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기관들의 성에 대한 위험한 인식
우리 사회에서 ‘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지고 있다. 그 중에 으뜸은 ‘동성애’일 것이다. 동성애는 마치 우리 사회에서 용인된 것처럼 ‘성소수자’로 포장하여, 단골 메뉴처럼 나오고 있다.
그러나 성소수자의 범위에는 다양한 사회학적 성이 있다. 그러한 소수의 성을 인정하려면, 근친상간, 수간자(獸姦者), 아동성애자 등 우리 사회의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들까지 포함시켜야 한다. 그래도 되는가?
그런데 이런 성의 문제에 대하여 관대하게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곳은 놀랍게도 국가기관들이 아닌가. 그것에 가장 선봉에 선 곳이 국가인권위원회이다.
지난 해, 기독교 학교로 출발한 한동대에서는, 학교에 미등록된 학술 동아리에서 한 학생이 페미니즘 강연을 하였다. 그 내용은 매춘과 다자연애와 동성애를 두둔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학교에서는 그 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줬지만, 끝내 그 기회를 살리지는 못한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학교의 해당 학생 징계에 대하여 조사한다면서, 조사관이 말하기를 ‘양성애자들도 집단 난교(亂交)를 하잖아요. 다자연애에 대한 비판은 차별’이라고 했다 한다. 그럼 정부기관에서 나서서 국민들에게 난교(亂交)를 권장한다는 것인가?
아무리 헌법에서 국민의 ‘행복추구권’이 있다고 하여도, 이것은 행복과는 상관없는 무질서와 비도덕성을 나타낸 말이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런가 하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산하의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는 ‘플레이보이-한국판’ 1월호에서 전라(全裸)의 여성의 자태를 묘사한 삽화와 여성의 가슴이 노출된 화보, 그리고 ‘자위의 세계’를 표현한 내용에 대하여, 청소년들이 볼 수 없도록 하는 ‘청소년유해매체’ 지정 요청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책은 당연히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것으로 분류함이 마땅하지 않은가?
또 방송심의위원회에서는 EBS 교육방송이 음란성으로 채워진 “까칠남녀” 방송 내용에 대하여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 방송은 청소년들이 주 시청대상인데, 방송에서 동성애 문제, 노골적인 자위행위를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그대로 방송을 내 보냈다.
방송을 본 학부모들은 이것이 교육방송이 아니라, ‘음란 방송’이라고 항의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방송물에 대하여 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할 방송심의위원회에서조차도 공정한 판결을 내리지 못했다.
이는 방송의 형평성, 균형성, 공정성 유지에 관한 것을 위반한 것이고, 윤리성에 관한 규정, 성 표현에 관한 규정, 품위 유지에 관한 규정, 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에 관한 규정 등을 무시한 것이 된다.
이렇듯 우리나라 국가 기관들과 공공기관들이 성적 기준에 대하여 관대하게(?) 관리하는 동안, 우리 청소년들은 ‘음란 문화’와 무분별한 성적 세계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이는 우리 청소년들이 고스란히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국가기관으로서 할 일인가?
국민들의 올바른 성의식과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들에 대한 윤리와 도덕, 사회적 질서 유지와, 헌법적 가치를 심어주고, 세워주는 것은 당연히 국가기관들의 몫이다. 그런데 그런 국가 기관들이 국민들이 가진 정서만도 못한 생각과 기준을 가졌다면, 이들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무너뜨리는 세력이 아닌가?
국가 기관은 어느 특정 일부의 비뚤어진 사람들의 생각과 성적 오/남용에 대하여 대변할 목적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다. 모름지기 국가 기관은 국민 전체의 행복과 연결되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차라리 간판을 내리는 것이 낫겠다.
그러나 성소수자의 범위에는 다양한 사회학적 성이 있다. 그러한 소수의 성을 인정하려면, 근친상간, 수간자(獸姦者), 아동성애자 등 우리 사회의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들까지 포함시켜야 한다. 그래도 되는가?
그런데 이런 성의 문제에 대하여 관대하게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곳은 놀랍게도 국가기관들이 아닌가. 그것에 가장 선봉에 선 곳이 국가인권위원회이다.
지난 해, 기독교 학교로 출발한 한동대에서는, 학교에 미등록된 학술 동아리에서 한 학생이 페미니즘 강연을 하였다. 그 내용은 매춘과 다자연애와 동성애를 두둔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학교에서는 그 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줬지만, 끝내 그 기회를 살리지는 못한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학교의 해당 학생 징계에 대하여 조사한다면서, 조사관이 말하기를 ‘양성애자들도 집단 난교(亂交)를 하잖아요. 다자연애에 대한 비판은 차별’이라고 했다 한다. 그럼 정부기관에서 나서서 국민들에게 난교(亂交)를 권장한다는 것인가?
아무리 헌법에서 국민의 ‘행복추구권’이 있다고 하여도, 이것은 행복과는 상관없는 무질서와 비도덕성을 나타낸 말이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런가 하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산하의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는 ‘플레이보이-한국판’ 1월호에서 전라(全裸)의 여성의 자태를 묘사한 삽화와 여성의 가슴이 노출된 화보, 그리고 ‘자위의 세계’를 표현한 내용에 대하여, 청소년들이 볼 수 없도록 하는 ‘청소년유해매체’ 지정 요청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책은 당연히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것으로 분류함이 마땅하지 않은가?
또 방송심의위원회에서는 EBS 교육방송이 음란성으로 채워진 “까칠남녀” 방송 내용에 대하여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 방송은 청소년들이 주 시청대상인데, 방송에서 동성애 문제, 노골적인 자위행위를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그대로 방송을 내 보냈다.
방송을 본 학부모들은 이것이 교육방송이 아니라, ‘음란 방송’이라고 항의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방송물에 대하여 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할 방송심의위원회에서조차도 공정한 판결을 내리지 못했다.
이는 방송의 형평성, 균형성, 공정성 유지에 관한 것을 위반한 것이고, 윤리성에 관한 규정, 성 표현에 관한 규정, 품위 유지에 관한 규정, 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에 관한 규정 등을 무시한 것이 된다.
이렇듯 우리나라 국가 기관들과 공공기관들이 성적 기준에 대하여 관대하게(?) 관리하는 동안, 우리 청소년들은 ‘음란 문화’와 무분별한 성적 세계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이는 우리 청소년들이 고스란히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국가기관으로서 할 일인가?
국민들의 올바른 성의식과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들에 대한 윤리와 도덕, 사회적 질서 유지와, 헌법적 가치를 심어주고, 세워주는 것은 당연히 국가기관들의 몫이다. 그런데 그런 국가 기관들이 국민들이 가진 정서만도 못한 생각과 기준을 가졌다면, 이들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무너뜨리는 세력이 아닌가?
국가 기관은 어느 특정 일부의 비뚤어진 사람들의 생각과 성적 오/남용에 대하여 대변할 목적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다. 모름지기 국가 기관은 국민 전체의 행복과 연결되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차라리 간판을 내리는 것이 낫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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