회재판국에 되돌려 보내자고 스스로 결의해서 총회에 보고하다니 말이 되는가?
그 다음 사건 하나를 더 본다. “○○노회 ○○○ 씨 외 6인의 ○○노회 XXX 씨 외8인에 대한 상소건은 주문 ① 피상소인 A씨를 목사면직에 처한다. ② 피상소인 B, C, D, E, F, G 씨를 정직 6개월에 처한다(단 설교권은 허락한다). ③ 재판비용은 피상소인들이 부담하라)는 환부하기로 가결하다”고 하였는데, 이 사건도 위에서 본 것과 똑같이 총회재판국이 다 판결해 놓고 끝에가서 환부(즉 총회재판에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내기로) 하기로 가결하였다는 것이니 여기서 총회재판국이 환부 한다는 뜻은 우리 총회재판국이 원심을 파기하고 자판하였으니 이대로 집행하라고 노회로 돌려보냈다고 해야 맞을 것처럼 여겨진다. 결국 총회재판국은 환부의 뜻을 모르고 이렇게도 갖다 붙이고 저렇게도 갖다 붙이고 있다고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 아래 7건도 모두 똑같이 다 판결해 놓고 끝에 가서 환부한다고 하였으니 말이다.
총회가 채택한 총회재판국 판결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판례가 되는데 교회정치 문답조례는 “…재판사건에 대한 총회의 결정은 최종적이니 순복할 수밖에 없고, 후회(後會)가 이를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다. 그러나 명백한 착오는 정정할 수 있다(Presbyterian Digest pp.533~534)고 풀이한다. 그러나 역대 총회에서 총회의 판례를 변경한 기록을 찾을 수 없다면 판례는 앞으로도 실무상의 선례가 되는 것인데, 선례가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니 어떤 선례가 후 판결에 본을 삼을 선례구실이 되겠는가?
끝으로 가장 크게 황당하게 여겨지는 총회가 채택한 총회재판국 판결은 상소사건 혹은 소원사건을 심리 판결하고 나서 이 판결에 불응하면 거의 모조리 제명출교에 처한다는 것인데, 제98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pp.89~91)에 의하면 “…상소건은 병합하여 주문 (1. ○○교회 A장로와 a전도사에게 이명을 발급하여 타교회로 출석케 하고 이를 불복할 시는 제명출교한다…”, “…상소건은 주문(상소인은 2013년 10월 15일까지 이명하고 이를 불응시 제명출교를 확정한다) 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아래에도 똑같은 판결이 두 세건이나 뒤를 잇고 있다.
이제 총회재판국에 묻는다. 정 제9장 제5조 2.에 의하면 “…주소 변경한 교인에게는 이명증서를 접수 또는 교부하며…”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주소 변경하지 아니한 교인에게 이명을 주어 타교회로 출석케 함이 옳은가? 국헌은 거주의 자유를 보장하고 장로회 정치의 제1원리는 양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총회재판국이 판결로서 거주의 자유를 박탈하여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6조)는 국헌을 어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양심의 자유를 어기는가?
판결한 분들에게 묻고 싶다. 도대체 이명하면 무죄가 되고 안하면 최고 극형인 제명출교가 되는 죄가 도대체 무슨 죄인가? 총회재판국은 총회의 결의로 위탁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한다(권 제13장 제134조)고 하였는데, 판결을 받은 분들이 아직 판결을 어기지도 않았고, 어겼다고 피소되지도 않았으며, 총회가 결의하여 판결을 어긴 사건을 심리판결 하라고 총회의 결의로 재판국에 위탁하지도 않았고, 그런 일이 없으니 위탁할 수도 없는데, 누구 마음대로 판결 운운하는가? 범행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범행에 대하여 고소하는가? 범행도 없고 소송하는 자도 없는데 재판국이 멋대로 범행을 예상하고 극형에 처하는 것이 맞는가? 과연 이것이 사람의 이름으로도 판결하지 못할 일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행한 판결이라고 갖다 붙였을 터인데, 그러고서도 두려움이 없는가? 답변하라! <끝>
원심파기 스스로 판단하고서도 노회 환부가 웬 말
(승전) 2013년 제98회 총회가 채택한 총회재판국 판결에 노회로 환송한 사건이 5건인데,(동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P.89~91) 그 다음해인 2014년 제99회 총회 회의결 의 및 요람 PP.93~96)에 의하면 ‘노회로 환부하다’고 하였고, 2016년 제101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P.120~121)에 의하면 “…상소인의 상소를 J노회로 환송한다”고 노회로 되돌려 보내는 것을 「환송」이라고 올바로 표시하고 있으나 같은 재판국이 바로 그 다음 사건부터는 노회로 되돌려 보내는 것을 「환부」한다고 환부한 것이 4건이나 이어지고 있으니 이것이 웬일인가? 어떤 때는 노회로 되돌려 보내는 것이 「환송」이고, 어떤 때는 「환부」가 되는가? 하회로 되돌려 보내는 것이 「환송」이란 규정이 여기 뿐 아니라, 권 제9장 제70조와 동 제76조 제82조에도 규정되어 있는데, 총회재판국이 정녕 환부와 환송의 뜻을 알지 못하고 환송이라 해야 할 경우에 환부라고 하고, 환부라고 할 경우에 환송이라고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헌법의 규정에 따라 총회재판국 판결의 적부(適否)를 논하는 자체가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그러나 위에서 본 잘못은 비록 용어 선택은 잘못했을 망정 사건을 노회로 되돌려 보낸다는 뜻은 바로 되었는데, 2017년 제102회 총회가 채택한 총회재판국 판결에는 「환부」가 무려 9건이나 되는데, (동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P.121~127) 환부란 그 사건을 판결한 상설재판국에 재판을 다시 하라고 되돌려 보낸다는 뜻인데(권 제13장 제 141조, 동 제131조), 판결대로라면 총회가 9건이나 상설재판국이 재판 잘못했다고 다시 재판하라고 되돌려 보냈다 함인데 과연 그러한가?여기 관계 판결 주문이 과연 환부인지, 환송을 환부라고 썼는지 종잡을 수가 없어 그대로 옮겨 본다.
