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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시행에 따른 교회 정관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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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3.2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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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정책연구원, 교회정관 마련 위한 공개강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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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가 시행된 지 3달이 되어가는 시점에 교회 안과 밖에 여러 행정적인 절차가 미비하여 정비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행정적이거나 세무적인 절차 외에도 교회의 운영 정관을 개정하여야 하는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행정력이 미비하거나 운영 정관 개정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 개정을 미루거나, 온라인상 제공되는 정관을 대충 수정하여 개정 하는 경우가 많아 그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장헌일 원장은 “종교인 과세 시행 뿐 아니라 교회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서는 교회가 운영 정관 작성에 일반 평신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운영 정관의 내용과 의미를 상세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며  “올바른 운영정관 작성에 대한 공감대가 교회 안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5일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원장 장헌일)와 공공조세정책연구소(소장 최요한)는 서울 대흥동 생명나무숲교회에서 공개강좌를 개최하였다.
이날 공개강좌에서는 개교회의 상황과 형편에 맞춘 운영 정관을 교회에서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교육이 이뤄졌으며, 또한 올바른 운영 정관의 작성과 운영정관 작성 과정에 평신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 걸친 교육이 이뤄졌다.
한편, 4월 공개강좌 일정은 오는 4월 9일 생명나무숲교회에서 개최된다. (문의 02-6925-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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