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선거 원천 무효, 새로 진행해야” 주장
한기총 제24대 대표회장 후보 등록에 실패한 전광훈 목사가 지난 1월 22일 서울중앙지법에 대표회장 선거 실무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장 최성규 목사와 ‘신원조회서’를 제출한 엄기호 목사, 김노아 목사에 대한 고발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엄기호 목사의 후보 취소가 결정된 지난 1월 22일 한기총을 상대로 가처분을 제기하며, 이번 선거 진행이 특정 목적에 의한 불법으로 얼룩져 있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가처분 제기 이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선거 과정의 주요 사건을 세세히 나열하며, 선관위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앞서 선관위는 전 목사에 대해 소속 교단이 한기총의 회원이 아니라는 점, 신원조회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을 이유로 후보 서류 심사에서 기각을 결정한 바 있다.
먼저 증경 대표회장의 출마를 봉쇄한 결정에 대해 “선거 규례에도 없는 판단”이라고 비난했으며, 자신의 후보 등록 기각 사유가 된 신원조회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제출 자체가 불법임을 강조했다.
전 목사는 “신원조회서는 타 기관에 제출하거나 제3자에게 보여주면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되며, 발급해 준 경찰관까지 처벌받는다”면서 “나머지 두 후보는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 불법서류를 제출하며 현행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 목는 소속 교단 문제에 대해 “자신은 청교도영성훈련원 단체장으로 2년 전 가입했었고, 회비 납부를 비롯한 의무를 다했을 뿐 아니라, 한기총으로부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해 왔었다”면서 “앞서 서대천 목사도 똑같은 형태로 등록했고, 현 한기총 최충하 목사도 대신 교단이며, 여타 단체장들도 교단이 한기총에 가입되지 않는 단체들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전 목사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선관위원장 최성규 목사와, 엄기호 목사, 김노아 목사는 즉시 사퇴하고, 이번 선거를 원천무효로 새로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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