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07(월)
 
치리회 치리권에 의해서만 처결되는 치리회 안건
임원회에 파회 후에도 처결케 한 규칙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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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전) 그리고 이 규칙이 생긴 것이 2012년 제97회 총회였으나(동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85), 그 이전에도 8.15 해방 이후 1952년 제37회 총회와 1955년 제40회 총회가 내회장소를 임원회에 맡겨오다가 나중에는 회의록은 정회했다가 속회할 때마다 채택했으나, 마지막 날 마지막 회의의 회록은 임원회에 맡겨 채택하게 되고, 주류, 비주류 갈리던 1970년대 후반에 와서는 중대한 의안은 잔무를(만들어?) 임원회에 맡기는 방식을 취하거나, 전권위원회에 맡기되 위원선정은 임원회에 맡기는 식으로 해 왔고, 그 시대가 지나간 후에는 전권위원회가 아니고 조사처리위원회로 바뀌고, 중대안건을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는 일이 줄어드는가 했더니, 그래서 제90회 총회 (2005년)에서는 임원회 수임안건이 7건이요, 제91회 총회(2006년)에서는 15건이었는데, 제102회 총회(2017년)에 이르러서는 무려 44건으로 늘어났고, 제103회 총회(2018년)에서는 전례 없이 총회장에게 맡긴 3건을 포함하면 76건으로 늘어나고 있으니, 이 일을 어떻게 보아야 하겠는가? 임원회가 축소치리회인가? 소총회인가? 어떤 일은 총회(전체회의)에서 처결하고 어떤 일은 임원회에서 처결하는가? 왜 이렇게 되고 있는가?
총회회기는 총회규칙대로 매년 9월 3차 주일 후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지만 (총회규칙 제7장 제22조), 회기는 금요일까지 닷새동안으로 정해 내려오고 있는데, 지난 103회 총회(2018년)는 9월 10일(월요일)에서 9월 21일까지의 회기를 이틀을 줄여 불과 3일 동안에 회무를 마치고 폐회로 파회하였으니 어리둥절하리만치 빨라졌고, 이것이 총회 회무를 통괄하는 총회장과 총회임원들의 의사진행술(議事進行術)의 향상으로 말미암는 것이었다면 우선 찬사부터 먼저 보내고 싶다.
그런데 제103회 총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대충 헤아린 바대로 위원보고 26건 헌의건 370건, 각부 보고 18건, 기타 14건이니 도합 428건에 달하고 있는데, 이 많은 안건을 예배시간과 성찬예식에 이어 회원을 점명하고, 개회선언과 함께 임원을 선거하여 취임하기까지의 일은 빼고 안건을 처리한 시간은 첫째날 19:00~21:30 까지 2시간 반으로 끝났고, 둘쨋날은 9:30~12:00 까지 두시간 반, 14:00~17:00 까지 3시간, 19:00~21:30까지 두시간 반이니 모두 여덟시간이요, 셋째날은 9:30~12:00 까지 두시간 반, 14:00~17:00까지 세시간, 이렇게 다섯시간이니, 사흘 동안에 의안을 처결한 시간은 모두 합해 열다섯 시간 반(즉 930분)이 된다.  그러니 428건의 의안이 평균 2분 여 초에 한 건씩 통과시킨 셈인데, 토론은 커녕 안건을 읽지도 아니하고 유인물대로 받기로 동의 재청해서 가부 통과 시켰을까? 70건을 임원회에 맡기고 3건을 총회장에게 맡겨 처결토록 한 일이 회의 시간을 단축 시켰을까?
끝으로 1967년 제52회 총회에서 회록서기가 된 후에, 오르락내리락하면서 14년 동안이나 임원 자리를 지켜 실권자처럼 되었을 무렵, 호남의 K모씨가 언권을 얻어 말하기를 “총회의 모든 안건을 XXX에게 맡기고 폐회하기로 동의합니다”고 하였더니, “재청이요” 소리도 나왔고, 당시 총회장 P 씨가 가부를 물으려고 할 때에 장로 중 실세처럼 불리던 대구의 P씨가 손을 휘저으면서 가부를 만류(挽留)하고 앞으로 나가 “이런 동의는 묵살해야 합니다”고 사태를 수습한 적이 있었는데, 제103회 총회가 노회의 헌의건 3건을 총회장에게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였으니(동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P.108~109),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독노회 시대 이래로 원용해 온 회의법 상의 「위원회 심사의 원칙」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한다.
회의의 기본원칙은 가. 의사(意思)결정의 원칙에 ① 정족수의 원칙 ② 다수결의 원칙이 있고, 나. 회의 공정운영 확보를 위한 원칙에 ① 의사(議事)공개의 원칙 ② 사회자 공평의 원칙 ③ 회원평등의 원칙 ④ 발언 자유의 원칙이 있으며, 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 확보를 위한 원칙에 ① 의제 선고의 원칙 ② 일사건 일처리의 원칙(즉 일 의제의 원칙) ③ 위원회심사의 원칙 ④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의 원칙이 있다.
그리고 회의란 그 구성요원된 전체회원이 회집하여 토의하고 결의하는 것인데, 회원수가 많아 각양각색의 주장으로 중구난방이 되어 깊이 있는 의논이 어려워지기 쉽다. 더욱이 의안이 건축이나 혹은 명승지 탐방계획을 짜는 일이었다고 하자. 회원 중 건축관계 업을 하는 분도 있고, 가고자 하는 명승지에 여러번 다녀온 회원이 있을 때에, 그 일의 전문성이나 경험을 갖춘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내게 하여, 전체 회의는 그 의견을 토대로 다시 의논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게 한다면 시간도 절약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되지 않겠는가? 위원회 심사의 원칙이란 특정의안에 대하여 예비적이며 준비적인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그 보고를 토대로 다시 토의하여 최종적인 처결을 하는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한 한 방도이다.
치리회의 의안은 치리권에 의해서만 처결된다.  위원회는 치리회가 아니니 치리회의 의안을 처결할 권리가 없고, 다만 본회의에서 의안처결이 용이하도록 다듬는, 맡겨진 의안에 대한 준비적이며 예비적인 심의기구이니, 본회의의 보고와 동시에 소멸되는 임시기구이다.
이쯤에서 묻고 싶은 것이 있다. 목사의 치리권 행사를 전도사에게 맡겨 행할 수 있겠는가? 장로가 당회에 못나간다고 아내를 당회 참석 시켜도 되겠는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교회를 다스리는 치리권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권한인데, 네가 누구이기에 교회치리권을 네 사유물처럼 여기 저기 맡기겠는가?
총회여! 총회가 처결해야 할 총회의 의안(즉 총회의 치리권 행사를)을 치리회 아닌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결함이 옳겠는가? 총회장에게 맡겨 처결함이 옳겠는가? 위원회 심사의 원칙은 치리회가 아닌 위원에게 총회의 의안을 맡겨 처결하는 축소 치리회가 아니고, 본 회의에서의 처결이 용이하도록 준비적이며, 예비적인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보고함으로 스스로 사라지는 임시기구인데, 언제까지 안건을 맡겨 처결을 하는 작은총회, 축소치리회로 여기겠는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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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임원회의 치리권 행사 시비 소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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