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 없는 ‘행정보류’ 통보로 총대권 행사 못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예장측(총회장 손덕 목사)가 한기총 행정에 심각한 불법과 문제가 만연하다며, 이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개혁을 촉구했다.
한기총 회원교단인 예장측의 총회장 손덕 목사와 총무 정창모 목사는 지난 5월 3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 반 동안 한기총의 교단 회원권 문제로 다투던 중, 한기총 일부 직원의 사문서 변조, 심각한 권한 남용, 의도적 공문 누락 등 심각한 불법을 겪어야 했다고 토로했다.
손 목사의 설명에 따르면 본 사건은 지난 2016년 11월 교단 내부의 일부세력이 총회직인을 불법으로 도용해 한기총에 교단 대표자 명의변경을 신청하며 시작됐다. 당시 이 상황에 대해 총회장인 손 목사를 비롯해 임원진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며, 뒤늦게 소식을 접하고, 한기총에 ‘이의 신청서’를 접수하며, 분쟁이 발생했다.
1차적인 문제는 일부세력이 접수한 대표자 명의변경 신청서가 교단에 아무런 확인 없이 그대로 접수됐다는 사실이다.
손 목사는 “9월 총회 결과로 대표자 변경을 한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새로운 대표자 변경 서류가 접수되면 당연히 의심을 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이렇게 허술한 시스템이라면 누구나 직인만 도용하면 한기총에 자신이 교단 대표자라고 등록할 수 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 뿐 아니라 이 문서에 결정적인 문제가 지적되자 이를 다른 문서로 몰래 뒤바꿨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손 목사는 “애초 이탈측이 접수한 대표자 변경 신청에 오른 이름 중 부회계 양경순 목사의 서명이 있는데, 확인 결과 양 목사는 이들의 회의에 참여한 적도, 서명한 적도 없었으며, 양 목사는 이와 관련해 사실확인서까지 작성했다”면서 “이를 알고, 이후 한기총에 대표자 변경서류를 다시 떼어보니 양 목사의 서명이 사라진 문서로 대체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손 목사는 이를 증명할 대표자 변경 신청서의 원본과 교체본, 양경순 목사의 사실확인서를 공개했다.
손 목사는 “2017년 초 한기총에 서류를 발급코자 방문했을 때, 사무국장 A씨로부터 예장측이 행정보류되어 서류발급을 해줄 수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이후 열린 4월 7일 한기총이 임시총회에도 아무런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해 참여치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한기총의 임시총회 소식을 알았지만, 행정보류 됐기에 연락이 안오는 줄 알았다. 근데 총회 당일 배포한 회의록을 보니, 회원교단에 예장측이 정상으로 명시되어 있었다”면서 “사무국장 A 목사가 임원회나 실행위에 언급도 되지 않은 우리 교단의 행정보류를 임의로 우리에게 통보한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 교단은 연합활동의 가장 중요한 대의원의 권리를 행사치 못하는 크나큰 피해를 입었다”고 토로했다.
예장측과 관련한 한기총의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은 계속됐다. 예장측은 군소교단으로 본래 한기총에 2명의 총대를 파송할 수 있는데, 지난해 8월 24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무려 4명이나 총대에 이름을 올렸다.
손 목사는 “한기총이 우리교단에 기존 2명에 더해 이탈측 인원 2명을 총대로 추가했다. 이유를 파악해 보니 우리 뿐 아니라 상대측에게도 회원 분담금 200만원을 받아 총대권을 부여한 것이다”면서 “당시 상대측은 회원으로 인정받지 못한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 분담금은 각각 받고, 이름은 우리 교단에 올리는 말도 안되는 행정 처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뿐 아니라, 손 목사는 “한기총 내에서 벌어지는 불법적 문제를 바로 잡고자, 수차례의 공문과 이의신청서, 증명서를 발송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한 차례도 받지 못했다”면서 “알고 보니 나의 공문이 대표자에 전달되지 않고, A국장 선에서 사장됐었다. 지난해 내가 보냈던 공문을 확인해 보니 거기에 총무와 대표회장의 결재가 전혀 없었다. 아예 전달조차 되지 않았다”고 주장키도 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당사자인 A국장은 매우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무엇보다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응할 수 없다고 답했다. 특히 A국장은 상관인 사무총장의 지시에 따랐을 뿐 자신의 의중으로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A국장은 손덕 목사에 ‘행정보류’라고 통보한 것에 대해 “사무총장의 지시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면서 “우리 업무체계가 사무총장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내가 아니라고 해도 사무총장인 박모 목사가 행정보류를 시키라고 하니 그대로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한기총 행정의 특성상 서류가 접수되면 그대로 받아줄 뿐 추가의 확인은 거치지 않는다면서 “당시 교단 내부가 분쟁하는지도 몰랐고, 무엇보다 우리는 교단 내부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저 직인이 맞는가만 확인한다”고 답변했다.
공문을 누락시켰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무총장에 보고했지만, 결재 승인이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A국장은 “공문을 사무총장에게 보여줘도 그냥 두라고 하면 그냥 두는 수 밖에 없다. 그러면 결재를 못 올린다. 그때는 사무총장에게 먼저 보여주고 결제 여부를 결정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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