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노아 목사 후보 탈락···이용규·이태희 목사 ‘자격정지 3년’ 요청
지난 1월 30일 선거가 1차례 파행된 이후 대표회장 선거와 관련한 논란이 점점 확산되자, 선관위가 이전과 다른 매우 강력한 조치를 통해 선거 방해에 대한 어떠한 시도도 용납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난 22일 열린 제28-23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 따르면 선관위는 김노아 목사에 대해 “대표회장에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제소하여 한기총의 명예를 훼손할 뿐 만 아니라 업무방해를 시켰으므로, 운영세칙 제3조 5항에 의거하여 후보 자격을 박탈하기로 한다. 단 23일까지 소송을 취하 하면 앞의 결의를 취소하기로 하다”로 결의 했다. 하지만 김노아 목사측은 가처분을 취소하지 않았고,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는 이를 ‘기각’했다.
이로써 엄기호 목사의 후보 자격을 인정한 선관위의 결의를 취소하고자 했던 김노아 목사는 반대로 자신의 후보 자격만 박탈 당하는 비운을 맞이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지난 전광훈 목사의 가처분 소송 당시 법원에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던 이용규 목사와 이태희 목사에 대해 자격정지 3년이라는 강력한 중징계를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 뿐 아니라 재판 결과에 따라 한기총에 재정 피해가 있을 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용규 목사와 이태희 목사가 제출한 사실확인서 중 사실과 완전히 다른 내용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해 이들을 소환해 소명 조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당사자들이 3차례의 호출에도 불구하고 끝내 불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관위가 회의를 통해 위와같은 결과를 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모 선관위원은 직접 엄기호 목사에 문자를 보내, 김노아 목사와의 경선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K 선관위원은 지난 24일 후보 엄기호 목사에게 “선관위원들이 1번 후보가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지 않으면 후보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목사님이 단독후보가 됩니다. 그 후 후보탈락한 김노아측에서 직무정지 가처분과 선거무효 소송을 할 거고 후보등록비도 내줘야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이 경선을 하겠다고 하시면 여론도 모양새도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선거에서 김노아 목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해 온 김희선 장로는 “선관위가 이번에 결의한 내용을 선거 때까지 반드시 지켜낼 것으로 믿는다”면서 “다만 이번 결과와 관계없이 그간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총대들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선거가 기본 원칙도 없이 중립이 계속적으로 깨어지는 것을 지적하며, K 선관위원의 문자 논란과 이은재 목사의 노골적인 선거운동에 대해 지적했다.
김 장로는 “한기총의 주요 교단으로 꼽히는 개혁총연의 총회장으로서 특정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펼치는 것은 분명한 문제가 있다”면서 오는 26일 한기총에 이들에 대한 진정서를 다시 한 번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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