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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연, “박 전 대통령, 동정의 여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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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4.1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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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관련 논평 발표
한국기독교연합(대표회장 이동석 목사)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국정을 농단한 데 따른 사법기관의 매우 준엄한 심판이다”면서 “부정, 불법과 결탁한 권력이 사라지고 밝고 투명한 사회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한기연은 “전직 대통령에 내려진 중형 선고는 전직 대통령 개인보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큰 아픔이자 불행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면서도 책임의 엄중함에 있어 동정의 여지가 없다고 단호히 밝혔다.
한기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첫 여성 대통령인 데다 대통령 직선제 이후 최초로 과반수가 넘는 득표율로 당선된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지만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탄핵에 의한 파면 대통령이라는 씻을 수 없는 불명예를 국민들에게 안겨주었다”면서 “이번 1심 선고는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이 국민 편에 서서 국정을 바르게 운영하지 않고 그 초월적 국가 권력을 비선실세를 통해 남용하는 등 국정을 농단한 데 따른 사법기관의 매우 준엄한 심판으로 받아들여진다”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파면되기 전 세 차례의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에 사과하고 검찰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직접 밝혔으나 구속돼 조사에 임하는 과정은 국정 농단 사건의 최대 피해자라 할 수 있는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책임을 지는 자세와는 거리가 있었다”면서 “대통령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국민을 위해 바르게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러지 않았을 경우 그 책임의 엄중함은 동정의 여지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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