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의 판단 우선···예정대로 선거 실시
법원이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와 관련한 가처분 2건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림으로, 오는 27일로 예정된 속행 총회에서의 선거 실시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다만 선관위가 가처분 제기자인 김노아 목사에 대해 서약 위반을 이유로 후보 자격을 박탈함에 따라, 엄기호 목사 단독으로 치러진다는 뜻밖의 변화가 생겼다.
하지만 이러한 법원의 판결을 당사자인 김노아 목사측을 포함한 일부에서는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다. 선관위가 분명한 불법을 행했다며, 선거를 거부하겠다는 뜻까지 밝히고 있다.
특히 이은재 목사는 가처분이 기각된 이후 “선관위원장인 최성규 목사가 후보인 엄기호 목사와 같은 교단이기에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없다”면서 이를 두고 “한기총을 해체하려는 음모가 보인다”는 매우 파격적인 발언까지 쏟아냈다.
하지만 한기총의 총대들은 이번 법원의 가처분 판결의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법원은 가처분 건에 대해 ‘옳고 그르냐’의 판단이 아닌, 이후에 다퉈도 될 문제라는게 중점이다.
중요한 것은 일단 한기총 선거를 예정대로 치러야 한다는데 있다. 이미 한기총은 지난 1월 30일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한기총 선거를 중단했다. 이번 선거 역시 법원의 판단을 따라야 한다. 지금처럼 극단적인 혼란에 빠진 한기총이 정상화를 이루기 위한 첫 단계는 어디까지 법의 준수에 있다.
물론 한기총 선관위의 운영 곳곳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 이는 분명히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고, 추후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일단은 선거를 치르는 것이 먼저다. 1월 30일에 그랬듯, 총대들 역시 이번에도 법원의 판단을 우선해야 하며, 혼란을 최소화 하는 길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선거를 치르지 못한다면 한기총은 문제를 치유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선거와 관련한 문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선거 이후 다시 제기하면 될 것이다. 한기총의 총대들은 지금 한기총을 바라보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커져가는 우려를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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