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사실 근거로 전태식 목사에 대한 모욕성 기사 게재
전태식 목사에 대해 일방적 폄훼 기사를 작성한 월간 ‘종교와진리’ 발행인 겸 편집인 오 모씨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에 판결 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월 6일 오 씨에 전태식 목사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를 적용해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있어 300만원의 벌금은 상당히 과중한 판결로 재판부는 이번 오 씨의 행태가 상식적인 수준의 비판 범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오 씨는 지난 2016년 7월 1일 작성한 ‘순복음초대교회 전태식, 2예수, 3구원-성경 훑으며 찍고찍고찍고 J구속 훼손!’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피멍이 든 여학생 등의 다리부위 사진 3장을 게시하면서 그 사진 밑에 ‘전 씨, 야구배트로 부교역자들 구타, 부교역자들 중 개척 후 동일하게 야구배트로 예배준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고3 여학생 비롯 어린 학생들까지 구타’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하지만 전 목사는 야구배트를 이용해 구타한 사실이 없었으며, 기사와 함께 게재된 사진 3장 또한 전 목사와 전혀 무관한 내용이었다.
이에 교회측은 “누구보다 오 씨가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익히 인지하고 있었다”면서 “이는 오 모씨가 전 목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오 씨는 인터넷 ‘종교와 진리’에도 본 기사를 게재하고, 특히 전 목사의 강단 설교 사진 밑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소리는 마귀의 소리요, 도의 초보라며 그것 가지고 천국 가면, 뭣하러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느냐며, 강단에 서서 무뇌인 같은 소리를 내뱉는 저 배포와 배짱은 무엇이며, 그런 소리를 듣고도 “아멘”하고 앉아 있는 교인들은 뭔가?’라는 전 목사에 대한 모욕적 언사가 담긴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오 씨는 자신의 기사에 대해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기사의 전체적 내용, 표현 형식과 방법 등에 비춰 전 목사에 대한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 즉 비방의 목적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전 목사가 구타를 했다는 기사 내용과 관련해서는 “진실과 다른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 오 씨가 위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인다”면서 전 목사가 야구배트로 타인을 구타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 씨가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사에 자극적, 선정적 사진과 품위가 부족한 표현이 상당수 있다”면서 “이는 종교인으로서 전태식 목사의 명예를 크게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모욕 혐의와 관련해서도, 오 씨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안이 있더라도 모멸적 표현으로 인식공격을 하는 경우 정당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면서 “오 씨가 쓴 모욕적 표현 및 그러한 표현이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이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오 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은 “피고인은 이단 방지라는 목적에만 집착한 나머지 전파성이 높은 매체인 출판물 및 인터넷을 통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종전에도 ‘종교와 진리’ 보도로 인해 여러 차례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법원의 판결이 경미하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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