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회재판국의 ‘동남노회 판결 선고 연기’ 강력 비난
교회개혁실천연대가 명성교회 세습 사태를 다루는 예장통합측 총회 재판국의 ‘서울동남노회 재판’에 대해 태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개혁연대는 “총회재판국이 명분없이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면서 “총회는 세습 근절의 의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은 지난 2월 13일 동남노회 재판 건 선고 기일에 ‘준비시간 부족’을 이유로 선고 연기를 결정했다.
명성교회 세습이라는 교계 뿐 아니라 전 사회의 관심이 모이는 사안인지라, 이날의 판결을 기다려 왔던 수많은 이들은 허탈할 수 밖에 없었고, 연기에 대한 수많은 추측이 난무했다.
이를 두고 개혁연대는 “총재판국이 교단과 한국교회 전체의 혼란을 방기하고 있으며, 자정과 개혁의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다”면서 “더불어 시간지연을 통해 교회개혁 의지와 열망을 약화시키려는 어리석은 의도가 없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재판국 “90일간의 심리기간을 지난 시점에서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판결하거나 필요한 경우 30일을 연장’ 할 수 있는 선거무효소송조항(예장통합 헌법(권징편) 제161조 1항)을 준수하지 않았다”면서 “아울러 선거 무효와 결의 무효 소송은 별개의 건임에도 결의 무효 소송을 이유로 선거무효 선고를 미뤘다. 사건 병합은 아니지만, 두 사건을 동시에 심리하겠다는 모호한 태도를 취했으며, 그에 대한 납득할만한 수준의 합당한 이유를 내놓지 못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연기 결정 과정에서 피고 측(최관섭 노회장)의 요구가 일방적으로 관철되었다는 점에서 재판국의 공정성에 의구심이 든다”고 의심을 제기했다.
개혁연대는 “명성교회가 당회장직에 대한 부자간 세습을 강행한 이래, 한국교회는 오랜 병폐 중 하나인 세습 문제로 인해 전 사회적 지탄을 받기에 이르렀다”면서 “세습금지법 제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세습을 밀어붙인 명성교회에 대해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일지언정, 총회의 자정의지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을지에 대해 교계뿐 아니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명성교회 세습이 한국교회의 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다. 법리적 판단 이전에 세습으로 인해 발생하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사유화’는 배교회적, 반신앙적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상황이 이와 같음에도 제정되어 있는 관련법을 엄정히 집행치 않는 예장 통합 총회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총회와 재판국은 일신우일신의 자세로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한국교회를 만들어가는 길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은 지난 2월 13일 동남노회 재판 건 선고 기일에 ‘준비시간 부족’을 이유로 선고 연기를 결정했다.
명성교회 세습이라는 교계 뿐 아니라 전 사회의 관심이 모이는 사안인지라, 이날의 판결을 기다려 왔던 수많은 이들은 허탈할 수 밖에 없었고, 연기에 대한 수많은 추측이 난무했다.
이를 두고 개혁연대는 “총재판국이 교단과 한국교회 전체의 혼란을 방기하고 있으며, 자정과 개혁의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다”면서 “더불어 시간지연을 통해 교회개혁 의지와 열망을 약화시키려는 어리석은 의도가 없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재판국 “90일간의 심리기간을 지난 시점에서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판결하거나 필요한 경우 30일을 연장’ 할 수 있는 선거무효소송조항(예장통합 헌법(권징편) 제161조 1항)을 준수하지 않았다”면서 “아울러 선거 무효와 결의 무효 소송은 별개의 건임에도 결의 무효 소송을 이유로 선거무효 선고를 미뤘다. 사건 병합은 아니지만, 두 사건을 동시에 심리하겠다는 모호한 태도를 취했으며, 그에 대한 납득할만한 수준의 합당한 이유를 내놓지 못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연기 결정 과정에서 피고 측(최관섭 노회장)의 요구가 일방적으로 관철되었다는 점에서 재판국의 공정성에 의구심이 든다”고 의심을 제기했다.
개혁연대는 “명성교회가 당회장직에 대한 부자간 세습을 강행한 이래, 한국교회는 오랜 병폐 중 하나인 세습 문제로 인해 전 사회적 지탄을 받기에 이르렀다”면서 “세습금지법 제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세습을 밀어붙인 명성교회에 대해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일지언정, 총회의 자정의지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을지에 대해 교계뿐 아니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명성교회 세습이 한국교회의 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다. 법리적 판단 이전에 세습으로 인해 발생하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사유화’는 배교회적, 반신앙적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상황이 이와 같음에도 제정되어 있는 관련법을 엄정히 집행치 않는 예장 통합 총회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총회와 재판국은 일신우일신의 자세로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한국교회를 만들어가는 길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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