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계질서 엄격한 군대 내 ‘합의’ 분별 어려워”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이하 동반연)이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월 22일 군대내 동성간 성행위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장교에 대해 ‘합의하여 동성간 성행위를 가졌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동반연은 “위계질서가 엄격한 군대 내에서 단순히 합의하여 동성간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유로 무죄 판결을 하는 것은 동성애와 군대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동반연은 “동성애는 단순한 성적 취향이 아니라 성중독이다”면서 “선임병이나 장교가 동성애자이면, 성중독에 따라 끊임없이 성 파트너를 찾게 되고 위계질서가 엄격한 군대 특성상 합의적 행위라는 것을 분별하기가 어렵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여기에 “남성 동성애는 단순히 한 두명의 성적 파트너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파트너를 찾게 되기 때문에 단순히 합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되지 않게 된다면 군대내 동성간 성행위가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매우 높다”면서 “특히 성적 욕구가 강력하고 호기심이 많은 청년들이 모여있는 군대에서 단순히 합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동성간 성행위가 허용된다면, 군대는 동성간 성행위를 배우고 전파하며, 절제되지 못한 성적 욕망을 푸는 집단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번 판결이 그간 헌법재판소에서 군대내 동성애 성행위 처벌에 관한 군형법을 합헌이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라며,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동반연은 “위계질서가 엄격한 군대 내에서 단순히 합의하여 동성간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유로 무죄 판결을 하는 것은 동성애와 군대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동반연은 “동성애는 단순한 성적 취향이 아니라 성중독이다”면서 “선임병이나 장교가 동성애자이면, 성중독에 따라 끊임없이 성 파트너를 찾게 되고 위계질서가 엄격한 군대 특성상 합의적 행위라는 것을 분별하기가 어렵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여기에 “남성 동성애는 단순히 한 두명의 성적 파트너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파트너를 찾게 되기 때문에 단순히 합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되지 않게 된다면 군대내 동성간 성행위가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매우 높다”면서 “특히 성적 욕구가 강력하고 호기심이 많은 청년들이 모여있는 군대에서 단순히 합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동성간 성행위가 허용된다면, 군대는 동성간 성행위를 배우고 전파하며, 절제되지 못한 성적 욕망을 푸는 집단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번 판결이 그간 헌법재판소에서 군대내 동성애 성행위 처벌에 관한 군형법을 합헌이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라며,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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