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동 한성노회 전주남 노회장측, 임시노회 열고 치리 결의
이날 전 노회장측은 이광복 목사에 대한 혐의로 △자격이 없는 자 6인을 모아 공동의회를 개최해 흰돌선교교회를 불법으로 매각한 것 △사위 정기훈 전도사를 흰돌선교교회 장로로 둔갑시켜 당회 회의록을 작성한 것 △목양교회 교인들을 흰돌선교교회 교인으로 위장한 것 △목양교회 장로 맹OO을 흰돌선교교회 장로로 둔갑시킨 것 등을 주장했다.
이에 앞서 노회는 ‘이광복 목사의 흰돌선교교회 불법매각에 관한 조사처리위원회 보고에 관한 건’을 먼저 다루고 재판회나 재판국을 구성하여 이광복 목사와 흰돌선교교회 불법 매각의 건을 처리키로 결의했다.
또한 제1차 조사처리보고서의 내용을 노회의 경비로 일반 언론 및 기독교 언론에 공고키로 했으며, 전 노회원은 이광복 목사가 주관하는 세미나 참석을 금하고 총회에 헌의하며, 필요시 노회 경비로 사법기관에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목양교회 이광복 목사와 관련해 전 목사는 “내가 흰돌선교교회 당회장으로 총회에 등록되어 있기에 대표자 증명서를 갖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니 모든 서류가 다 거짓이더라”라며 “특히 교인이 282명이라고 보고해 놓고 공동의회라고 자격도 없는 6명이 모여서 교회 재산을 매각했다”고 보고했다.
이 외에도 ‘이춘봉 목사 고소의 건’에 대해 목사직 5년 정직 결정을 내렸다. 기소위원 윤병철 목사는 △이춘봉 목사가 임원회와 전 노회장의 권고 및 경고를 무시하고 2018년 2월8일 불법적인 모임에 장소를 제공하고 그 행위에 가담한 죄 △전주남 목사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노회원의 명예를 실추한 죄 등을 제기했다.
전주남 목사가 청원한 ‘조○환, 이○기, 곽○영, 손○호씨의 해벌 위탁 청원의 건’은 해벌에 관해 원인무효로 하며, 향후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하지 않기로 만장일치 가결했으며, ‘해노회 행위자 김○배 외 5명에 대한 치리건’은 4월 정기노회시까지 보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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