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포 후에 서약을 마쳤다는 황당한 규정
미조직교회 시무목사에게 ‘당회권’ 부여가 법리적
‘다른교파 교역자’ ‘다른교파 목사’ 이적절차가 옳아
② …신종하느뇨?⇒ (신종합니까?)
③ …승낙하느뇨?⇒ (승낙합니까?)
④ …맹세하느뇨?⇒ (맹세합니까?)
⑤ …자인하느뇨?⇒ (자인합니까?)
⑥ 어떠한 핍박이나 반대를 당할지라도 인내하고 충심으로 복음의 진리를 보호하며 (1922년 판의 오류)⇒ 복음 진리를 보호하며, 힘써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근실히 역사하기로 작정합니까?
⑦ …승낙합니까?
2. 안수⇒ (안수기도)
회장이 전항에 의하여⇒ (노회장이 전항에 의하여… 노회 대표자의 안수와 함께 회장이 기도하고⇒ (노회 대표자와 함께 안수하고 노회장의 기도로 목사로 임직한 후 악수례를…)
3. 공포⇒ (공란일 이유가 없다). (내가 교회의 머리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회의 권위로 ○○○씨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노회 목사가 된 것을 공포하노라. 아멘).
4. 권유 회장 혹은 다른 목사가⇒ 노회장이나 혹은 다른 목사가…
제11조 위임예식
노회는 예정한 날짜와 장소에⇒ (1964년 판의 오류) 노회는 예정한 시일과 장소에, 노회 전체로나 혹 위원으로 예식을 다음과 같이 행한다⇒ (1922년 판의 오류) 전체 회원이 회집하거나, 위임국을 구성하여 다음과 같이 위임예식을 행한다.
1. 목사의 서약⇒ (목사 위임서약)
①귀하가 청빙서를 받을 때에 원하던 대로 이 지교회의 목사 직무를 담임하기로 작정하느뇨?⇒ …작정합니까?
② …작정합니까?
③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를 받는 대로 이 교회에 대하여 충심으로 목사의 직분을 다하고, 모든 일에 근신 단정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에 부합하도록 행하며, 목사로 임직하던 때에 승낙한 대로 행하기를 맹세하느뇨?⇒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를받는대로 이 지교회에 대하여 충심으로 목사의 직분을 다하고, 모든 일에 근신단정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사역에 부합하도록 행하며 목사 임직시의 서약한 대로 행할 것을 맹세합니까? 단, 전임하는 목사를 위임할 때에도 위와 같이 서약한다.
2. 교인서약 본 교회 교인들을 기립하게 한 후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본교회 교인들이 일어서서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① ○○교회 교우 여러분은 목사로 청빙한 ○○씨를 본 교회 목사로 받겠느뇨?⇒ (1966년 판의 오류) …목사로 청빙한 ○○○ 씨를 본교회 목사로 받겠습니까?
② …승낙하느뇨?⇒ 승낙합니까?
③ …신령한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진력할 때에는 도와주기로 작정하느뇨?⇒ (1976년 판의 오류) 신령한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진력할 때에 도와주기로 작정합니까?
④ …주의 도에 영광이 되며 목사에게 안위가 되도록 모든 요긴한 일에 도와주기로 맹세하느뇨?⇒ (1960년 판의 오류)… 주의 도에 영광이 되며, 목사에게 안위가 되도록 모든 요긴한 일에 조급(助給)하기로 맹세합니까?
⑤ 공포 내가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회의 권위로 목사 ○○씨를⇒ (1966년 판의 오류) …목사 ○○○씨를 본 교회 목사로 위임됨을 공포하노라.
이같이 서약을 마친 후에 회장이나 다른 목사가 신임 목사와 교회에게 정중히 권면한 후에 축도로 폐식한다⇒ (1964년 판의 오류) 이같이 공포한 후에…
제12조 시무 목사 권한⇒ 시무목사의 권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노회 허락으로⇒ (노회의 허락으로) 조직 교회는⇒ (조직교회는) 1년간 시무 목사로⇒ (시무목사로) 시무하게 할 수 있고 만기 후에는 다시 노회에서 1년간 더 승닉을 받을 것이요⇒ (…만기 후 계속 시무하려면 다시 노회에서 1년간 더 허락을 받을 것이요, 미조직 교회는 3년간 시무 목사로 시무하게 할 수 있고⇒ (미조직교회는 3년간 시무목사로 시무하게 할 수 있고) 만기 후에는 다시 노회에 3년간 더 승낙을 받을 것이요⇒ (만기 후 계속 시무하려면 노회에서 3년간 더 허락을 받을 것이요, 노회의 결의로 당회장권을 줄 수 있다⇒ (1958년 판의 오류) 노회의 결의로 당회권을 줄 수 있다. <이유> 교회를 다스리는 치리권이 당회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당회에 있으니, 장로 없는 미조직교회는 당회장에게 「당회권」을 주어 홀로 당회구실을 행하게 하는 것인데, 1958년 판이 「당회장권」으로 잘못 옮겼으니, 벌써 60년 간이나 방치되어 왔다.
제13조 다른 교파 교역자⇒ (다른 교파 목사의 이적(移籍) 절차 <이유> 조(條)의 명칭은 다른교파 교역자를 설명하는 규정처럼 되었는데, 내용은 그게 아니고 다른교파 목사가 본교단으로 이적하는 규정이니 조의 명칭을 바꿔야 한다.
다른 교파에서 교역하던 목사가 본 장로교회에 속한 노회에 가입하고자 하면⇒ (1964년 판의 오류) 다른 교파에서 교역하던 목사가 본 장로회에 속한 노회에 가입하고자 하면, 반드시 본 장로회 신학교에서 총회가 정한 소정의 수업을 한 후⇒ (2018년 제103회 총회의 개정 착오)… 반드시 본 장로회 총신대학교 혹은 총회신학원에서 총회가 정한 소정의 수업을 마친 후 …같은 예로 취급한다⇒ (같은 예에 준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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