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지행위·기도나무 만들기 등 비신앙적 행위 결론
특히 본 교회 성도들로 구성된 ‘시온성교회바로세우기모임’은 지난해 9월 한기연에 L목사에 대한 신앙관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바수위에서는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해 4개월여동안 이 문제에 대한 연구조사를 실시했다.
당초 ‘시온성교회바로세우기모임’은 담임인 L목사의 신앙관에 의혹을 품은 뒤, 이에 대해 L목사에 직접 문의 했지만, “문제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이후 소속 교단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이대위에 이 문제를 문의했지만, 납득할만한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해, 교계 연합단체인 한기연에 본 문제를 질의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한기연 바수위는 약 4개월간의 연구조사를 거쳐 지난 2월 7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 내 한기연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본 문제에 대한 결론을 맺었다.
L목사의 신앙관이 “비성경적·비기독교적·비신학적·비신앙적”이라는 조사소위원회의 보고를 받은 바수위는 △L목사에게 비성경적 설교와 가르침 및 부적절한 설교와 가르침이 있어 예의주시하기로 하며 △이후에도 계속해서 L목사의 설교자료와 행위 등을 조사소위원회가 연구 검토키로 했다.
무엇보다 해당 목회자에 대한 지도 의무가 소속 교단에 있는 만큼, 기성측에 L목사의 재교육과 계속적인 지도를 요청하는 한편, ‘시온성바로세우기모임’가 요청한 L목사의 연구조사 건에 대한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키로 했다.
이에 대해 조사소위원회는 “L목사가 행한 의식은 성경을 떠난 것으로, 성경을 떠난 교리는 기독교의 교리로 볼 수 없다”면서 “환생하느니, 나비처럼 하늘을 날아가고, 배추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나비를 달아야 거듭난다고 주장하며, ‘배추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이 이적’이라고 말하며, 종이에 병명과 기도제목 등을 적고 종이비행기를 높은 곳에서 날리면 이뤄진다고 가르친 것은 무당들이나 하는 행위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소지행위 등의 비성경적 행위에 대해 통합측이 이단으로 규정한 바 있음을 언급하며 “목회자가 이벤트로 행한 행위라 할지라도 비성경적으로 했다면 문제가 된다”고 언급했다.
이뿐 아니라 “교인들을 증거도 없이 신천지로 몰아가는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하며, 교회바로세우기모임에 활동하는 사람들이 신천지라면 정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반면 L목사는 자신을 향한 문제제기에 대해 “교회를 깨뜨리려는 일부 교인들이, 과거 단회적 이벤트로 행한 행위를 문제 삼아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라면서 “더 이상 그런 이벤트는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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