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S 성추행 보도에 반박 기자회견 열고 억울함 성토
조 목사는 피해자를 자처하는 여성의 주장이 이미 지난해 법원의 판결을 통해 허위로 드러났음에도, 이를 CBS가 여과없이 보도해 본인과 성도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기사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CBS는 지난 3월 8일 조희완 목사의 성폭력 의혹에 관한 기사를 내보낸 바 있다. 조 목사는 이날 방송 내용의 핵심 쟁점에 대해 법원 판결 및 근거 자료를 들어 조목조목 반박하며, 허위 뉴스임을 주장했다.
조 목사는 먼저 본 사건과 관련해 “이미 서울지법에서 허위로 확정 판결된 사건이다”면서 “법원이 판결문을 통해 성폭행 사실이 없고, A씨의 주장 내용이 허위사실임이 인정된다고 명시했고, CBS는 이를 확인하고도 허위사실을 그대로 보도 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앞선 재판에서 “A씨가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또한 A씨가 성폭행 위자료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조 목사는 “A씨는 2002년 성폭행 위자료로 금품을 요구하였는데, 당시 조 목사의 사모는 A씨의 주장이 허위임을 인지하고 곧바로 경찰에 진정한 바 있었으며, 2013년에도 내용증명으로 위자료를 요구했고, 2016년에는 금품을 주지 않을 경우 언론에 보도하겠다고 수차례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도피와 관련해서는 “A씨가 주장하는 사건 이전에 성지교회로부터 청빙을 받았고, 당시 시무하던 경성교회 성도들은 사임을 강력히 만류했었지만, 성지교회 취임이 결정된 상황이어서 결국 경성교회에 사임서를 제출한 것이다”면서 “그럼에도 A씨는 성지교회에 근거없는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려 성지교회로의 취임을 무산 시키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에 “근거없는 악의적인 루머로 성지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고자 청빙을 스스로 사양하고 재충전을 위해 미국으로 간 것이다”고 설명했다.
조 목사와 성도들은 “CBS에 당부 드린다. CBS는 근거 없는 허위 보도로 조희완 목사와 산창교회에 이루 말 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데 대하여 사과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CBS는 조희완 목사와 산창교회의 명예를 더 이상 실추시키지 않도록 본 관련 기사를 즉시 삭제 및 정정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번 사건을 보도한 CBS측 기자도 참석했지만, 조희완 목사와 성도들의 요구로 기자회견장에서 퇴장했다.
조 목사는 CBS의 취재를 거부한 이유로 앞서 CBS를 직접 찾아가 자신의 입장을 이미 밝히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CBS가 함정취재를 진행해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조 목사는 “지난 12일 CBS 방문 당시 증거자료를 전달하고 나오던 중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라는 사람과 마주쳤는데, 바로 옆에 CBS가 카메라를 대기하고 촬영을 준비 중이었다”면서 “CBS는 바리케이트가 있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곳인데, 그 곳에 사건 당사자가 있고, 카메라가 촬영을 대기하고 있었던 것은 함정취재로 밖에 생각할 수없다”고 말했다.
이에 CBS측 기자는 “우리가 부른 것이 아니며, A씨가 들어온 것이다”며 협조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안이 유지된 이날 기자회견장을 A씨가 직접 찾았고, 자신의 주장이 담긴 유입물을 배포키도 했다. A씨는 이날 기자회견 일정을 어떻게 알게됐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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