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사실을 통한 ‘명예훼손’ 벌금 200만원 선고
2018년 최대의 이슈로 떠오른 ‘미투’ 운동의 여파가 연예계와 정치권을 강타한 가운데, 급기야 기독교 목회자에 대한 폭로까지 나오면서 한국교회의 긴장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 목회자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근거로 한 성추행 주장을 펼친 여성에 대해 지난해 법원이 철퇴를 내린 사건이 알려지며, 이에 대한 관심이 뒤늦게 일고 있다.
지난해 11월 3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산창교회 조희완 목사에 대해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A씨에 대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위반’ 사건(2017고정 1114)의 판결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항소하지 않아 본 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A씨가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지하고 있던 종이에 ‘조희완 목사는 여신도를 성폭행하고 미국으로 도망친 성폭력 범죄자입니다’라는 글을 적은 다음 헌금봉투에 넣어 헌금바구니에 투입함으로써 그 무렵 헌금봉투를 정리하던 재정부원 7명의 성도가 이를 보게 했다”면서 “이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교회 성도 이 씨 등 7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조희완 목사는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미국으로 도망갔고, 교회재정을 빼돌렸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유사한 내용이 적힌 서면을 나눠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고 덧붙였다.
이 뿐 아니라, SNS를 통해 “조희완 목사의 아내에게 총 6회에 걸쳐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했다”면서 이를 정보통신망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보았다.
이와 함께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사실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지난해 5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2민사부에서는 A씨가 조 목사에 대한 더 이상의 명예훼손이나, 관련 내용을 유포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와 함께 조 목사가 시무하는 산창교회 50M 이내로의 접금금지 명령까지 내렸다.
법원은 A씨에 대해 조 목사와 관련한 성폭력 및 재정 문제 등을 골자로 한 13건의 주장을 직접적으로 나열하며 이를 제3자가 알게 해서는 안된다는 유포금지를 주문하며, 위 두가지 명령을 위반할 시 1회당 5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조 목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는 위 13건의 주장에 대해 말, 문서, 전신, 우편, 이메일, 모사전송,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라인 등과 같은 멀티문자메시지 포함) 등을 이용한 전파는 물론이고, 동일한 취지의 글을 인터넷이나 언론매체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행위까지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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