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헌법 20조에 1,2항에 의해 종교의 자유가 있다. 이 종교의 자유에는 신교(信敎)의 자유와 선교(宣敎)의 자유가 있다. 신교의 자유는 내가 무엇을 믿든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을 내심상(內心上)의 자유이고, 선교의 자유는 내가 믿는 바를 표출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는 외형상(外形上)의 자유이다. 따라서 선교의 자유는 사회질서와 관련해 제한될 수 있다. 종교자유와 관련된 법은 딱 여기까지이다. 그 외에는 몇 가지의 종교 관계 법령 및 규정이 있을 뿐이다.
예를 들면, 민족문화 유산을 지키기 위한 불교의 전통사찰보존법, 향교재산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유교의 향교재산법, 종교단체가 사단 및 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 민법 32조,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 교육법의 교육방법, 형법의 장식 등의 방해,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의 업무상 비밀과 증언거부, 노동조합법, 군인사법, 병역법 등의 종교로 인한 차별대우의금지, 기부금품 모집금지법, 영화법시행령, 세법 등이 그것이다.
그러다보니 종교계가 너나할 것없이 이 종교자유를 방임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나타난다. 그 종교 본래의 사명을 외면하고 사이비짓거리가 만연하고 있다는 말이다. 종교계 지도자들이 종교자유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기독교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하나님의 이름과 복음전파를 내세워 신도들로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해 사이비짓을 하는 사례들이 있다. 그래도 그들이 정통교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치병이나 은사주의를 앞세워 기성 교단 밖에서 헌금을 끌어들여 부동산에 투기하는 등 개인의 사적 재산을 축적한다. 그 재산은 한국 기독교의 공교회를 위해 일체 사용되지 않고 사유화 되어 결국 자식들에게 상속된다. 이것은 분명히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교단법이나 국가법으로도 다스릴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도 종교법인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오래지 않아 우리사회가 종교 문제로 몸살을 앓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한국기독교의 경우, 근래에 교단법이 판결한 재판이 국가법에서 계속 뒤집어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 교회연합신문 & www.ecumenicalpres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종합기사
more +-
나누미재단 27주년 기념… 용산 동자동에 전해진 ‘사랑의 온기’
서울 용산구 동자동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온 나누미재단(대표 박종환 목사)이 설립 27주... -
"청주은성교회를 향한 사랑, 천국에서도 빛나리라"
오색 단풍이 가을비에 촉촉이 젖어들던 지난 10월 24일, 충북 청주 오창선교센터는 세상의 어... -
故 피터 와그너 박사 재조명… “신사도 논란 넘어 일터 사역으로”
故 피터 와그너(C. Peter Wagner) 박사는 그동안 한국교회 안에서 ‘신사도 운동’의 대... -
법원, ‘다락방 연관 의혹’ 전 고대교회 A목사의 손배 청구 기각
다락방 탈퇴 후에도 연관 의혹을 받아온 전 고려대학교회 A목사가 해당 문...
문화
more +-
“‘동성애 유전자’는 없었다”… 의과학 데이터로 깨부순 PC주의 거짓 신화
거짓된 학술적 프레임과 ‘정치적 올바름(PC주의)’이라는 이념적 광풍이 거... -
기독교 액션물 ‘힘’, 해외 영화제 잇단 수상…OTT로 관객 만난다
기독교 학원 액션 영화 ‘힘’이 국내 극장 개봉을 마친 데 이어 해외 영화제에서도 잇따라 수상... -
이성대 목사 “한국교회 회복, 이제는 성화를 회복해야”
40여 년간 캐나다와 미국, 한국의 한인교회와 영어권 교회를 섬긴 이성대 목사가 한국교회의 회복을... -
소한재 작가 첫 책 『사람-마음이 가는 곳』 출간
가을의 길목에서 사람과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한 권의 책이 출간됐다. 소한재 작가의 첫 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