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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협, ‘1천 토대교회, 1만 평생회원 세우기’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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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1.2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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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행위 열고 ‘에큐메니칼 공동선교기금’ 조성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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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가 제66회기 첫 실행위원회를 열고, 새해 주요 사업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신임 총무 이홍정 목사는 자신의 총무 첫 제안 사업으로 ‘1천 토대교회, 1만 평생회원 세우기 운동’ ‘에큐메니칼 공동선교기금 운동등을 내걸고, 과감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먼저 인사를 전한 이홍정 목사는 지난 제66회기 정기총회에서 한국교회 연합운동의 난맥상, 대형교회의 세습, 금권과 야합한 교권주의, 소수자들을 햐한 혐오와 배제의 언행 등으로 그 빛이 바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마감하며 새로운 지도력을 세웠다면서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보다 자기 성찰적인 입장에서 한국교회의 일치와 갱신, 변혁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교회는 값싼 은총에 탐닉한 나머지 돈과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는 맘몬의 길에 들어서게 됐다면서 이를 위해 교육위원회와 지역교회협의회가 협력해 올해 상반기에 세미나와 워크샵을 통해 바람직한 변화의 과정을 시작하는 첫 발걸음을 뗄 것이다고 밝혔다.

회장 유영희 목사의 진행으로 열린 회의에서 먼저 1/4분기 총무 제안 안건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

이홍정 목사는 ‘1천 토대교회, 1만 평생회원 세우기 운동’ ‘에큐메니칼 공동선교기금 운동전개 평신도 포럼 구성 제주4.3평화재단, 노근리 국제평화재단, 5.18기념재단, 4.16재단 등과의 협력관계 구축 바이블25 어플리케이션 목회 수첩제공 등을 제안했다.

이중 먼저 첫 번째 안건의 취지에 대해 교회협에 소속한 모든 회원교단과 기관들이 마음의 에큐메니즘을 회복하고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한 공동의 이해와 비전을 새롭게 하므로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소 1만원에서 10만원 등 참여 교회들의 월 후원을 요청하며, 에큐메니칼 운동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재정적 협조가 필요함을 밝혔다. 이 목사는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도 있다. 오늘 우리가 처한 극심한 재정의 피로도는 우리들의 마음의 에큐메니즘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다면서 우리 모두가 일치와 친교를 은총으로 고백하며 비상결사체와 같은 에큐메니칼 연대를 새롭게 구축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영광으로 드러낼 것이다고 독려했다.

평신도 포럼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정권 당시 교회협이 일부 극우세력으로부터 종북좌파라는 비난을 받으며, 회원 교단 탈퇴를 종용 당했던 적이 있음을 전제하며, 평신도 에큐메니칼 운동의 활성화를 통해 교회협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바이블25 ‘목회수첩은 지역교회 현장의 목회자들에게 목회와 선교를 위한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교회협과 바이블25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를 공동으로 관리코자 하는 안건이다.

이날 실행위원들은 이 안건들에 대해 결과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사업의 내용과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본격적인 보완을 요구했다. 특히 평신도 포럼과 관련해서는 교회협의 중심 교단인 예장통합, 감리교 등의 평신도 단체들이 매우 극우적인 성향임을 지적하며, 이들로 평신도 포럼을 구성하는 문제에 난색을 표했다.

특히 목회 수첩과 관련해서는 필요성에 대한 의문과 교회협이 이를 직접 나서서 할 문제냐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며, 일단은 허락하되 향후 목회수첩이 교회협의 정신과 내용을 담아낼 수 있도록 보완해 다시 보고키로 했다.

이 외에도 올해 부활절 맞이 예배는 총 7주에 걸쳐, 이 사회의 고난에 놓인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한다. ‘평화가 있기를!’(20:21)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부활절 맞이는 공동체, 탄식과 희망, 절제와 생명, 환대, 책임, 존재, 용기 등 일상의 평화 등을 주제로 고난주간 현장 기도문이 작성되며, 사회 다양한 인사들이 이에 함께 한다.

특별히 부활절인 4.1일과 맞닿아 있는 제주 4.3 항쟁에 대한 위로를 전하고자, 넷째주와 여섯째주 제주도를 방문해 평화순례와 4.3 70주년 기념예배를 주관한다.

이 외에도 총무 선거와 관련한 헌장세칙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결의 정족수 미달로 다뤄지지 못했다. 이번에 상정된 안은 헌장세칙 제166항으로 인선위가 추천한 총무 후보를 실행위와 총회에서 인준하는 과정에서 기존 실행위·총회 재적 과반수찬성에서, 실행위 재적 과반수총회 재석 2/3 이상 찬성으로 바꾸는 안이다. 본 안은 다음 실행위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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