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9(월)
 
지교회 목회자 직무 위탁 사역자는 노회 정회원
예외나 조건 위한 단서(但書), 어떻게 본문을 뒤집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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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1922년 판 헌법의 노회원 자격규정을 보면 “본 총회와 노회의 의결로 직무를 부담케 아니한 목사와, 본 장로교회에서 봉급을 직접 지불하지 않는 목사는 투표권이 없으나 언권이 있고, 위원회에서는 투표권이 있는 회원이 될 수 있느니라”(정 제4장 제2조)고 규정하였으니, 본 총회나 노회의 결의로 직무가 위탁된 목사와, 본 장로교회에서 봉급을 받는 목사는 회원권이 구비된 목사요, 그 이외의 목사는 언권회원이지만, 위원회 에서는 투표권이 있다고 하였으니, 결국 무임목사도 위원이 되는 피선거권은 있고, 위원회에서는 투표권도 행사하게 해 왔는데, 이 규정이 1930년 판(정 제11장 제3조)에서는 “…상회에 총대권도 있느니라”고 무임목사에게도 총회총대 피선거권을 부여하였고, 이 규정이 1993년 판까지 그대로 이어졌으니, 이 규정은 목사가 노쇠하였거나, 병약하거나, 기타사정으로 비록 교회나 교회기관에서 보수를 받고 일하던 신분에서는 떠났을망정, 수일간 회집하였다가 헤어지는 노회와 총회를 섬기는 일은 넉넉히 할 수 있고, 그래서 노회에서는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도 못하고(결의권에 속했으니), 가부를 물을 때에 “예!”도 못하고 “아니오!”도 못하나, 이렇게 해야, 저렇게 해야 한다고 그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언권회원이 되게 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통치능력과 노련한 경력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무임목사에게도 위원이 되는 피선거권을 부여하였으며, 위원회 에서는 투표권도 행사하도록 규정해 왔었는데, 2000년 판에서 “지교회 시무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 시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을 구비하고, 그 밖의 목사는 언권회원이 되며, 총대권은 없다”(정 제10장 제3조)로 개정하였으니, “기타 목사” 또는 “그 밖의 목사”로 불리던 언권회원인 무임목사에게 부여해 온, 위원이 되는 피선거권과 위원회에서의 투표권과 상회총대 피선거권을 깡그리 삭제 하였고, 정년이 경과된 원로목사들도 이 무임목사와 똑같은 대우, 즉 “노회에서의 언권회원이 되며 총대권은 없다”가 되었는데, 이것이 과연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로…본교회에서 명예적 관계를 보전하고자…노회의 결정으로 원로목사의 명예직을 준다”(정 제4장 제4조 4)는 명예직에 합당한 대우인가?
뿐만이 아니다. 2010년 제95회 총회가 “헌법 정치 제4장 제4조 2항 임시목사의 명칭을 「시무목사」로 바꾸고, … 미조직교회 시무목사의 시무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기를 청원할 때에는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할 수 있다…”로 개정하기로 하고… 노회에 수의하여 차기 총회에서 채용하기로 하다”(동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42)고 하였으나, 3년이 지난 2013년 제98회 총회에서 “헌법 임시목사제도 개정과 관련하여 95, 96 총회 결의대로 시행하기로 가결하고, 노회수의 과정이 완료되었으므로 시행을 공포하다”(동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44)고, 임시목사가 「시무목사」가 되었는데, 그러므로 종전의 “지교회의 시무목사”란 지교회를 시무하는 모든 목사, 즉 위임목사, 임시목사, 전도목사 등을 총칭하고 있었는데, 헌법 개정 후에는 ‘지교회 시무목사’란 종전의 임시목사만을 가리키는 것이 되었으니, 노회 회원자격을 규정한 “지교회 시무목사(즉 개정 이전의 임시목사… 필자 주: )와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와 총회가 노회가 파송한 기관 사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을 구비하고, 그 밖의 목사(즉 위임목사 와 무임목사와 정년 이후의 원로목사를 가리킨다… 필자 주: )는 언권회원이 되며, 총대권은 없다”가 되었으니 이것이 옳은가? 결국 헌법개정에 있어서의 헌법의 단견(短見) 빚은 난센스가 되었다고 하는 말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930년 판 헌법시대 이래로 전도목사는 “교회 없는 지방에 파송되어 교회를 설립하고, 노회나 총회의 결의로 그 설립한 교회를 조직하며, 성례를 행하고, 교회부흥 인도도 하느니라”(정 제4장 제4조 7)는 규정이 1986년 판까지 그대로 이어져 왔으니, 56년 간, 즉 반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행해 온 규정이다. 그리고 1987년 제72회 총회에서는 “전도목사도 임시목사에 준하여 노회임원이 될 수 있다”(동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31)고 전도목사의 피선거권을 밝히기도 했었는데, 1993년 판 헌법에서 엉뚱하게도(?) 전래의 전도목사 규정(제4장 제4조 6)에 “단, 노회의 언권은 있으나 결의권은 없다”고 단서를 추가하여 사실상 무임목사 취급을 당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웬 일인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22년판 헌법시대 이래로 “본 총회나 노회의 결의로 직무가 위탁된 자와, 본 장로교회에서 봉급을 받는 목사는 회원권이 구비된다는 원칙이, 그후에는 표현이 다소 바뀌었어도 ‘지교회 시무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 사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이 구비하고…”(2016년 현행판)라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교회 없는 지방에 파송되어 교회를 설립하고 노회의 결의로 설립한 그 교회를 조직하며, 성례를 행하고 교회부흥 인도도 한다”고 하였으면, 전도목사가 왜 교회를 시무하는 목사가 아닌 것처럼 홀대하는가? 교회부흥 인도는 물론 성례까지 행한다고 하였는데 성례를 교회 안에서 하는가? 밖에서 하는가?
노회의 결의로 직무 위탁을 받은 목사이니 회원권이 구비된 노회원이요, 지교회를 설립하고 교회를 조직하기 위하여 개척 목회사역에 종사하는 목사로서 노회 전도부나, 혹은 파송기관을 통해서 생활비를 받는 목사이니, 역시 회원권이 구비된 회원이 확실한데, 이 전통적인 명문규정을 그냥 두고서도 단서로 명문규정을 부인하는가? 단(但)서는 본 문 밖의 예외나 조건을 나타내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 쓰이는 용어요, 본문을 뒤집기 위한 용어가 아니니, 어법(語法)을 어기면서까지 회원권이 구비된 노회원인 전도목사를 무임목사와 똑같이 다루는가?
2002년 제87회 총회촬요 P.53에 의하면 “미조직교회 목사(임시목사가 노회장과 총회 총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건은 법(노회장과 총회총대가 될 수 없다)대로 하기로 가결하다”고 하였는데, 임시목사가 「시무목사」로 그 칭호가 바뀐 후에도 위에 제87회  총회 결의대로 노회장과 총회총대가 될 수 없는가? 있는가?
위임목사들의 우월감과 홀대에 익숙한 시무목사(임시목사)들의 비굴함이 이런 양상을 빚었다면 천만의 말씀인가? 과연 그러한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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