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편입과 편목과정에 대한 차이점 고려치 않아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가 오정현 목사의 목사 자격과 관련한 재판에서 ‘문제가 없다’는 원심을 파기하고 고법으로 환송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다.
언론회는 지난 4월 23일 ‘성직자의 규정을 법원이 정하는가?’라는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이 한국교회를 잘 알지 못하는 법원의 ‘종합적 이해의 결핍’에 기인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언론회는 “한국교회는 오 목사가 사랑의 교회 담임으로써,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본다”면서 “법원이 성직자를 임명하는 곳도 아니고, 더군다나 법원이 교회 내부의 문제에 끼어들어, 그 자율성과 고유성과 특수성을 해치게 된다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들을 책임져야 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언론회는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일반 편입과 목사 편목과정과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오 목사는 미국의 교단에서 1986년 목사안수를 받고 목회를 해오다, 지난 2001년에 사랑의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 예장 합동 교단에 소속되기 위하여, 절차적으로 총신대학원 ‘편목과정’에 입학했다”고 설명하며, 법원에서는 이 과정을 일반 편입과 동일하게 적용했다고 봤다.
여기에 이러한 법원의 해석이 가능하다면, 목사 안수를 두 번 받아야 하는데, 그러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언론회는 “이러한 문제제기는 상식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목사의 신분은 노회에 소속되며 목사의 임면권도 노회에 있는바, 노회의 인준을 거쳐서 담임 목사로 15년이나 시무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목사가 아니다’는 대법원의 법리 해석은, 법원 스스로 ‘정교분리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대법원이 교회 내부의 문제이며, 성직에 관한 것을 내부 규정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성급하게 판단한 것은, 기독교를 함부로 본 결과로, 확실하게 다시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면서 “그리하여 ‘정교분리 원칙’이 분명히 지켜지고, 대법원이 헌법에 비추어, 판결한 판례도 엄수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사건을 다시 심리할 고법을 향해서도 교회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법원은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판결하면 되고, 그것이 정통 종교를 흔들 목적이거나 교회 공동체를 무너트릴 위험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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