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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선거, 또다시 소송전 휘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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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2.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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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노아 목사 ‘효력정지가처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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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대표회장 선거가 또다시 소송전에 휘말리게 됐다. 김노아 목사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목사는 이번 가처분에서 엄기호 목사를 후보로 확정한 선관위의 결정이 불법이라며, 이에 대한 결정을 정지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이미 지난 선거가 전광훈 목사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이 인용되어, 한 차례 파행된 상황에, 우여곡절 끝에 다시 시작된 속행 선거마저 소송전에 휘말리게 되며,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는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짙은 안개로 뒤덮이게 됐다.
앞서 전광훈 목사 역시 대표회장 직무대행 김창수 목사와 선관위원장 최성규 목사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을 제기한 상황이라 주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노아 목사는 이번 가처분에서 “한기총 선관위가 지난 2월 12일 엄기호 목사를 입후로자로 등록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것과 “엄기호 목사를 후보로 등록한 상태에서 27일 선거를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김노아 목사에 대한 후보 자격 의혹도 매우 짙게 일고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선교회 김희선 장로는 김노아 목사의 학력과 목사안수 이력에 대한 시점들이 뒤죽박죽이라며, 허위 가능성을 제기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제24대 대표회장 선거의 최종 후보로 엄기호 목사와 김노아 목사를 확정했다. 선관위는 당초 1차 후보 등록자 3인(엄기호, 전광훈, 김노아) 모두의 후보 자격을 인정하고, 12일까지 한기총 발전기금 1억5천만원을 납부하는 인물을 후보로 확정키로 한 바 있다.
이에 지난 12일 오후 5시, 모든 등록을 마무리한 결과, 엄기호 목사가 1억 5천만원을 입금해, 기존 김노아 목사와 함께 후보로 확정됐다. 지난 선거에서 ‘선거실시금지가처분’을 제기했던 전광훈 목사는 끝내 발전기금을 입금하지 않아 후보에 오르지 않았다.
이날 장시간의 회의를 거친 선관위는 지난 선거와 마찬가지로 김노아 목사를 기호 1번, 엄기호 목사를 기호 2번으로 확정하고, 오는 27일 예정대로 선거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월 19일 선관위 회의 직후 열린기자회견에서는 예정된 정견발표회를 하지 않겠다고 해 또다시 불법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외에도 선관위는 원활한 선거진행을 위해 전광훈 목사를 포함한 각 후보들에 선관위원을 파송해 선거협조도 당부했다.
각 후보들을 접촉한 결과에 따르면, 김노아 목사는 선관위의 공정한 관리를 촉구하며 선관위의 선거진행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엄기호 목사는 한기총의 발전을 위해 명분이 주어진다면 사퇴할 수는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선거에 임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전광훈 목사는 “나는 이번 선거에 참여할 의지가 없고, 어른들과 함께 끝까지 함께 가겠다”고 답했다.
반면, 엄기호 목사에 선관위원이 직접 사퇴를 권유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이뤄진 일이기에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선관위는 회의를 통해 엄기호 목사에 사퇴를 권유키로 결의한 바 있다.이 외에도 선관위는 지난 선거에 대해 법원에서 인용한 ‘선거실시가처분’에 대한 소 제기명령을 제소했으며, 전 목사가 또다시 제기한 대표회장직무대행 김창수 목사와 선거관리위원장 최성규 목사의 ‘직무정지 가처분’에 대해 오는 3월 7일 1차 변론기일이 잡혔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관위가 여전히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증경대표회장들이 집단으로 선관위를 비난하며, 자신들에 선거관리권을 위임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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