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과 교회, 도의원이 하나되어 이룬 성과”
동반연은 “한번 만들어진 ‘인권 조례’가 폐지가 된 것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다”면서 이는 “동반연과 지역의 교회, 그리고 도의원들이 하나가 됨으로, 이뤄낸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다”고 평가했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지방인권조례’가 없는 곳은 인천광역시뿐이며, 243개의 기초단체(시군구) 중에서는 103개의 기초단체가 ‘지방인권조례’를 만들어 놓은 상태이다.
이날 사회는 김지연 대표(한국가족보건협회)가 맡았고, 취지 설명에는 길원평 교수(동반연 운영위원장)가 맡았으며, 찬조발언에는 김영길 대표(바른군인권연구소)와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변호사) 그리고 강하정(전북 고 송경진 교사 부인)씨와 육진경 교사(동성애반대교사연합 대표)와 한익상 목사(천안 바른 인권위원장)가 맡았다. 또 마지막으로 성명서 낭독은 제양규 교수(한동대)가 담당하였다.
길원평 교수는 인권조례는 인권을 왜곡하고 있고, 동성애를 인권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인권조례를 근거로 인권센터를 만들어 동성애를 옹호하는 잘못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운동을 펼친 것인데, 세계 최초의 폐지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김영길 대표는 인권조례 제정이 국가 기관의 위임 사항이 아니라는 점, 유엔 인권이사회가 가족개념에 대한 선언에서, 자연적이고 전통적인 가족개념을 권장하고 있는 점, 비엔나 세계 인권회의가 인권은 보편적이고 상호의존적이며, 상호연관성을 강조하는 점을 들어, 동성애는 진정한 인권이 아님을 전재하였다.
충남도의 인권폐지 과정은, 2014년 10월 충남도가 인권조례를 선언하고, 이에 2017년 2월 도지사 면담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해 4월 19일 ‘폐지청구권’을 제출하였고, 2018년 1월 도의회에서 폐지안이 발의되어, 마침내 2월 2일 폐지통과에 이르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기 위해서 충남 지역에서, 지역별 특별 순회 세미나를 여러 번 개최하고, 교회에서 설교와 강연을 하였고, 군중들이 모이는 대형 집회를 수차례 개최하였으며, 현수막 설치, 전단지 배포, 영상물 배포, 여러 차례의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번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였다.
지영준 변호사는, 지방인권조례는 국가 사무이지, 지자체가 위임 받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인권조례를 유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하고, ‘성적 지향’은 단순히 동성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성애/동성애/범성애/양성애 등 다양한 주장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것은 같은 것이고, 다른 것은 다르다’고 설명하였다.
앞으로도 이런 폐지운동을 위해서는 오직 기독교와 지역 교회들의 역할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문하였다.
그리고 이날 발표에서 특이한 것은, ‘인권조례’가 얼마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지를 실증하는 사례들이 발표되었다. 특히 교육계에서 벌어진 각종 폐해와 피해들이 증언되어 참여자들을 경악케 했다.
한익상 목사는 천안지역에서 목회를 하면서, 갑자기 불어 닥친 동성애를 포함한 ‘지방인권조례’를 폐기하기까지, 지역에서 있었던 여러 일화들과 결단, 그리고 지역 교회들의 협력과 단합된 모습을 소개하였다.
끝으로 제양규 교수는 성명서를 통하여 ‘동반연은 동성애를 옹호하고 합법화하려는 어떤 시도도 적극적으로 배격하고, 향후 6.13 지방선거에서 동성애와 동성혼을 옹호하는 정치 후보자들을 가려내어, 정치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동반연은 “앞으로 시민들과 국민들을 불평등과 잘못된 인권으로 옭아매려는 ‘지방인권조례’는 지역민들의 노력과 단합으로 폐지되어야 하며, 이런 움직임들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은 298개의 시민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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