“…상소건은 주문: 상소인 A, B, C, D, E, F, G 씨에 대한 2017년 2월 13일자 ○○교회 당회재판회의 제명출교 판결과, 상소인들의 상소장 및 조사청원서들에 대한 2017년 3월 13일자 ○○노회의 기각 및 청원인 상소인들의 자격을 3년간 정지한 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하고, 위 상소인들의 시무장로직 및 당회원의 지위를 회복한다”는 환부 하기로 가결하다고 하였는데, 주문의 내용을 보면 총회재판국이 다 판결 하였는데 끝에 가서는 환부(즉 총회상설재판국으로 돌려보낸다) 한다고 하였으니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는가? 다 판결했으면 그냥 보고하면 될 것인데 이 사건을 판결한 총회재판국이 다시 돌려 보낸다가 말이 되는가? 더구나 총회재판국이 판결해 놓고, 총회재판국에 되돌려 보내자고 스스로 결의해서 총회에 보고하다니 말이 되는가?
그 다음 사건 하나를 더 본다. “○○노회 ○○○ 씨 외 6인의 ○○노회 XXX 씨 외8인에 대한 상소건은 주문 ① 피상소인 A씨를 목사면직에 처한다. ② 피상소인 B, C, D, E, F, G 씨를 정직 6개월에 처한다(단 설교권은 허락한다). ③ 재판비용은 피상소인들이 부담하라)는 환부하기로 가결하다”고 하였는데, 이 사건도 위에서 본 것과 똑같이 총회재판국이 다 판결해 놓고 끝에가서 환부(즉 총회재판에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내기로) 하기로 가결하였다는 것이니 여기서 총회재판국이 환부 한다는 뜻은 우리 총회재판국이 원심을 파기하고 자판하였으니 이대로 집행하라고 노회로 돌려보냈다고 해야 맞을 것처럼 여겨진다. 결국 총회재판국은 환부의 뜻을 모르고 이렇게도 갖다 붙이고 저렇게도 갖다 붙이고 있다고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 아래 7건도 모두 똑같이 다 판결해 놓고 끝에 가서 환부한다고 하였으니 말이다.
총회가 채택한 총회재판국 판결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판례가 되는데 교회정치 문답조례는 “…재판사건에 대한 총회의 결정은 최종적이니 순복할 수밖에 없고, 후회(後會)가 이를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다. 그러나 명백한 착오는 정정할 수 있다(Presbyterian Digest pp.533~534)고 풀이한다. 그러나 역대 총회에서 총회의 판례를 변경한 기록을 찾을 수 없다면 판례는 앞으로도 실무상의 선례가 되는 것인데, 선례가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니 어떤 선례가 후 판결에 본을 삼을 선례구실이 되겠는가?
끝으로 가장 크게 황당하게 여겨지는 총회가 채택한 총회재판국 판결은 상소사건 혹은 소원사건을 심리 판결하고 나서 이 판결에 불응하면 거의 모조리 제명출교에 처한다는 것인데, 제98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pp.89~91)에 의하면 “…상소건은 병합하여 주문 (1. ○○교회 A장로와 a전도사에게 이명을 발급하여 타교회로 출석케 하고 이를 불복할 시는 제명출교한다…”, “…상소건은 주문(상소인은 2013년 10월 15일까지 이명하고 이를 불응시 제명출교를 확정한다) 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아래에도 똑같은 판결이 두 세건이나 뒤를 잇고 있다.
이제 총회재판국에 묻는다. 정 제9장 제5조 2.에 의하면 “…주소 변경한 교인에게는 이명증서를 접수 또는 교부하며…”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주소 변경하지 아니한 교인에게 이명을 주어 타교회로 출석케 함이 옳은가? 국헌은 거주의 자유를 보장하고 장로회 정치의 제1원리는 양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총회재판국이 판결로서 거주의 자유를 박탈하여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6조)는 국헌을 어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양심의 자유를 어기는가?
판결한 분들에게 묻고 싶다. 도대체 이명하면 무죄가 되고 안하면 최고 극형인 제명출교가 되는 죄가 도대체 무슨 죄인가? 총회재판국은 총회의 결의로 위탁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한다(권 제13장 제134조)고 하였는데, 판결을 받은 분들이 아직 판결을 어기지도 않았고, 어겼다고 피소되지도 않았으며, 총회가 결의하여 판결을 어긴 사건을 심리판결 하라고 총회의 결의로 재판국에 위탁하지도 않았고, 그런 일이 없으니 위탁할 수도 없는데, 누구 마음대로 판결 운운하는가? 범행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범행에 대하여 고소하는가? 범행도 없고 소송하는 자도 없는데 재판국이 멋대로 범행을 예상하고 극형에 처하는 것이 맞는가? 과연 이것이 사람의 이름으로도 판결하지 못할 일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행한 판결이라고 갖다 붙였을 터인데, 그러고서도 두려움이 없는가? 답변하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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