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YWCA 재구조화 사례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한계 공유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분할·설립 제도개선 토론회를 오는 11월 2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사)한국YWCA연합회와 권인숙 국회의원, 김의겸 국회의원, 장혜영 국회의원, 재단법인 동천, 사단법인 온율, 쿠키뉴스, 시민사회활성화 전국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YWCA 재구조화 과정이 담긴 현장사례를 통해 비영리·공익법인의 분할·설립에 관련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짚어보고, 민법과 세법 등 관련법 개정 및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마련하였다.
올해로 창립 101주년을 맞은 한국YWCA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한국YWCA 중앙법인의 지부(분사무소)로 활동해오던 53개 지역 회원YWCA를 별도 사단법인으로 설립·분리하는 YWCA 재구조화를 진행했다. 현행 민법상 비영리법인·공익법인 분할 근거가 부재하여 신규법인을 설립해 기존법인에서 신규법인으로 사업 및 재산을 이전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이 과정에서 제도상 많은 문제가 드러났다.
신규 비영리법인 설립과정에는 민법상 비영리법인 허가주의 제도가 적용중인데 현재 관할 주무부처 및 지자체 공통지침이 부재한 상황이고, 담당 공무원의 재량권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이 외에도 법인설립등기, 세무서 사업자등록, 기재부 공익법인 지정 절차를 거치는데 법인허가 정부부처, 지자체, 법무부, 기획재정부(국세청) 등 각 관청마다 상충되는 해석으로 인해 절차상의 행정적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현장의 사례를 기반으로 각계 전문가들이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의 분할합병과 설립에 관한 제도개선 과제와 방향에 대해 발제와 토론으로 참여한다. 먼저 한국YWCA 재구조화를 중심으로 공익법인 분할 및 설립 사례발표(박동순 한국YWCA연합회 국장) 후, 첫 세션은 민법 및 행정절차상 제도개선 과제, 두 번째 세션은 세법상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다룬다.
민법 및 행정절차상 제도개선 과제(좌장: 김경목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송호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 황인형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류홍번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박인수 월드비전 경영지원본부장, 석수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가 토론에 참여한다. 세법상 제도개선 과제(좌장: 법무법인 율촌 김낙회 고문)를 박 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 토론자로는 전영준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일석 한국공익법인협회 상임이사, 변영선 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지원센터 센터장·회계사, 김문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과장이 참여한다.
토론회는 권인숙 국회의원과 김의겸 국회의원의 유튜브 채널인 권인숙TV, 김의겸TV와 장혜영 국회의원의 페이스북 라이브로 생중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