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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총회, 부산영락교회 ‘양산 공동의회’ 원천 무효 규정

  • 차진태 기자
  • 입력 2026.08.14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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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무정지 당회원들 공동의회 강행… 장소 변경해 교인 출석권 침해 논란
  • “소집권 없는 공동의회 자체가 무효… 교단 질서 흔드는 행위 엄정 대응”
  • 양산성전 당회측, 교단 헌법 및 교회 정관에 따른 적법한 회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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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영락교회가 윤성진 담임목사의 퇴진 이후 또다시 내홍에 휩싸였다. ⓒ 교회연합신문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부산영락교회 일부 당회원들이 지난 12일 강행한 이른바 ‘양산 공동의회’를 원천 무효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권징재판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총회는 이번 공동의회가 소집권이 없는 일부 장로들에 의해 소집된 데다 총회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당회원들이 회의를 주도했으며, 개최 당일 장소까지 급작스럽게 변경해 교인들의 출석권과 의결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회의와 결의 모두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부산영락교회는 윤성진 목사 퇴임 이후 담임목사 공석 상태에서 부산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해 후임 목사 청빙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청빙이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일부 장로들이 노회의 임시당회장 파송을 거부하고 자체적으로 당회를 운영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이에 부산노회는 총회에 사고교회 지정을 요청했고, 총회는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는 한편 증경총회장 김진범 목사를 수습위원장으로 임명해 사태 수습에 나섰다.

 

특히 총회는 임시당회장 직인을 무단으로 제작·사용해 결재권을 행사하고 교회 재정을 집행했다는 등의 의혹과 관련해 고소를 접수했으며, 지난 6일 선임 장로 박 모 씨를 비롯한 관련자 7명에 대해 직무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 허나 이후 직무정지 대상자들이 공동의회를 강행하면서 논란이 확산된 상태다.

 

소집권 및 장소 변경 불법 논란

 

교단 헌법상 공동의회 소집권은 당회장에게 있으며, 현재 동 교회는 총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일부 장로들이 별도의 ‘자칭 당회’를 구성해 공동의회를 소집한 만큼, 총회는 소집권 자체가 없는 회의라는 점에서 법적·교단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개최 장소 변경도 논란이 됐다. 당초 부산 본당에서 저녁 8시 30분 열기로 공고했던 공동의회는 개최 당일 오후, 대중교통으로 약 1시간 30분이 소요되는 양산성전으로 변경됐다. 장소 변경 사실 역시 개최 불과 수 시간 전에 문자 등을 통해 알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양산성전 당회 측은 교회 내 물리적 충돌과 형사사건 발생을 이유로 안전을 위해 장소를 변경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총회 측은 “충돌 우려가 있었다 하더라도 교인들의 정상적인 참석이 사실상 어려운 원거리 장소로 갑작스럽게 변경한 것은 출석권과 의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실제 공고된 장소인 부산 본당에 참석한 교인 상당수가 변경된 장소로 이동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회 측은 이를 단순한 장소 변경이 아니라 공동의회 의결에 참여할 교인들의 권리를 제한한 행위로 보고 있다.

 

양산성전 당회측, 공동의회 유효 주장... 사고교회 지정 반대 및 교단 변경안 통과

 

반면 양산성전에서 열린 공동의회에서는 ▲사고교회 지정 반대의 건 ▲소속(교단) 변경의 건 등 2개 안건을 모두 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공동의회에는 현장 145명과 서면위임 413명 등 총 558명으로 개회 했으며, 표결 결과 찬성 550표, 반대 0표, 무효 8표로 집계됐다. 주최측은 이번 공동의회가 지난 7월 9일 당회 결의와 8월 1일 공고를 거쳐 교회 정관(제29조)과 교단 헌법(정치 제97조)이 정한 절차를 모두 준수한 적법한 모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그 배경으로 사고교회 지정과 총회측의 일방적 임시당회장 파송, 교회 지도부에 대한 직무 정지 등을 꼽으며, 교회의 자치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라고 덧붙였다.

 

부산 본당에서는 긴급제직회… “양산 공동의회 결의 무효”

 

같은 날 부산영락교회 본당에서는 김봉수 임시당회장의 권한으로 긴급제직회가 열렸다. 약 250명의 교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직회에서는 △양산 공동의회 및 장소 변경의 불법성 확인 △공동의회 결의 안건 전부 무효 확인 △주도자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요청 △직무정지 대상자에 대한 조치 재확인 등의 내용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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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가 파송한 김봉수 임시당회장의 권한으로 열린 긴급제직회 전경 ⓒ 총회 제공

 

총회는 이 같은 제직회의 결의 역시 현 교회 구성원 다수가 양산 공동의회의 절차적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총회 관계자는 “공동의회의 경우 단순히 몇 명이 참석하고 몇 명이 찬성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떤 권한으로 소집했으며 교인들에게 충분한 출석과 의결의 기회가 보장됐는지가 먼저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치 “총회로부터 교회 재산을 지키기 위한 탈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총회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총회측에 따르면 부산영락교회 정관에는 담임목사 공석 시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의 대표자 법률행위를 제한하고 있어 임시당회장이 교회 재산을 임의로 취득하거나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회 분쟁을 이유로 교회가 분립되거나 재산이 분할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도 마련돼 있다는 것이 총회 측 설명이다. 따라서 ‘사고교회로 지정되면 총회가 교회 재산을 빼앗아 간다’는 식의 주장은 교인들의 불안감을 키우기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총회 관계자는 “현재 부산영락교회 정관을 살펴보면 임시당회장이 교회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하다”며 “재산권 문제를 이유로 교단 탈퇴를 서두르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해 교인들의 판단을 흐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석총회, 권징재판 예고… 법적 공방도 이어질 전망

 

총회는 현재 관련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후 교단 헌법에 따른 권징재판을 통해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총회 관계자는 “당회 직인을 무단 제작·도용하고 교단의 행정권을 거부한 데 이어 소집권 없는 공동의회까지 강행한 것은 교단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안”이라며 “피고소인들에게도 충분한 변론의 기회를 부여한 뒤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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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들이 양산성전에서 열린 공동의회에 반발해 교단 노회 변경을 거부하고 있다. ⓒ 총회 제공


한편 양산성전 당회 측은 공동의회 소집 절차가 직무정지 처분 이전에 이미 진행됐기 때문에 무효가 될 수 없으며, 장소 변경 역시 교회 내 충돌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부산노회의 사고교회 지정과 총회의 임시당회장 파송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한 상태다.

 

이에 따라 부산영락교회를 둘러싼 갈등은 양산 공동의회의 적법성 여부를 둘러싼 법적 판단과 함께 백석총회의 권징재판 절차가 병행되면서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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