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1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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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와 ‘하여야 한다’가 이렇게도 저렇게도 쓰나

 날짜와 처소만 적힌 소환, 몇시까지 가야 하나?

(승전) 제61조 증인을 심문하는 순서는 치리회가 심문한 후 그 회의 허락을 받아 증인을 제출한 편에서 묻고 후에 상대자가 그 증인에 대하여 묻고 그 후에 그 재판회 위원이 심문할 것이나 그 사건에 관계 없는 말이나 희롱의 일을 묻지 아니할 것이요 필요한 사리만 나타내기 위하여 재판회의 특허를 얻는 것밖에는 증인을 제출한 자가 그 증인에게 증언을 암시하는 말로 묻지 못한다⇒ (1922년 판의 오류) 증인을 심문하는 순서는 재판회 혹은 재판국이 심문한 후 그 회(국)의 허락을 받아 증인을 세운 편에서 그 증인에게 물은 후 상대방이 묻고, 재판회 혹은 재판국이 다시 심문할 것이나, 그 사건과 무관한 말이나 희롱하는 어투로 묻지 못할 것이요, 증인을 세운 자도 그 증인에게 증언을 암시하는 말로 묻지 못한다. <이유) 서류는 “제출한다”는 표시가 옳으나 사람인 증인을 제출한다 함은 옳지 아니하여 “증인을 세운다”는 말로 바꾼다. 
제63조 증인에게 심문하는 말은 청구하는 자가 있을 때에만 필기할 것이요⇒ (1922년 판의 오류, 기록할 것이요) 원고, 피고나 재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 2018년 판의 오류, 인정될 때에는) 증인에게 문답을⇒ (1922년 판의 오류, 증인 심문과 답변을) 일일이 기록하고 회석에서 낭독하여 증인의 확인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65조 어느 회를 물론하고 전조와 같이 작성한 증인의 공술은 본회의 수집한⇒ ( 1930년 판의 오류, 본회가 수집한) 증거와 같게 인정한다⇒ (1960년 판의 오류, 동일하게 인정한다).
제66조 재판 중에 원고 혹은 피고나 증인의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가 있으면 그 쌍방의 청원에 의하여⇒ (1922년 판의 오류, (재판 중, 증인이 재판회에 출석하여 증언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으로 원, 피고 쌍방의 청원이 있으면) 본 치리회가 목사 혹 장로 몇명을 증거조사국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1922년 판의 오류, 본 재판회가 목사 혹은 장로 몇명을 위원으로 증거조사국을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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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의 조사국은 쌍방의 제출한 증거를 받을 것이요⇒ (1922년 판의 오류, (위의 증거조사국은 쌍방이 제출하는 증거를 받을 것이요) 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조사하기 위하여 각 관계자에게 회집하는 날짜와 처소를 통지하고⇒(1960년 판의 오류 (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각기 관계자에게 회집하는 시일과 장소를 통지해야 하고) 조사할 때에는 본재판회 법규대로 구두로 문답하든지 필기한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되, 증인에게 대한 원, 피고의 직접문답과 교환문답을 진행한다⇒ (1960년 판의 오류, 진행하여야 한다)
3. 어떻게 수집한 증거가⇒ (1976년 판의 오류, 이렇게 수집한 증거가) 본 건에 대한 관계 유무와, 신용의 족 부족(足 不足)은 본 재판회가 결정한다⇒ (1922년 판의 오류 (…관계 유무와 신용할만한지 그렇지 못한지는 본 재판회가 결정한다)
제67조 본 치리회가 재판회를 열 때에 본 치리회 회원이라도 입증하게 할 수 있으니 다른 증인과 마찬가지로 선서 입증한 후에 여전히 본회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922년 판의 오류, 본 치리회 재판회는 본 치리회 회원이라도 입증하게 할 수 있다. <이유> 치리회의 재판회는 “본 치리회의 행정회원이라도 입증하게 할 수 있다”고 했으면 그만이지, 그 행정회원이 증언했다고 신분이 재판회원이 되는 것도 아닌데, 굳이 “입증한 후에 여전히 본회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덧붙일 이유가 없다고 본다.
제68조 아무교회 교인 중 누구를 막론하고 증인소환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을지라도 증언하기를 불응하면 그 형편대로 거역하는 행위를 징벌할 것이다⇒ (1930년 판의 오류, 본 교회 교인 중 누구를 막론하고 증인소환을 받고서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고서도 증언을 거부하면 형편대로 거역하는 행위를 징벌할 수 있다.), <이유> 신청에 따라 다른교회 교인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고, 채택된 증인을 소환하여 증언하게 할 수는 있다고 해도 다른 당회 관할 하에 있는 교인(증인)을 본 치리회가 직접 징벌함이 옳겠는가? 그러므로 1922년 판에서 “본 교회 교인 중…”으로 규정된 것을 “아무교회 교인 중…”이라고 개정한 일은 오류이니 1922년 판 규정대로 “본교회 교인 중”으로 돌아가야 옳다고 본다.  
제9장 제73조 상회는 하회 회록을 다음에 의하여 검사한다⇒ (상회는 아래와 같이 하회 회록을 검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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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실을 지혜롭고 공평하게 덕을 세우게 처리할 여부⇒ (의안을 지혜롭고 공평하며 덕을 세우게 처리한 여부)
제74조 상회가 하회 회록에 대하여 결정할 때에 그 하회총대에게는 가부권이 없다⇒ (1922년 판의 오류, …결의권이 없다).
제75조 상회가 하회 회록을 검사하여 착오된 사건이 있으면 계책하는 것을 본회 회록과 하회 회록에 기록하는 것이 항례이나, 하회에 오착이 중대하여 위해가 있게 되면 상회는 부득이 하회에 명령하여 개정하게 하거나 변경하게 하되, 기한을 정하여 준행 여부를 회보하게 할 것이다⇒ (…준행 여부를 회보하게 해야 한다).
단, 재판사건은 상소를 접수 처리하기 전에는 하회 판결을 갑자기 변경하지 못한다⇒ (1966년 판의 오류, 단, 하회가 판결한 재판사건은 상소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변경하지 못한다). <이유> 교회를 다스리는 치리회(당회, 노회, 대회, 총회)의 치리권은 행정권과 권징권으로 나뉘는 양권일체(兩權一體) 체제이니, 행정회로 회집하였으면 행정권을 행사하고 재판회로 회집하였으면 권징권을 행사하게 된다.  그러므로 행정회로 회집하여 행정처결을 행하다가도 권징권을 행사할 상태가 발생하면 행정회를 재판회로 변경하는 결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하회 회록을 검사하는 규정은 행정관계 규정이니, 상회 행정회가 처결할 대상이지만, 하회가 판결한 재판사건은 변경하는 일은 권징권 행사이니 행정권이 처결할 대상이 아니고, 권 제9장 제94조~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소관계 규정에 의해야 한다. 즉 하회가 판결한 재판사건은 상소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변경하지 못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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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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